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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장애인법ㆍ제도비교연구사업 결과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엄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UN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한 보편적 규범성과 함께 장애문제의 특수성과 장애인 인권영역의 독자성을 반영한 고유한 규범내용을 지니는 새로운 인권규약의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이로써 전 세계의 장애인은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를 갖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UN본부에서 서명 개방되었고, 우리나라는 18번째로 서명함으로써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국회 비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동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협약 상의 의무에는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는 국제법적 의무의 내용과 성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약의 규정과 국내 법체계와의 관계 즉 그 조응 및 상충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권의 보편성과 장애인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폭넓은 인권영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할 국내 법체계와 정책도 단순히 자립생활이나 시설 장애인 등 장애인 특수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권과 평등권, 노동과 교육 등 사회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인권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국내 법체계와 제도, 정책들이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직접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게 될 관련 법제도와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진행해야 할 전면적인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내용2.연구범위3.연구과정
선정된 10가지 권리영역(주체)에 따라 연구진들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제도를 비교연구하여 그 내용과 개선방향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10개 권리영역별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등권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헌법 개정의 필요성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이 오늘날 실질적으로는 성차별금지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규정에 장애인차별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독일의 경우처럼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헌법정책적 표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완화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으로 철폐해야 할 차별은 ‘은폐된 차별’이라는 고질적 관행이다. 이는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며, 일정한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명시적, 묵시적 담합행위를 통해 이뤄지고, 외부에서는 그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 자신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소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장애인할당제의 강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와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 또는 5%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예컨대 전문적 연구능력과 강의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더라도 좌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직업영역에서 장애인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구체화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④ 차별예방대책의 필요성 :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 취업 문제와 관련,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의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유권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제10조의 생명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허용조항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제11조의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의 장애인 보호 및 안전보장 의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위험상황에서의 인명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동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 위험상황에서 긴급구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험상황에서의 인명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고, 나아가서는 위험상황에서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울 의무를 관계 국가기관 등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제14조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대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보장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절차를 통해 자유가 박탈된 장애인에 대하여 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려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아니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④ 제16조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대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를 방지 내지 진압하기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조이 동법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에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시행령 제정시에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동 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⑤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대체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및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제2항 b호의 요구를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의 구성 및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장애인/정신장애인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인권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국내법조항을 검토하고 차별적 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권리증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에 대한 민감성과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무엇보다 시설생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족관계와 일, 교육, 사회활동 등의 일상생활이 시설 내 격리수용으로 인해 제한되는 문제를 중요한 차별적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을 점차 줄여 나가고 지역사회로 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등에 통합교육을 장애인 교육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장애인 권리협약’의 무상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무상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무상교육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장애인 권리협약’의 평생교육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 외에 장애성인의 교육내용과 전달체제를 다양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⑤ ‘장애인 권리협약’의 장애 인식 제고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조정하고, 장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⑥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교육의 주류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⑦ ‘장애인 권리협약’의 교원 교육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지원인력의 교육훈련을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⑧ ‘장애인 권리협약’의 교육과 인식제고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br />
		  ①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권, 노동권 등의 제반 조건들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와 기존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br />
		  <br />
		  ② 자립생활은 특정 서비스의 제공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속에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의 이념과 목적에 배치되는 시설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생활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시설수용의 한계, 폐단을 없애고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시설과 자립생활의 두 가지로 병행된다면 장애인정책의 혼란 속에서 목표가 불명확하게 변질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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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를 위해서 장애인정책의 목적을 반시설 지역사회 통합으로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으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립생활의 이념과 일반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교육, 이동, 접근성의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야 하며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시민 및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활동보조인, 동료간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의 각 역할과 기능, 자원의 전달체계, 정책의 기획, 집행평가, 분배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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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활동보조인은 장애 원인과 유형,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이 다르다. 이러한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파견시간을 재조정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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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활동보조인 전문양성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80시간의 교육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의 내용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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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현재의 시간당 5,000원~7,000원으로는 안정적으로 양질의 활동보조인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대(야간 혹은 24시간), 장애원인과 유형, 정도에 따라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으로 활동보조인이 확보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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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을 연계하고, 동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원하는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센터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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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자립생활센터를 1개 지역에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여 지역의 장애인들이 센터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따라 센터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복수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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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동료상담은 장애인 스스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지원하는 훈련을 통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중요한 서비스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센터별 동료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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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센터와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물리적·비물리적 장벽의 제거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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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인 법제도는 권리협약의 기본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인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체계 전반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제25조(건강)에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제2항 7. 장애인에 대한 성적·생식적 보건분야의 교육사업 및 건강관리 신설

③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업무)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을 15. 장애인의 추가장애 예방·최소화 사업 및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정

④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삭제

⑤ 식품위생법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③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장애를 이유로 식품제공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를 신설을 제안한다.

⑥ 이와 더불어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소속 회원의 보수교육과 윤리지침 제정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보수교육지침과 윤리지침에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하겠다.

재활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관련,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균형설치가 요구되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시 장애학생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기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의 욕구·의견청취 반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시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균형설치에 관한 내용과「장애인등편의증진법(약칭)」에 의한 편의시설의 기본원칙에 편의성 및 안정성 포함, 편의시설 실태조사 시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게 하는 체감도 평가제 도입 등이 요구된다.

③ 노동부 소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의 지역별 균형 설치가 요구되며, 장애인 실태조사 시 장애근로자의 근로만족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건설교통부 소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정보통신부 소관「정보격차해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자원부 소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등에서도 장애당사자의 의견청취·반영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복지법」에 노령장애인의 권익보호, 소득보장 및 평생교육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에 장애급여를 신설하고 장애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 관련 법제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었으므로 별도의 법안 정비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건설교통부 소관「주택법」에 주택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이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설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주택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편리한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용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장차법 적용대상을 어떤 장애인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 장차법 적용 사업장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장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차별금지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대한 영향력이나 효과가 다르게 된다. 장차법이 장애인고용을 증진 혹은 감소시킬 것인지 즉 장차법의 구체적인 효과성 여부는 법의 구체적 내용과 법집행의 실효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③ 장차법 적용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를 적용할 때 민간 사업체의 경우 일정 영역을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의무사업체의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 확대,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등을 거쳐 궁극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차를 두고 확대·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④ 장애인고용의무제와 장차법이 장애인고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노동권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을 원했던 장애인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미고용 사유를 밝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노동권 강화를 위한 해고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해고는 통합사무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임)의 사전 동의(해고예고기간 4주)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 해고동의를 요청받은 통합사무소는 고용주를 방문하여 먼저 해고신청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장애를 사유로 하는 해고는 동의해 주지 않음) 장애와 상관없는 해고동의 신청일 경우 이 장애인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고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⑤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의 사업주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대표를 선출한다.

⑦ 향후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생활이 국가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력의 인적자원을 고도화 시켜야 하며 장애 특성(장애정도 및 장애유형 등)에 따른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높은 이직률, 직장 부적응, 고용 불안정 등을 예방·경감·제거하여야 한다.

⑧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선택이 아닌 시설 등에서 근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또한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시설에서의 근로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동권과 접근권을 비롯 장애인고용을 둘러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권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방향
①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조약을 가입함에 앞서 조약과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어려울 시 조약상의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에 보여준 열의와 성과를 감안할 때 유보를 하기 보다는 상치되는 국내법에 대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협약의 내용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 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여 국내법에 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 혹은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상치되는 국내 법률들을 개정 혹은 폐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③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 지침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상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인권의 침해나 위반을 이야기 할 때는 관련된 국가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번에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3월 30일 서명 개방된 장애인권리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 평가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인권조약에서 규정하였던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보편적 규범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범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조약으로 성안된 것이다. 본 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각국의 비준 이후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이행의 의무를 갖게 된다. 각 당사국 정부의 협약 이행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로 대별하여 볼 수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러한 적극적 의무와 점진적 실현의 의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두 가지의 점진적 실현 및 즉각적 실현이 어떻게 본 협약에서 적용되어 이행되는가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조약을 가입함에 앞서 조약과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어려울 시 조약상의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에 보여준 열의와 성과를 감안할 때 유보를 하기 보다는 상치되는 국내법에 대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협약의 내용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 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여 국내법에 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 혹은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상치되는 국내 법률들을 개정 혹은 폐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 지침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상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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