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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획득의
문제와 역할은 무엇인가?
박홍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1. 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현실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 70년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역사는 이제 막 10년을 넘고 있다. 그 시작점에 있어서도 일부는 1998년도의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를 들기도 하고 일부는 이동권 투쟁 등의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 시기를 말하기도 한다.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10년 정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연한의 차이만 해도 그런데 실질적 내용은 더욱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기에 IL의 역사와 내용을 평가할 때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CIL)의 역사도 이와 비슷하다. 최초의 CIL이 2001년 전후로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150여개 넘는 CIL이 존재하고 있다. 10년 동안 150여개가 만들어진 것이 관점에 따라서 많기도 또는 적기도 할 것이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활동내용이나 수준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CIL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학계는 CIL을 불신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면 우리 10년의 IL역사속에서 자립생활센터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나라에 CIL이 생긴 것은 2000년이다. 지방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정부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IL이념을 확산시키고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조직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시와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CIL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그 활동의 내용은 주로 IL교육, 인식개선, 관련 제도 연구, 당사자 조직 등의 기본적 활동이었다. 이러한 기본 활동은 당사자 그룹을 확산시키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2005년에 보건복지부는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펀드로 한 CIL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사업의 하나로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을 시작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6년 서울지역 CIL이 중심이 된 활동보조투쟁을 서울시를 상대로 전개하여 서울시의 활동보조지원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2007년 드디어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 활동보조지원제도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이룬다. CIL을 중심으로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투쟁 등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2008년까지 CIL들은 당사자 조직과, IL이념 전파, 기본 제도의 생성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직된 당사자들이 만들어진 기본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IL의 성장과 실현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10년의 IL운동에서 CIL은 당사자의 조직과 교육, IL이념의 확산, 지원제도의 생성과 확립 등의 역할들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미비점과 부족한 제도의 생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자면 IL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훨씬 비중 있게 수행하고 있다. CIL의 수행 내용은 이미 전달체계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에 맞는 지원을 하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CIL은 IL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역할을 비중 있게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 CIL지원의 문제점 해결과 법적지위 획득의 상관관계

(1) 우리나라 CIL 지원의 문제점

1) 기본적 운영자금 지원의 부재

현재 CIL지원은 사업비 지원 위주로 되어 있고 일부 당당자의 인건비나 직접경비만 지원하고 있다. 그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복지관 등의 예는 어떤가? 기본운영경비나 인건비가 주요 지원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면 정부에서는 전달체계가 아니라고 핑계를 댄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 이미 CIL은 IL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이런 정부의 핑계는 출생신고 하기 전이라고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다. 기본적 운영자금 지원의 부재로 인한 CIL운영 불안정은 IL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

2) 지원 규모의 부적절

기본적 운영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비의 지원도 비현실적이다. 비슷한 의도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수행사업도 사업비 지원만 하지만 인력의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수준이다. 최하 연봉 2천정도이다. 하지만 CIL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유능하고 열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것은 기본이고 그나마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할 만해지면 이직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IL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3) 평가의 비현실성과 무리한 간섭

체계적이고 비현실적인 지원도 문제지만 그 지원의 이유로 실시하는 CIL사업 평가 역시 문제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사업평가를 양적 실적 평가 위주로 한다. 그런 이유로 CIL들은 장기적 계획이나 IL의 질적 향상보다는 단기적 양적 실적 생산에 급급한다. 이것은 IL의 질적 향상에 크나큰 위험 요소이자 방해 요소이다. 그리고 사업비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CIL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간섭하려고 한다. 이는 중대한 월권이자 무리한 간섭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CIL의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하려면 그에 맞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선행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IL운동과 CIL 활동의 위축과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2) CIL 법적지위 획득의 효과와 문제점

 현재 한창 CIL의 법적지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분명 법적 지위 획득이란 앞서 말한 CIL지원의 문제에 일정정도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 지위 획득이라는 건 정부에 그만큼의 예속과 통제를 수반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야 하는 CIL의 역할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비슷한 곳에서 제도의 시행이나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CIL 법적 지위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이다.

① CIL 법적 지위 획득의 효과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에 맞는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여 CIL의 여건이 개선되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② CIL 법적 지위 획득의 문제점

앞서 이미 말했지만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정부 통제와 예속을 수반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는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아마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사회에는 복지관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수용시설 역시 건재하다. 시설보호이념의 수용시설과 재활의 상징 복지관을 그대로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하는 이상 CIL 지원에 많은 재정은 쓰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고민은 사회의 변화를 끊임 없이 요구하고 이끌어야 하는 CIL조직의 특성상 법적 지위 획득 이후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열악한 현실을 견딜 수 있을 지도 고민이긴 마찬가지 현실이다.

3. CIL지원의 해결과 법적지위 획득의 선결 과제

(1) 기본적 CIL의 기준제시와 지원

앞서 말한 CIL의 기준제시와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실성 있는 인건비 최저선 마련과 지원

CIL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선 인건비 최저선의 합리적 제시와 그 지원이다. 그 동안 IL사업지원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주요 원인은 CIL의 우수한 인재 부족이다. IL은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② CIL의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우선 파견

CIL이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직과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CIL의 물리적 환경은 조직의 열악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업무하는데 충분치 않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더욱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제일 시급한 것이 업무지원인 또는 근로지원인이다. CIL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업무지원인이 우선적으로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며,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IL이념과 중증장애인 중심의 인적 구성 강화

CIL의 종사자는 IL이념을 충분하게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그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이 일정비율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CIL 법적 지위에 포함될 내용

CIL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수용시설이나 복지관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① 권익옹호 활동의 보장

제도개선등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과 개인의 권리옹호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자립생활의 이념으로 대체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IL로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영역도 IL의 하나의 실천수단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재활서비스 전달 방식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지껏 살펴보았듯 이제 우리의 IL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CIL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제는 IL의 중심에 있는 CIL을 잘 육성하여 우리나라 IL의 100년을 준비할 때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 참고자료
 현재 전국에 150여개의 CIL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이것은 아래의 간단한 표로 나타날 수 있다.

지원주체 지원 개소 수 개소당 지원 규모 지원내용 지원시작
시기
중앙 정부
(보건복지부)
50개소 1억 5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2005년
서울시 26개소 8천 3백 사업비
(사업당당자 인건비
포함)
2002년
경기도 10개소 8천~1억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2009년
경상남도 1개소 1억 5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2009년
서울의 일부
자치구
자치구별
1~2개소
2천~7천 사업비
(사업당당자
인건비 포함)
2010년
그 외의 지역 20개소 이하 5천~1억 5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2009년
< 정부의 CIL 지원현황, 201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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