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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가 떴다!
김대성 사무총장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 사진 전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온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증진ㆍ보호ㆍ보장하며, 장애인의 타고난 존엄성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2월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0일 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하지만 <상법 732조>의 충돌로 인한 권리협약 제25조의 유보와 선택의정서 제외 등의 완전하지 못한 비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DPI를 비롯한 12개의 장애인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가 출범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가 출범한 이유는 무엇이며, 역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이란?

 장애인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 집단이에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경험조차 박탈당한 채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죠. 이들은 학교에 가거나, 일자리를 얻거나, 자기 집을 구하거나, 가족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회생활을 향유하거나 투표에 참석할 희망조차 가지기 어려워요. 장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점, 공공시설과 공공 교통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에도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저학력 층의 장애인구비율은 훨씬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고학력층 인구의 약11%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저학력 층은 인구의 약19%가 장애인이에요. 국가별로 볼 때, 5세 이하 전체 어린이의 사망률은 20% 아래로 떨어졌지만, 같은 연령대의 장애 어린이 사망률은 약80%나 되고요. 또한 저개발국 장애 어린이들 가운데 98%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 세계에서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약30%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수도 늘고 있는 것이죠. 저개발국에서는 형편없는 의료 여건, 감염성 질병의 만연, 자연 재해, 분쟁, 지뢰와 소총의 확산으로 인한 광범위한 부상, 손상, 그리고 영구적 외상초래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하나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가지게 돼요. 선진국의 경우, 전후 세대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인생의 후반기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뜻해요.
 따라서 국제 사회가 단결하여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대다수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 차별, 그리고 권리 침해를 끝내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이는?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이하 권리협약)은 그 목적과 방향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면도 존재하죠.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장차법은 장애인 차별금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 정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법안이 담고 있는 세부 내용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개념으로 권리협약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소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장차법은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소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둘째, 차별의 개념으로 권리협약은 각 분야별로 장애인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차별에 관해서는 제2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범주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장차법에서는 제4조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로 나누고 있죠. 즉, 두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흡사해요.
 셋째, 편의제공의 의무로 권리협약은 ‘합리적 편의(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협약의 ‘합리적 편의’는 상황별로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 없이 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하며,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별로 판단하는 것이죠. 장차법에서 ‘정당한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의미하므로 이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며, 권리협약의 ‘과도한 부담’ 역시 부담정도를 합리적 수준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협약과 법이 모두 과도한 부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넷째, 차별을 금지해야 할 대상영역에서 권리협약과 장차법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장차법은 모두 6개영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권리협약의 대상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흡사하죠. 장차법은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권리협약은 인권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차법은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뛴다고 봐요. 반면 권리협약은 생명권(제10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제14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 대우로부터의 자유(제15조), 사생활 존중(제 22조) 등의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차법에 비해 권리협약의 영역이 좀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째, 권리구제 방안으로 권리협약은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통해 규범력을 행사하는 반면 장차법은 권고 및 시정명령, 형벌과 벌금 등을 통해 차별금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 출범한 이유는?

장애인권리협약국내비준연대에서 권리협약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 먼저 지난해에는 장애인권리협약국내비준연대였어요. 2006년 UN에서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나라마다 그 협약을 비준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경우 그동안 국내법과의 마찰 등의 이유를 들어 국내비준을 미루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DPI를 비롯하여 장애인당사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국내비준연대를 결성하여 권리협약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 세미나 개최 및 10여 차례에 걸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등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지난해 12월2일 한국에서도 본 협약이 비준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택의정서의 제외와 권리협약25조의 유보 등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비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요.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는 우선 장애인권리협약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협약의 의미를 장애인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사업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 툴 개발과 협약의 분야별 모니터링,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의 비준촉구운동, 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비교 연구 활동 등을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권리협약이 비준되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되었는데, 대처방법은?

 선택의정서를 제외시킨 이유는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주권을 침해 할 우려와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필요로 하므로 주권침해 우려가 없으며,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도 크지 않다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에 지난 2월 11일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죠. 이번 결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는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본 연대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본 연대에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랍니다.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 사업 진행 후, 기대효과는?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의 회의하는 모습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의 목적은 그 이행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를 모니터하는 거예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권리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70여 곳이 된다고 해요. 즉 권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먼저 국내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현재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개정과정을 비롯하여, 정부의 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는 올 한 해 동안 장애ㆍ비장애인, 장애관련 종사자, 전문가, 정책입안관련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국내이행 감시활동과 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활동, 장애인권리협약 세미나 개최 등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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