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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장애인권리 협약과 국내법제도 개선 교육
3)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내 장애인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정동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육권’이라는 용어는 ‘권리로서의 교육’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 · 발달할 개인의 권리나 권한을 의미한다. 개인의 주체적인 인격의 형성 내지 성장 · 발달할 권리인 교육권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처음에 그들의 독특한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이라는 분리교육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교육인 통합교육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의 영 ·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입장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은 제24조 제1항에 장애인의 교육권은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그 방향을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에 장애인을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소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상의 의무교육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3항에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은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의 제거 및 차별의 금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요구한다. 장애인은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 의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제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장애는 인간 경험의 자연적인 한 부분이다.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기결정을 즐기며 선택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교육적으로 주류집단에 통합될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누구나 · 언제나 · 어디서나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나 사회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편견과 낙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장애인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 권리협약’은 제8조 제2항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의 사례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장애인 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 중에서 장애인의 교육만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2007년 5월 25일에 제정 ·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이 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최초로 제정되어 1994년 1월 7일에 전문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한 법이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확대되었고,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특수교육 교원의 신분 보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1994년에 전문이 개정되어 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많은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학령기 이후 장애성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의 증폭에 따라 이 법을 2007년에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그동안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영아를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의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장애인 교육의 목적, 방법, 내용 및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장애인 교육 정책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의 교육부문에 포함된 계획이었다. 그 이후 제3차(1972~1976)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에도 국가의 장애인 교육정책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분리되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교육 정책계획은 1998년에 수립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8~’02)’이다. 그러나 이 계획도 외환위기라는 예상하지 못한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처음부터 그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계획은 2003년에 발표된 제2차 장애인 교육 종합 정책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이었다. 이 계획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목표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느 정도 양호한 추진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장애인 교육 관련법과 제도를 볼 때 장애인 교육이 ‘장애인 권리협약’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분명히 제시하며,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에 대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나 보조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성인의 계속교육 요구를 더욱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등에 통합교육을 장애인 교육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무상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무상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무상교육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평생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 외에 장애성인의 교육내용과 전달체제를 다양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장애 인식 제고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조정하고, 장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교육의 주류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교원 교육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지원인력의 교육훈련을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장애인 권리협약’의 교육과 인식제고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 ·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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