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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리포트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2)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남용현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이나 장애의 특성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 현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높은 실업률, 실업기간의 장기화, 단순노무직 집중, 저임금 등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경감 ·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제를 기본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적극적 우대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조건을 위해 고용 및 채용조건에 대한 참고사항 및 부가 설명을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근로 및 노동에 관한 일반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제2항에서 개별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법률 제8341호로 공포되었다. 장차법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 ·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할당고용제 운영과 더불어 고용 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차법의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노동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장애인고용과 직접 · 간접적으로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들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 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장애인의 근로와 고용과 관련되는 개별 조항들은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와 고용에 관한 기본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존 관련 법률들에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에 관해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27조제1항과 장애인의 노예상태 혹은 강제근로 금지를 규정한 제27조제2항 조항을 국내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 특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우선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적극적 우대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에 대한 기회균등 및 보상의 평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의 보장, 노동조합의 가입 및 권리 행사, 직업훈련 등에 동등한 기회 보장 및 접근성 보장,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기회 촉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고용 의무화,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생활이 국가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력의 인적자원을 고도화 시켜야 하며 장애 특성(장애정도 · 유형 등)에 따른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높은 이직률, 직장 부적응, 고용 불안정 등을 예방 · 경감 ·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 확충 등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장애인 인력을 양성 · 공급하고 구직장애인과 구인사업체 간의 수요 ·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가 필요하다. 한편 기업이 처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 스스로 장기적 ·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확대 ·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세제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우량 중소기업 지원, 정부입찰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고용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발 · 지원 그리고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혹은 편견이 높은 편이며 장애인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 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고용 관련 지식 · 정보 · 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의 구축과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 관리가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정책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국가재정의 분담비율을 높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며 제도 및 정책의 효율성 증대에 더욱 주력하여야 하고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며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애인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보호조치 확대가 필요한데 정부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 · 고령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의 고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기선택이 아닌 시설 등에서 근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또한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시설에서의 근로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동권과 접근권을 비롯 장애인고용을 둘러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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