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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niversal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1.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해마다 일상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관련제도와 건축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그들의 특성에 적합하게 함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일상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들 또한 지역사회에 속하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 및 생활환경에서 이웃으로 통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활환경이 사회통합구조로서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며, 그 적용사례로서 그 동안 일상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활동영역으로서 소홀히 여겨졌던 공원에 대한 무장애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도시 및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최소기준을 넘어 바람직한 최적의 기준을 통해 일상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 시,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증대상으로는 도시, 구역, 개별시설로 구분되며,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하여 인증이 이루어진다. 도시는 시ㆍ군ㆍ구(행정구 제외) 또는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이며, 구역은 시ㆍ군ㆍ구의 행정동 또는 10만㎡ 이상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인증으로는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무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업무 감독과 인증서 교부 등 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F인증센터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증신청과 접수, 인증심사와 심의 등의 인증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은 인증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유효기간 3년)한다.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구분되며, 각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으로는 5년으로 한다. 최우수등급은 만점의 90%이상이며, 우수등급은 만점의 80%이상 90%미만, 일반등급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최소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락으로 한다.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성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장애물 없는 공원의 기준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개별소득의 안정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휴식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공원은 과거 도시기반 시설로소 생태적 기능을 담당하는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 위치한 공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용을 막는 장애물(Barrier)을 계획 단계에서 제거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간에서의 ‘접근성’과 공원 내의 ‘이동성’, 시설의 ‘이용성’ 및 ‘유도안내표시’에 대한 4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① 접근성

공원은 도시의 공공시설로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 도시민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서 공원과의 BF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공원 입구와 보도 및 차도사이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공원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등과 같은 서비스를 마련해 주어여 한다. 표1과 그림1은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세부기준과 사례를 보여준다.

표1 공원의 접근성 세부기준

항 목

설 계 기 준

공원
까지의
접근성

교통수단

공원의 접근 시 이용되는 교통수단(철도, 버스 등) 및 교통시설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함

보차 분리

공원까지의 접근로(교통시설~공원입구, 주변지역~공원입구)는 안전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함

도로 횡단

공원까지의 접근로(교통시설~공원입구, 주변지역~공원입구)상에 도로횡단 지점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함

공공시설과
도시의 경계

접근로상 도로와 공공시설(교통시설, 공중화장실 등)과의 경계부분은 단차 등이 없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어야 함

도시와 공원의 경계

접근로상 도로와 공원입구와의 경계부분은 단차 등이 없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어야 함

공원까지의 안내의
적정성

접근로상 공원까지의 안내는 인지하기 쉬워야 하며 연속성을 갖춰야 함



[그림1 공원의 접근성 사례(광화문 광장)]

② 장애물 없는 BF보행로의 지정 및 연속성

공원 내 보행로는 물리적 환경의 무장애화 뿐만 아니라 길 찾기(Way-finding)가 용이하도록 보행유도의 연속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BF보행로의 지정, BF보행로에서의 보행유도의 연속성이라는 요소로 구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주 산책로는 공원의 주 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공원 내 주요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코스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 산책로(지정된 BF보행로)는 공원 주출입구에서 공원내부 및 주요 공원시설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어야 하며, 이 보행로는 공원 주출입구의 종합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 보행로만 BF보행로로 설치하는 것은 공원이용자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보행로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공원시설로 접근 가능한 보행로 외에 다양한 보행로는 경사도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하여 보행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좀 더 다양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배려이다.

표2 공원의 장애물 없는 BF보행로 세부기준

항 목

설 계 기 준

BF보행의
연속성

단차

전체구간 단차 없거나 2cm이하

경사도

장애인 등을 배려한 전체 산책로의 경사도 1/18이하

유효폭 및 마감재

1.5m이상의 유효폭으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고르게 마감

자동차 및
자전거와의 접점

자동차 및 자전거와의 접점 없음. 만약 있다면 보행자의 이동 및 안전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보행자 우선의 보행체계가 되어야 함

보행 유도의 연속성

물리적 환경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보행 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이 되어 있어야 함


[그림2 공원의 접근성 사례(광화문 광장)]

장애물 없는 보행로의 연속성

장애물 없는 보행로와 연계된 휴식공간


③ 편의성(이용성)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그 이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특히, 위생시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곳이므로 모두가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음수대, 자동판매기, 매표소 및 휴식공간의 공원 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통합화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을 배려한 놀이, 화단, 감각체험 등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표3 공원의 편의성 세부기준

항 목

설 계 기 준

편의성
(이용성)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공원 내부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공원 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

공원 내 각 시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공원 내 놀이공간이나
정원 등으로의
접근 및 이용성

공원 내 각 놀이 공간 혹은 정원 등으로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휴식 공간

적절한 간격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모두가 함께 이용가능 하도록 설치


[그림3 공원의 편의성 사례(광화문 광장)]

음수대의 통합화 디자인사례

모두가 이용가능한 가족화장실


④ 유도안내표시

공원 내의 주요시설에 대한 위치 안내와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통해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며, 안내판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한 시설 정보나 BF보행로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결절지점에는 방향표지판을 통해 유도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표4 공원의 유도안내 세부기준

항 목

설 계 기 준

유도안내

위험의 경고

질감, 색상 등의 차이로 위험지역을 경고하며, 더불어 경고용 점형블록을 사용

점자안내표시

주요 안내판에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유도표시와 점자안내를 병기

음성안내

주요 안내판에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음성안내 휴대용 음성 안내 장치를 이용하여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음성안내

길안내표시

공원 곳곳에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길안내표시


[그림4 공원의 유도안내 사례(광화문 광장)]

음성안내 및 유도기능이 있는 촉지도

차도변에 설치된 경고형 점형블록


4. 결론

일상생활의 활동에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그 적용사례를 살펴본 결과 인증제도는 진정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일상생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이 장애를 최소한으로 느끼거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창출의 개념은 고령사회와 밀접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건축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보편적 설계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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