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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과연 존재하는가?
- 중증장애인 IL인턴제를 중심으로 -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현재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추론해볼 때,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업취약 계층을 위해‘맞춤식 고용복지(customized employment welfare)’를 강조할 것 같고, 장애인계에서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은 과거 정부에서처럼 중증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수치나 실적만을 놓고 공치사하는 前정권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욕구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고용지원시스템(소득보장정책 포함)구축’으로 중증장애인을 능동적인 사회활동의 주체로 전환시키고, 일할 잔존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소득보장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당선인 때 장애관련 전체공약은 17대 MB대통령 때보다는 공약수는 많아졌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는 깊은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정부의 장애인정책 공약이행 의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정책공약들을 실천하지 안하려는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대통령이 되기 전 선거에서 장애인에게 약속했던 내용과 수준을 축소·폐지하지 않고 이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의 상황을 볼 때, 장애인들의 우려스런 눈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의 장애인 정책공약은 기존에 발표된 대통령 후보들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 정책공약을 적당히 합쳐서 그대로 제시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제시한 것들 뿐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등급제폐지나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보장 문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현실화 등은 야권후보의 것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장애인연금에 있어서 기초연금화, 즉 기초연금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급여지급 등은 두 후보의 정책에 변형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표명은 그 당시 신선했으며 꼭 지켜질 것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해 박근혜 후보에게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했다.

 그리고 장애인이던 비장애인이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이라 할 것이다. 다른 어떤 것 보다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진정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직업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는 고용부분의 공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해 박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약만 제시했다. 이것만 살펴볼 때,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비율 산정 시 두 배로 계산하는 2배수고용제라는 인센티브 부여산식이 있었다. 인센티브 방식의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은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이 16.32%로 매우 낮다. 그리고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수준도 100만 원 미만이 53.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2010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중증장애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26만 원에 불과하다(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그러므로 단순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고용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고용차별과 고용할당제의 벌금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한 국가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어떤 분야의 공약을 제시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정책도 모르고 있었다는 문제가 드려났다.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 정책만으로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現정부는 公約이 空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원인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정부를 볼 때, 장애인고용,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는 정책대안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어쩔 수 없이‘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인턴제 방식으로의 고용제’를 고용노동부에 2013년 정식으로 제시했다. 그럼, 이제 필자가 제시한‘중증장애인 IL인턴제 방식으로의 고용제’를 설명해 보겠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바탕을 둔 자립생활(IL)센터의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전통적 재활시스템은 현재 중증장애인의 고용목표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에서 증명되었고, IL센터는“직업적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사람들의 고용이라는 목표에 빈번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IL센터는 고용주의 인식적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고용의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IL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닌 강점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중증장애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IL센터가 지니는 또 다른 장점은 장애 인지적 조직문화에 있다.
 넷째, IL센터는 장애인지적 직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IL센터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척당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중증장애인 인재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발휘될 수 있는 직종이다. 예를 들어, 재가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동료상담 업무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고된 삶을 살아온 장애동료가 역할모델로 다가갈 때 가장 높은 업무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권익옹호 등 지역사회변화를 주된 사업항목으로 설정하는 IL센터의 조직특성상 지역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중증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무수행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정부는 이러한 IL센터와 중증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채, 계속 무한경쟁 속에 넣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IL센터들끼리 경쟁을 시켜 점차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가 급속도로 IL센터에 남아있기 어려워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IL센터는 일반사업장에서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여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들, 예를 들어 느린 속도, 늦은 출근시간, 긴 화장실 이용, 욕창 휴가 등을 이해하며 자연스러운 장애문화적 요소로 받아들인다. 또한 IL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의식적으로 전제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통근의 편리성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입주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즉, IL센터는 그 어떤 직종보다도 중증장애인 직업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IL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곳으로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직업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로 생각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립생활협의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신변처리가 안 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능력개발원을 개방하여 6개월~1년 간 IL센터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고용이 어려웠던 최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은 크게 맞춤식 기본훈련과 전문훈련,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맞춤식 기본훈련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직무, 즉 서류작성, 회계, 행정업무 등을 훈련하며, 맞춤식 전문훈련은 구직장애인의 희망직종과 업체상황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IL센터가 직업훈련을 지원해야하며, 맞춤식 전문훈련을 받은 후에는 직종을 선택함에 있어 시야와 폭이 넓어져,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그리고 일반기업에까지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맞춤식 전문직업훈련을 가장 잘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IL센터라 생각하고,‘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인턴제’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전국 200개 IL센터에 1년 단기인턴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3명을 고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자립생활고용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는 업무처리능력 부족, 경력(career) 부족 등 기존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IL센터 측면에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굴해낼 수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변처리가 어려운 신체적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고 고용도 이끌어낼 수 있게 돼 매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일정량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직업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직업경험은 중증장애인들이 IL센터와 같은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로의 취업이 충분히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 방안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및 고용증대 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된다.

 IL센터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당사자의 직업화는 직종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 200개 정도의 IL센터에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을 자립생활고용지원금을 통해 신규고용으로 유도한다면 매년 많은 양의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취업가능한 중증장애인이 고용(employment)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룸으로써 완전한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IL인턴제’가 도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당사자 : IL센터 내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여 직업생활을 경험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쌓아 고용으로 연계 가능하여 고용창출에 효과가 크다.
IL센터 : 중증장애인을 인턴기간 동안 일을 배우게 하여 1년 간 살펴보면서 숙련된 중증장애인을 발굴해낼 수 있고, 이로 인해 1년 후 IL센터에 직접고용이 가능해져 중증장애인이 고용뿐만 아니라 IL센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신변처리가 어려운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일정량 올릴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중증장애인 IL인턴제’를 정규사업화하기 위해 2013년에 시험고용 3달 후 2014년 보건복지부 국고를 받는 IL센터를 중심으로 30개 센터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2015년부터 제도화하여 정식으로 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몇 일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과 면담결과 2014년도‘중증장애인 IL인턴제’예산을 국회에 올리지 않아 시범사업은 2015년에야 가능하다고 하며,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필자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이 정부의 태도와 인식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으며, 복지공약의 파기 등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당연증가분이 아닌, 실질적 복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장애 대중의 결연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2013년도 끝이 나고 2014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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