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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부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 김성은 소장(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논쟁은 십여년 전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애계에서의 찬성과 반대 입장차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전국 곳곳에 200여개라는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생겨났고 해당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요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센터의 법적지위 찬반 논쟁은 더 뜨겁게 제기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이든 일단락 져야 한다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아무튼 2013년 현재에도 자립생활센터 고유의 완벽한 법적 지위는 없는 상태다.
2007년 자립생활계는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이라는 열정을 불태워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4장에 자립생활의 지원과 자립생활센터의 규정을 만들어 냈지만 해당 시행규칙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 이후 여러번의 센터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공론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추진도 된바가 있으며 2012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을 중심으로 제2차 장애인복지법 개정투쟁도 벌렸지만 결국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부여는 현재의 비영리민간단체 형태나 법인의 부설형태, 분사무소 형태로 자립생활센터를 규정하기엔 그 역할과 목적에 맞지 않아 별도의 완벽한 법적 지위를 규정받겠다는게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계의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법적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의 운동성과 그 고유한 역할이 사라지고 국가부속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의 운동성이라 함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는 운동이라기 보단 지역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을 옹호하고 지하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활동부터 상점의 입구 턱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활동,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 등 이라고 볼 때 합법적이고 대외적 명분이 뚜렷한 이러한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바 반대론자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하다 라고 판단한다.
실 예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울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명동역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운동을 벌여 성공하였고 연말 평가 당시 권익옹호사업의 우수 센터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한 선진국의 자립생활센터는 특별한 법적지위가 없어도 잘 운영되는데 왜 한국의 자립생활센터들은 법적지위에 열을 올리는가 라는 논리가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국가예산과 공모사업들이 많고 기부문화가 발전돼 있어 자립생활센터가 꼭 국가의 법적지위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복지예산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될 만한 공모사업은 극소수이고 기부문화는 후진적인게 사실이다. 또한 법적지위가 제대로 없고 장애인 당사자단체 이다보니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주요 재단들은 기득권인 기존의 복지시설들에게 공모예산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립생활센터는 반드시 국가의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책임감있고 안정적인 기관으로 서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센터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수용시설에서, 감옥과 같았던 집구석에서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권력들은 이들을 수용할 만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 여전히 시설 수용을 강요하고 저급한 재가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말로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존의 인프라 유지에만 만족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미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탈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겠다고 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관계자들은 명분이 부족한 반대논리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부여는 또 하나의 복지권력 탄생이 아닌 지금까지 억압받고 차별받고 동정의 대상으로 그쳤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흑인의 인권을 흑인들이 쟁취했듯이 여성의 인권의 여성들이 쟁취했듯이 스스로 본인들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센터들도 정부와 장애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지역사회변화와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권익옹호단체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까지 않아야 하며 사업의 성과와 회계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여줄 조직적 역량 극대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은 십여년이 훌쩍 넘어섰다. 이제 더 이상 법적 지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투여되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길 바라며 자립생활센터가 서비스를 받는 지역 장애인분들에게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당사자 전달체계로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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