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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광주광역시 구청 및 주민센터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시상식


 광주장애인인권포럼(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편의시설 개선과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 지난 4년간 장애인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편의시설 개선운동을 해왔다. 이 운동의 방향은, 첫째 증중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의 개선, 둘째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의 풀뿌리 편의시설 개선운동 전개, 셋째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의 역량각화와 자긍심 고취, 넷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 요구 등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사회 환경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이 편의시설 개선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생활환경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구의 구청과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조사범위로 정하였다. ‘광주장애인인권포럼’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가 총 12명이 2월 한 달동안의 실습과 교육을 마치고, 3월에서 4월까지 광주광역시 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 그리고 91개 주민센터(총 97곳)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재조사와 함께 개선할 부분에 집중하였다.

편의시설 실태조사표 주요내용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매개시설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주출입구 접근로 (5개 항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개 항목) 31.5점
내부시설 모든 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출입구/문 (2개 항목) 복도 (1개 항목) 계단/승강기 (3개 항목) 27.5점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또는 겸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남·여 구분하여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대변기 (3개 항목) 소변기 (1개 항목) 세면대 (1개 항목) 25.5점
안내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 긴급 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점자블록 (1개 항목) 유도 및 안내 설비 (1개 항목) 경보 및 피난 설비 (1개 항목) 12.5점
기타 해당시설의 접수대 및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적적해야 한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 (1개 항목) 3점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1곳, 5개 자치구, 동구 13개 주민센터, 서구 17개 주민센터, 남구 16개 주민센터, 북구 26개 주민센터, 광산구 19개이며, 이들 조사대상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설계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편의시설 실태조사표’를 가지고 직접 활동가들이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표의 내용 이외에 기타 항목으로 ‘해당시설 담당자들의 행정서비스와 친절도는 적절한가?’와 ‘비치용품이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라는 항목의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 각 구청과 주민센터의 행정서비스 제공정도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였다.

 1차 실태조사는 6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매개시설과 내부시설과 기타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위생시설과 안내시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주민센터 편의시설 설치율 매개시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점과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차도나 보도 등을 통해서 접근할 때 안전이 문제가 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엇보다도 규격을 준수하는 것과 표지판, 그리고 주출입구 쪽으로 접근하는 보행안전통로가 미흡하였다. 내부시설에서 주출입문(일반출입문)은 거의 대부분이 전후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문 폭이 넓어 출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자치구별로 장애인과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여 1년에 상하반기 1개소씩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위생시설은 공간이 좁고, 건물구조상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였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위생시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기를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세면대의 거울높이를 조절하는 인식전환만 되어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구주민센터와 북구주민센터의 경우,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변기와 세면기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외 자치구에서는 거의 설치도지 않아 아쉬웠다. 대변기 손잡이의 간격·위치·단차제거 등의 부분들을 보면서, 정비할 때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정비·감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안내시설은 유도블록이 거의 불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경보와 피난설비는 즉각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비상시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접수대나 작업대는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단지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열린행정은 수직적 사고를 버리고 수평적 사고를 가질 때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사고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의 경우 대부분 수동적이었고, 공문을 통한 일반상의 협조 처리조차도 수차례 전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주민센터의 경우 친절도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었다.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의 편의시설이 개선되어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인식개선과 함께 도로와 보도 등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국가 기관이나 근린생활시설내의 편의시설 개선 못지않게, 이동하는데 따른 교통권과 도로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편의시설 조사의 결과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 조사가 단순한 조사와 결과발표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개선을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적인 개선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제 조사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주된 주장이었다. 따라서 인식개선과 함께 아주 사소한 것, 그리고 구청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사항으로 모든 주민센터에 제출하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해당 구청을 찾아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요구하였다.

 개선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대이상으로 각 구별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정하여 주었고, 건의사항 외의 부분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주며 직접 주민센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써 주신 담당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너 번씩 점검을 하였고, 개선되었다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치므로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광주광역시 구청 및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시상식 모습 이에 ‘광주장애인인권포럼’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편의시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단 측의 개선요구에 대한 각 구청과 주민센터의 개선결과를 기준으로 우수 구청과 주민센터를 시상하는 “2009년 광주광역시 구청 및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우수 구청과 주신센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는 예산부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1차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100%로 하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구청사는 1차 전수조사와 행정서비스 부분 50%, 2차 개선사항 50%로 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선정과정으로 통해 예산까지 확정한 편의시설개선 계획안을 제출한 ‘남구청’과 담당자가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한 ‘서구청’이 공동으로 우수 구청으로 선정되어 시상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접근권이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인당사자든, 아니면 편의시설 설치의 문제든, 시혜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규준수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6월에 새 건물로 이사한 금호2동 주민센터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5층 이하의 건물이어서 승강기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단은 노약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원천적으로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 이전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세워지는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의 건물은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실태조사 참여자들 중 중증장애인들은 소속 센터에서 수년가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분들은 언어장애까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로 이동하는데 위함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편의시설 이용당사자들이어서 매우 적극적이었고 인식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들을 풀뿌리 편의시설개선 실천운동가들로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다.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장애인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시각과 보다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광주로 도약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본 내용은 “2009년 광주광역시 구청 및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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