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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모니터링센터 사업 결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2007장애인정책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단체사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사업은 장애인 인권과 복지정책의 계획수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분석, 평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과정 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장애인 인권, 복지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16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기존에 개발한 장애인정책평가지표로서, 장애인정책을 정책의 수립정도, 정책의 이행가능정도, 장애정도와 유형적합성 등으로 평가하는 "SMART-SELF-DS"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책정하는 행동계획, 즉 시책과 사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교육·교통 등의 부문과 연계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합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국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2010년의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참여정부의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라 각급 지자체가 지역의 복지욕구 수요조사를 통해 각지역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한 지역 자체의 복지계획이라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16개 광역과 232개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분야를 평가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 자료 수집 및 장애인복지분야 발췌와 16개 광역지자체 평가, 이후 년도에는 기초지자체의 복지계획 평가 및 정책이행 평가라는 사업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 발췌록’과 ‘지역사회복지계획 16개 광역지자체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 16개 광역지자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6개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은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이번의 복지계획이 각급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격하게 낮은 점수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이행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달성가능성’과 ‘정책이행’의 지표에서 40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불완전한 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지표별 평균정책점수

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독자적 또는 협동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양자의 협동적 동반자적 관계에 의하여 그것이 수립?실천될 때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입법한 지역복지계획이 민간단체(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배제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안이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수립되어진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만 의존해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역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다. 단위사업수가 가장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점수가 그 중 가장 높았다는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수립이 비교적 양호하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 할 수는 있지만, 16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의 최고 점수가 57점에 그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지역별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지자체별 정책목표 1개당 정책점수 평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계획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종합화는 주민을 주인공으로 할 수 있다. 즉 장애인당사자가 단순한 서비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의 입안과 수립단계에도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민관의 협력을 위한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되어진 불완전한 계획이며, 장애인당사자의 이해욕구과 동떨어져 있는 형식적인 계획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져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수립단계에서의 장애인참여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전문성 또한 요구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08년도에 평가하지 못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를 진행하여, 광역산하의 기초단체들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할 것이며, 그 이행성을 추적평가 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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