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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센터에 바란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며.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자립생활센터의 당사자 운영과 탈시설화, 독립기구의 참여, 모니터링, 당사자 단체의 연대 등 4가지 운동에서 실현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는 모니터링의 독립기구 보장과 당사자의 모니터링에서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UN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서는 제2항에서 모니터링의 독립기구 설치보장, 제3항에서 당사자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참여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발전을 회고해 보면, 복지에서 참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장애인은 억압 속에 있으며, 거부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효과적 실현을 위한 피드백으로서 장애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에서의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으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적극적 복지와 노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능동적 복지가 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나온 말인가부터 문제이다. 잘 해 주겠다가 아니라, 직접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참여 보장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지원 단체들이 당사자의 대변인 또는 전달자를 자처하고 나서서, 정부에 대고 “당사자의 의견을 알아보니 이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 당사자를 배제하고,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당사자가 해야 하며, 당사자의 대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왜곡된 당사자주의와 빼앗긴 대표권에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해 억압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인권포럼이 당사자들의 참여로 모니터링을 할 기구를 설립하여 활동한 것은 감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국제적 차원의 독립기구도 필요하며, NGO들의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도 필요하다. 앞으로 만들어질 독립기구에 참여도 하고, NGO로서 참여를 실현할 모니터링 사업이 너무나 절실한 때에 정책, 의정활동, 전달체계, 인식개선, 접근성의 5개 분야를 모니터링 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모니터링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기획단계에서 마지막 평가단계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에서 주권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편의시설에서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마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려다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은 노력으로 수정이 가능할 경우 예산을 들여 수정하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많은 예산이 들 경우 결국 의견을 들으나 수정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넘어가게 된다.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정책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정책이나 복지 사업 등 물질적이 아닌 재활과정에서 억압 속에 살아 온 당사자의 경험과 당사자적 입장을 고려하고, 장애인에게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코 사업은 있으되, 재활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인권포럼의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은 실로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 발견과 실태파악, 욕구조사, 문제의 끈질긴 수정작업, 공개와 발표, 공론화 등을 통하여 결국은 당사자의 주권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아 직접 추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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