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링센터의 생생한 소식 네트워크 리포트
HOME > 모니터링 리포트 > 모니터링 리포트
본문 시작

모니터링 리포트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을 접하세요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모니터링센터 New Story
지방의회 및 지방조례 모니터단 교육


지역포럼을 중심으로 모니터단 구성회의하는 모습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장애인 인권·복지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한지 3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모니터단 운영은 각 지역별로 있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지역포럼을 중심으로 하여 권역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각 권역별로 독자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지역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포럼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제주에 지역별 모니터단이 구성되었으며,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권역단장을 교육하고, 권역단장들이 직접 지역별 모니터단원을 교육하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각 권역단장들은 지방의회 모니터링과 수집된 발언정리, 그리고 각 지역의 지방조례의 장애인 차별조항 유무, 그리고 정책모니터링사업을 위한 각 지자체별 예산과 결산자료 수집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각 지역별 모니터단에 대한 교육과 관리, 업무점검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각 권역단장과 권역별 모니터단 구성이 끝난 4월에 각 권역단장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서 ‘장애인당사자주의’, ‘장애인정책과 모니터링’, ‘의정활동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보고서 작성법’, ‘수집발언 정리방법’등의 강의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지방의 장애인차별 조항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하는 모습 또한 5월 8일 1차 단장회의를 거쳐, 6월 26일에는 지방조례의 장애인차별조항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으로, ‘법률모니터링의 의의와 역할’, ‘장애인차별 사례의 소개’, ‘지방조례 모니터링방법’등의 강의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에 따른 지방의 장애인차별 조항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 활동이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한 중앙통제적인 방식의 모니터링이었다면, 2009년부터의 모니터링사업은 각 지역별 모니터링 역량강화와 지역중심의 모니터링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링사업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2009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률모니터링사업의 “지방조례 장애인차별 사례모니터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