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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이동권 법제도의 개선 이동권
4)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이동권 법제도의 개선             설재훈(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법률은 1997년 3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1998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이 때부터 편의 증진의 대상이 과거의 장애인에서 고령자와 임산부 등 전체 교통약자로 확대되었고, 이들의 접근권이 법적권리로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 기존의 편의증진법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04. 12월에 교통시설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버스,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양대 축으로 하여 법률이 집행되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인 ‘편의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한 면에서 ‘편의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므로, 이를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7조의 2에 대상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항 ‘편의시설’ 외에 제3항 ‘편의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에는 국가등의 책무로서 교통약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접근성에 대한 훈련제공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훈련제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려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 장려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및 담당자들을 위한 이동기술에 대한 훈련 제공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에도 이러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담당자들을 위한 이동기술에 대한 훈련제공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방안 외에 장애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저상버스를 2011년까지 전국 총 2,685대, 도입율 31.5%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를 이같이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총 4,733억원에 이르는 저상버스 구입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저상버스 구입비용은 구입차액의 50%를 국고보조, 50%를 지자체보조로 부담하여 전액 보조하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2366.5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은 235개역이고 확보율은 60.3%이다. 이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에 따라 2011년까지 275개역, 확보율 70.5%로 증진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지하철역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진입방향에 따라 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가 넓은 역에는 간이 경사로를 비치했다가 휠체어사용자가 올 경우 승무원이 가지고 와서 승차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에 의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2011년까지 전국 총 383대로 확충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의 운영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콜택시외에 일반 택시들을 점진적으로 휠체어사용자가 탈 수 있는 택시로 교체토록 하며, 대형택시들을 중심으로 간이형 경사로를 장착 또는 비치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구청 단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대수를 확대하고, 운행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 센터를 통해 특별수송서비스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소도시의 경우에는 시별로 1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구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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