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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를 알게 된 비당사자
김재호 단원 / 경기권역


김재호 단원의 모습 법률에 장애가 없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제2조 1항에 보면 어색한 단어가 눈에 띈다. 그것은 바로 무능력!! 영어로 disability라고 기재된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누가 봐도 장애라고 번역해야 함에도 20여년 가까이 엉뚱한 단어로 어이없는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다.

※ 참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자주의를 알게 된 비당사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인권(human right)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사용하였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인권담론은 주로 국제법전문가나 법조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조효제 교수님의 인권의 문법) 국제인권기준이 마치 성경인 냥, 법학전문가들의 인권논의가 진리인 냥 여겨지는 현실에서, 그리고 그들이 정부의 인권관련 주요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모니터단원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접하게 된 당사자주의! 비당사자로서 100%동감하는 것은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그 문제의 해결도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당사자에게 장애는 논문주제나 서류업무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일 매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의 목적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에 딱 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관련 단어를 검색 창에 치고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드는 생각은 당신(지방의원 혹은 공무원)이 지난 회의 때 한 발언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권력이요 정보의 힘이 아닐까?
우리가 한 모니터자료는 지방의회로, 인권단체로, 국회로 흘러들어가고, 장애인의 삶의 현장에 잘 반영 될 것이라 희망한다.

보려고 하니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조례모니터링도 병행하느라 난 요즘 그야말로 정신이 없다. 이번기회로 난생 처음으로 조례를 구석구석 보게 되었는데, 터무니없는 조례가 가끔 눈에 띈다. 시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외국인전용 외국어홈페이지를 두라는 규정은 두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나 이장님 아드님이라는 이유로 장학대상 선순위가 된다거나, 7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투철한 안보의식을 임명사유로 드는 것이 그것이다. 안보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보려고 하면 뭔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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