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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 강정마을 인권에 대한 소고


강정마을 인권에 대한 소고 고권일 위원장(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


 인권(人權)이란 강정마을에 어떤 의미 일까?
세계적으로 왕정제를 택한 나라조차도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대세이고 보면 절대다수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포방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헌법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법과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주무행정청이 정하는 시행규칙에 이르면 헌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너무도 왕왕 발생한다.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들은 최소한 원칙에 입각한 공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정에서는 예외였다. 경찰은 주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정부, 해군, 시공업체들의 편을 봐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무집행의 원칙들을 무시했다. 그동안 강정주민들은 국가사업 결정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되어왔다. 사업후보지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모에 가담한 주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주민은 나중에 TV나 신문 등에서 보도를 통해 강정에 해군기지가 유치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 그림1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


 여론조사조차도 강정과 인근에 위치한 해안부락들은 제외되었다. 두 차례의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처음 실시한 주민투표는 찬성 측 해녀들이 투표함을 강탈했고 500명이 넘는 경찰들이 그 해녀들을 비호하여 추적을 방해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실시한 두 번째 주민투표는 74%의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정부에 의해 무시당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그 결과를 무시하는 정부야말로 반민주세력임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정부의 사업에 주민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이 사건은 강정주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하다못해 민간투자사업인 풍림리조트 유치 때만 해도 강정마을은 수많은 설명회와 8차례의 마을임시총회를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했었다. 이런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해군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로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더더욱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다. 해군은 애초에 토지수용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진행토록하고 강제수용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제주도와 서귀포시 소유 국공유지의 매입을 서둘렀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아 기부체납형태로 만든 농로를 주민들과의 한마디 협의 없이 매입했다. 매입토지비율이 51%가 넘자 나머지 토지들은 전량 강제수용을 단행했다.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개인의 재산권이 무너진 사태였다.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민 수십 명이 연행되고 벌금과 형을 부과 받았다. 해군은 강제수용 후에도 주민들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자 매월 양도소득세에 10%의 가산금이 붙고 3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되어버린다고 겁박까지 했다. 주민들이 마지못해 공탁금을 찾아가자 국가에 귀속된 토지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5배나 높은 부과금을 물린다고 하며 해당토지에서 농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집회신고를 내면 이유도 없이 거부하였고 기지사업단과 공사장입구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집시법위반의 혐의로 연행하기를 밥 먹 듯하였다. 해군기지사업 공사장은 준공이 되어 해군에게 배타적권리가 보장되기 전까지는 한낱 공사장에 불과함에도 구럼비 바위가 보고 싶거나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군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서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하기 일쑤였고 경찰들은 2만원 과태료처분에 불과한 행위에도 연행하고 기소하여 기어코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500명에 이르는 연행자 15명의 구속자, 2억에 가까운 벌금과 3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가 현재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현주소이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경찰과 해군, 공사장 인부들을 만날 때마다 항의의사를 표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양측의 격한 언사들로 인하여 종종 불상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최초 모든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정부와 해군은 뒤로 빠지고 지역주민들의 이간질을 통해 마찰을 일으켰고 경찰과 공사장 인부들을 내세워 주민과 지킴이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른바 관변단체들에게 여비까지 지원해주며 찬성집회를 주도하여 충돌을 야기했다.


[ 그림2 - 강정마을 주민들은 경찰과 해군의 폭행, 폭언, 체포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


 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과정상의 모든 문제점들은 이데올로기 공세에 묻혀 버렸다.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무시하며 진행되는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수많은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해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해군이 주장하는 사업의 시급성에 묻혀 더욱 강도를 높이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권이란 단지 기존에 정해진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적 해석을 통한 소극적으로 주어진 권리보장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평화를 지속하고 누릴 권리와 자연을 보호하고 만끽 할 수 있는 권리가 무기경쟁을 통해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무기업자와 일부 군관계자의 이익에 우선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소수의 경제적 이득에 우선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분단 상태를 빌미로 군비경쟁을 독려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민주주의를 더욱 위축하게 만들고 그 여파는 상호협력 시대를 열려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마저도 느리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세계평화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제 평화의 대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공세는 결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풀려는 원칙이 준수되고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와 평화적 공존 노력에 힘을 써야 한다. 평화의 기반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꽃 피울 수 있고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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