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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리포트
장애인권리 협약과 국내법제도 개선 자유권
1) 장애인권리협약의 자유권 조항과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정태호(경희대 법대, 헌법학)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자유권들은 체약국에게 적극적인 활동이나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들과는 달리 국가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 협약상의 자유권과 관련한 체약국의 국제법적 의무는 대부분 즉각적 성격을 띤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협약상의 자유권조항들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조항들에 비하여 구체성을 띠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조항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불문의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들과 그 보장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자유권들은, 그것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한, 현행 헌법의 자유권들에 비하여 장애인에게 더 두터운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 규정들이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조항들에 비하여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후자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자유권조항들 중에는 체약국에게 동 협약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유권들이 사인들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체약국에게 세우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장애인들이 그 자유권들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다. 이 조항들은 비록 자유권조항 안에 들어 있지만, 체약국에게 적극적인 입법의무와 더불어 적잖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급부권적 성격의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권리들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의 재원을 투입하여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체약당사국에게 부과한다. 이 권리들로 인해 체약당사국은 동 협약상의 자유권 실현 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아니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자유권 분야에서, 즉 생명권(제10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의 장애인 보호 및 안전보장 의무(제11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제14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제17조), 이주 및 국적선택의 자유(제18조), 사생활존중(제22조), 정치와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권(제29조)의 존중 및 실현과 관련하여 우리 국가가 지게 될 의무의 내용, 개선이 필요한 법제 및 그 개선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2007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입법적 ·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용의를 사실상 표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시행령을 통해 동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게 될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 따라 우리 국가가 지게될 의무와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요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의 생명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허용조항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11조의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의 장애인 보호 및 안전보장 의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위험상황에서의 인명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동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 위험상황에서 긴급구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험상황에서의 인명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고, 나아가서는 위험상황에서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울 의무를 관계 국가기관 등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4조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대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보장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존재했던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 등의 흠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으로 국가가 별도로 특별한 입법적 부담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법절차를 통해 자유가 박탈된 장애인에 대하여 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려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아니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제15조의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련 현행법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수준으로 장애인들에게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절차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이 행해지더라도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추가적인 입법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제16조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대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를 방지 내지 진압하기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조이 동법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에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시행령 제정시에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동 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17조의 개인의 고유성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적인 대책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를 장애인이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비롯한 현행법제는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실체적 · 절차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제22조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의 자유, 장애인의 명예와 신용, 사생활의 비밀 내지 개인정보자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제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 때문에 이 영역에서 새롭게 지게 될 입법적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대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및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제2항 b호의 요구를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의 구성 및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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