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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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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의 희망의 빛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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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장애인인포럼의 정관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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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본 회”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약칭 “PWDK”)으로 표기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와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법ㆍ제도ㆍ정책 등의 개선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촉진 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본 회의 수입의 공익적 활용과 사회일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복지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사업
4. 장애계, 정치계, 범사회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사업
6. 장애인전문 방송ㆍ언론 등 미디어 사업
7.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8. 장애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사업 및 원격평생교육시설운영
9. 장애인정보접근권 보장 사업
10.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11.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심이 있는 비장애인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④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⑤ 본 회의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이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1인 이상의추천을 받아 지역포럼대표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포럼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의 대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원회원은 본인의 지원 또는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관리)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명예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③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매월 또는 수시 발행되는 각종 유인물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이 회비납부의무 등 제7조의 의무를 6개월 이상 해태하는 경우 중앙법인 이사회 혹은 지역포럼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권리를 정지시킨다. 이 경우 회의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당해 회원을 제외하고계산한다.
제 6 조의 1(회원관리)
① 본 회 중앙법인과 지역포럼은 회원 명부 작성 권한을 가지며, 최종 명부작성 권한은 본 회 중앙법인에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의 1(회비)
① 회비는 본 회 중앙법인 또는 지역포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연납 또는 월납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납부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회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회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구체적인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년도 회비 및 기부금 모금 실적과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반환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공동대표 3인(지역포럼 대표 1인 포함)
3. 이사 15인(대표, 공동대표 포함)
4. 감사 2인
제 10 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는 장애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여성공동대표 1인과 지역공동대표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명공동대표 1인은 대표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이사는 대표가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이 경우 이사 총수 중 장애인을 과반수로 하고, 여성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④ 대표는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등)
① 본 회 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와 공동대표를 제외한 이사 중 3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할 때,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유고시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에 의해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정과 사업의 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는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회계업무 및 행정업무의 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4. 매년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제 13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고문)
① 본 법인의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대표가 추대한다.

제 4장 총 회

제 15 조(지위 및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이사
2. 지역포럼대표 각1인
3. 지역포럼별 회원대표
4. 지역포럼이 없는 시ㆍ도의 회원 중 이사회에서 시ㆍ도 대표 대의원으로 임명한 각 1인.
③ 대의원의 총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④ 본조 제②항 1호, 2호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3호 대의원의 임기는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 당해연도 선출일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하며, 4호 대의원의 임기는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 당해연도 임명일로부터 차기 대의원 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
⑤ 지역포럼별 회원대표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3.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4. 감사가 회의목적 사항을 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 17 조(기능)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결한다.
1. 대표, 여성공동대표, 지역공동대표, 감사 선출 및, 지명공동대표, 이사의 승인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의장이 부의한 사항
6.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 18 조(회의소집)
① 총회는 제16조에 의거하여 대표가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와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의결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20 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대의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과 징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단, 이로 인해 정족수 또는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구성)
① 이사회는 대표,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본 정관에 의해 선임된 15인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된 이사 중 3분 1이상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충원한다. 충원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2 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특별회비, 지역포럼 분담금,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2-1. 지역포럼 인준 및 인준취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 부설기관의 설치 및 그 활동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사항의 승인
9. 총회에 부의할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기타 정관상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제 23 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일에 구애없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 24 조(이사회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20조(의결권의 제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각종 분과위원회

제 26 조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의 설치)
① 본 회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표가 위촉한다.
③ 본 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부설기관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처

제 27 조(사무처)
① 본 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역포럼

제 28 조(지역포럼의 설립 및 인준)
① 지역포럼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지역포럼 설립신청서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발기인수락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대표는 이사회에서 정한 지역포럼 설립요건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속히 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포럼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하다고 판단되는 지역포럼에 대해서는 이사회 3분의2의 의결을 통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포럼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 조의 1 (지역포럼의 조직 등)
① 지역포럼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포럼은 본 회의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9 조(지역포럼 대표)
① 지역포럼대표는 지역포럼 총회에서 선출하되 장애인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지역포럼대표는 지역포럼을 대표하며 지역포럼 회무를 총괄한다.
제 29 조의 1(지역포럼의 분담금)
지역포럼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9 장 재정

제 30 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지역포럼 분담금
6. 기타
② 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예산 및 결산)
① 대표는 총회 이전에 총회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경과 2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차입금 등)
① 본 회의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본 회의 사업수행 상 현금 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 10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6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 개시일 30일전 이사 중 3~5인으로 구성한다.
제 37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1. 출석대의원을 확인한다.
2. 입후보를 받는다.
3. 투ㆍ개표를 관장한다.
4. 당선자를 발표한다.
제 38 조 (입후보의 자격)
1. 대표, 선출직 공동대표는 장애인으로 1년 이상 본 포럼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감사는 본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 39 조 (선출방법)
1. 대표와 선출직 공동대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찬반을 묻는다.
3.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를 획득한 자로 한다.
4. 감사는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1장 보 칙

제 40 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41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공고의 방법)
본 회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등에 게재한다.
제 43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44 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회의 설립허가 당시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본 회의 설립 이전에 집행한 사무를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정관의 시행 전의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이 정관상의 대표와 공동대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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