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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김동호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님 사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계 숙원사항이었던 차별 시정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 1월 10일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됨으로서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시행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한 인식조사(‘09. 2)에서 비장애인의 38.0%, 장애인의 59.9%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아직 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른 조기인식 전환과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홍보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올 하반기에 시행할 ‘장애인차별시정 모니터링’은 그 자체만 해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 보다 아직 장애인차별이 사회 곳곳에서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시 이미 모니터링 실시 계획을 관계부처에 공지한 바 있고,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고, 연구에서 제시된 차별개선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등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사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고용 등 7개영역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모니터링 실시기관, 실시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전문가, 모니터링위탁기관, 장애인 대표 등이 참가하는 ‘모니터링자문단’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조사요원의 직?간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차별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생활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비롯하여 장애인계도 본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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