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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모니터링센터프리뷰.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사업

현재 시각장애인은 정보 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전자정부 및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하며, 상지장애인과 고령자 분들도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및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미지 등을 대체할 문자정보를, 청각장애인에게는 중요 동영상 음성정보를 대체할 자막 제공을, 고령층에는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2008년 4월 발표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의 정보접근성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공공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물론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들도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웹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500개, 민간부문 500개 웹사이트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민간부문에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포털, 인터넷뱅킹, 교육사이트, 인터넷쇼핑, 메일서비스 등을 집중 평가하여, 평가와 통계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 우수 기관을 선정, 시상하고 웹 접근성 인증(WA마크)를 부여하는 등의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 시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 사업들의 일련의 작업을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웹 접근성 컨설턴트 IT 전문 인력을 발굴한다.







웹 접근성 인증제도 운영 계획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제도 운영

⊙ 본 사업 기획 단계에서 웹 접근성 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논의
⊙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2회
⊙ 인증(WA)마크 디자인 수정 개발
⊙ 심사위원회 운영(전공교수, 웹 접근성 전문가, 기자, 장애인활동가, 모니터단장)
⊙ 심사위원회의 공신력 있는 평가 검증 실시
⊙ 사용자 평가의 결과를 기본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 확립
    (전문가 평가 및 자동평가 실시하여 추가점 부여)
⊙ 사용자 평가 결과와 결과 비교를 통해 공신력 검증
⊙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제정한 인증(Wa)마크 수여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웹 사이트의 접근성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 소외 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웹 접근성 컨설턴트 IT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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