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야기 프리즘
HOME > Webzine 프리즘 > Webzine 프리즘
본문 시작

webzine 프리즘

프리즘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웹진입니다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인권리포트 : 장애인근로자와 노동문제


장애인근로자와 노동문제 조호근 팀장(장애인노동상담센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1961년「생활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 보호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1997년 법률 제5305호에 따라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제12장 총 116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부속된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근로기준법은 그 시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지도(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와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 그리고 직종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취업자의 저소득 문제는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가져왔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장애인 근로자를 기다리는 것은 임금체불, 부당처우 및 부당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차별이었다.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권침해가 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상담센터는 2005년 4월 개소하여 2011년 12월까지 총 3,246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이 중 전화상담이 2,111건, 방문ㆍ면접상담이 184건, 온라인 상담이 951건에 이르러 단연 전화상담의 비중이 높았다.

또 온라인상담의 비율이 전체의 29.3%에 이른다는 것은 피상담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짐작케 해주며, 연령층에 있어서도 40대 미만의 젊은 층이 주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9.3%를 차지하였고, 시각장애(13.9%), 청각장애(12.3%), 신장장애(7.8%), 뇌병변장애(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증장애인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1.1.1 ~ 2011.12.31)

장애정도별 현황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간질
건수 197 20 46 41 26 2 332
(%) 59.3% 6.0% 13.9% 12.3% 7.8% 0.6% 100%
경증 160 20 46 34 26 2 288
중증 37 0 0 7 0 0 44
[ 표1 - 장애정도별 현황 ]


장애별 노동상담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11.1.1 ~ 2011.12.31)

장애별 노동상담 현황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간질
건수 197 20 46 41 26 2 332
임금체불 31 4 7 8 8 1 59
퇴직금 33 5 11 10 1 1 61
부당처우 19 5 3 1 6 0 34
부당해고 75 2 14 5 5 0 101
실업급여 13 0 6 8 5 0 32
산재 14 3 2 2 0 0 21
고용장려금 1 0 0 0 0 0 1
기타 11 1 3 7 1 0 23
[ 표2 - 장애별 노동상담 현황 ]


우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피상담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업장 규모는 10~19인 41.0%, 5~9인 25.0%, 20~49인 21.7%, 5인 미만 11.7%, 50인 이상 0.6% 등으로 나타나, 상담 장애인의 99.4%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1.1 ~ 2011.12.31)

장애별 노동상담 현황
5인미만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건수 39 83 136 72 2 0 332
(%) 11.7% 25.0% 41.0% 21.7% 0.6% 0.0% 100%
20 57 112 65 2 0 256
(%) 7.8% 22.3% 43.8% 25.4% 0.8% 0.0% 100%
19 26 24 7 0 0 76
(%) 25.0% 34.2% 31.6% 9.2% 0.0% 0.0% 100%
중증 0 23 13 8 0 0 44
(%) 0.0% 52.3% 29.5% 18.2% 0.0% 0.0% 100%
경증 39 60 123 64 2 0 288
(%) 13.5% 20.8% 42.7% 22.2% 0.7% 0.0% 100%
[ 표3 - 장애인고용사업장 규모 ]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장님을 고소해요. 그냥 없는 셈 쳐야지….” 상담을 하다보면 50대 이상의 피상담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지고, 상담이 끝난 후에도 얼마동안은 그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

50대 이상이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는 전체의 약 7% 정도로 20대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은 경우도 상담은 하지만 권리구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휴일도 없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정말 열심히 했다는 피상담자들. 장애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그분들의 모습에는, 힘든 세월을 헤쳐 온 흔적들이 넘쳐난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센터를 찾기는 했지만, 차마 진정이나 고소 같은 권리구제는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본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순박한 이 분들은, 온갖 차별을 다 겪었으면서도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온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필자도 장애인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비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어느덧 장애인계에 들어온 지 8년이 되었고, 내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변했다.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내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비장애인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

노동상담을 하다보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자주 보게 된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일하게 해 줬는데 인정상 그럴 수 없어서, 해 봐야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다.

하지만, 참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악덕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만 더욱 견고하게 할 뿐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장애인 노동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