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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호의 장애학 : 미국장애운동사, 제5장 변화를 위한 투쟁: 거리와 법정에서


미국 장애 운동사 번역 :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제5장 변화를 위한 투쟁: 거리와 법정에서

 장애인 시민권 투쟁은 흑인 투쟁보다 덜 가시적이었지만 투쟁 장소만큼은 똑같았다. 시위가 벌어졌고, 소송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조직이 급부상했다. 장애권운동 관련 인사들의 이름 - 주디스 휴먼, 패트리샤 라이트, 웨이드 블랭크, 마이클 오버거, 저스틴 다트 같은 장애인 지도자들과 시드니 월린스키, 스티븐 골드 같은 변호사 - 이〔흑인 인권운동가인〕메드가 에버스나〔연방 대법원 재판관인〕서굿 마샬처럼 쟁쟁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거둔 승리는 크든 작든 그들과 똑같은 혁명이었다.
이 혁명을 이끈 단체는 지역단체도 있었고 전국 규모의 단체도 있었다. 장애인행동(DIA)은 뉴욕시의 풀뿌리조직에서 출발했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DREDF)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에서 결성되었다. 덴버시에서 출발한 ADAPT는 애초 목표를 달성한 뒤에 활동 초점을 바꾸었다. 그리고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만인의 정의(JFA)는 부유한 장애인 기업가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멘토였던 어느 활동가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조직, 시위, 소송의 대부분은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고 효과적인 시행령이 제정되어 실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지만, 1977년의 504조 시행령 제정과 1990년의 ADA 통과 같은 목표들을 달성했다고 해서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행동

 장애인행동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뉴욕주의 시민권단체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권 향유를 가로막는 장벽을 근절하는 것이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다. 장애인행동은 장애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거절당한 주디스 휴먼 - 지금은 교육부 차관보이다 - 이 1970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은 화재시 위험(fire hazards)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휴먼은 대학에 들어가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것은 내가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7만 명이 근무하는 뉴욕시 교육계에 장애인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더러 교사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조차 없다는 선언이었다.”
휴먼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에서 구두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업혀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그녀는 구두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신체검사를 받은 경험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여자 의사 한 명과 (남자) 의사 두 명이 검사실에 있었다. 그러니 3대1이었던 셈이다. 그들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또 내가 목발과 브레이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반항적’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더니 여자 의사가 갑자기 남자 의사들에게 “바지가 젖어 있네” 라고 말했다. 내가 오줌도 가릴 줄 모른다고 말하는 투가 아주 모욕적이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화가 났다. 물론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나는 편지를 보내 탈락 사유를 물어봤더니, “양쪽 팔다리 마비, 척수성 소아마비 휴유증”라고 적혀 있었다.


 신체검사장에서 받은 “기괴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화장실 사용법에 관한 것이었다. 휴먼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 의사는 내가 화장실에 어떻게 가는지를 자기한테 보여주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가는 방법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수요건이 아닌 이상, 내가 화장실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960년대 후반 휴먼은 신체검사 탈락에 승복하지 않고 미국시민해방동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휴먼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미국시민해방동맹 측 관계자는 내가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내 경우는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결정이어서, 그런 경우에 내 손을 들어 줄 판사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화통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든 내 말을 전달하려 했던 게 기억난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그 사무실로 꼭 가야겠어요. 내 말을 한 번 들어나 보세요. 내가 사무실을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들은 만나주려 하지 않았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먼은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시 언론에 자신의 투쟁을 폭로하는 등 교육위원회와 싸움을 계속했다. 가장 핵심을 찌른 신문기사는 <데일리뉴스> 머리기사 제목 “소아마비인은 대통령이 될 수는 있어도 교사는 될 수 없다”였다. 휴먼의 기사를 읽고 변호사 두 명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다. 휴먼은 이렇게 말한다. “운 좋게도 콘스턴스 베이커 모틀리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그녀는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고, 애초부터 그 사건을 맡고 싶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려고 작심이라도 한 듯했다. 결국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록 집단소송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은 공립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려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다. 휴먼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취직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차별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 교사가 된 뒤에도 적대적 태도에 맞서야 했다.
휴먼 사건 이전에는 능력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위원회의 금지 조치 때문에 교사직을 포기했다. 교육위원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건물 밖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사 직무지침서에 수록된 업무 가운데 하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다른 교사 지망생들처럼 휴먼도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던 것이다. 하지만 휴먼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공격적으로 응전하였다.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그런 결정의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불이 났을 때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휴먼의 경험을 듣다보면 자연스레 이런 의문이 든다. 바로 그 시점에 휴먼이 이런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휴먼이 그 사건을 정치적 맥락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은 가족의 지원, 그녀가 다녔던 대학 - 브루클린에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 - 의 진보적인 정치 분위기, 그 당시의 시대정신, 특히 롱아일랜드 대학교의 시어도어 차일즈 교수 덕분이었다. 휴먼은 차일즈 교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흑인이었고, 아주 열성적인 정치운동가였다. 어찌 보면 그는 나의 멘토였다. 내가 수많은 차별 이슈들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덕분이었다. 그는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었다.


휴먼의 사고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언론과 법률 체계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1960년대 시민권운동이 은연중에 장애 문제에도 적절하게 연결된 덕분이었다.
1960년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롱아일랜드대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브루클린 캠퍼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얼마 후, 이 대학교는 물리적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학내 분위기도 진보적이어서 훌륭한 장애인 활동가 양성소가 되었다. 그 당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한 많은 신체 손상 학생들은 접근불가능한 환경 탓에 외출하기가 어려웠다. 여태까지 권리를 박탈당하기 일쑤였던 집단이 1960년대 정치적 파고에 몸을 실은 채 한 장소에 집결하여 분출한 에너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휴먼은 새로운 투쟁성에 고무되었고 또 자신이 그런 투쟁성을 고양시켰다. 그녀가 약관 22살에 장애인행동을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공론화되고 수백통이나 되는 지지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휴먼은 에드 로버츠의 권유를 받고 1973년 9월에 뉴욕시를 떠나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로 이주하였다. 그렇지만 장애인행동은 회원들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장애인들로 구성된 새 지도부를 구축하는 등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갔다. 장애인행동은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해묵은 고정관념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운동에서 차용한 인식개선 활동을 시작하였다. 권익옹호 방식도 도입했는데, 지금도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장애인의 주류사회 통합이라는 과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또 공청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이런저런 포럼, 회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공무원과 기존 시설의 간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인식까지도 바꾸고 있다. 장애인행동은 대중적 관심사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위를 계획하고 참여한다. 이들은 1973년 재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워싱턴D.C.에서 시위를 벌였다. 1976년과 1977년에 뇌성마비연합이 주관하는 모금방송반대운동을, 그리고 1993년과 1994년에는 근이양증협회가 주관하는 모금방송 제리루이스쇼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방송은 장애인을 온정적이고 비참하게 다룬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욕시의 접근가능한 버스가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을 거부한 사건이 1980년대에 일어나자 장애인행동 회원들은 도로 위에서 버스운행을 가로막았다. 1997년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가 휠체어 접근성을 무시하자 장애인행동은 전국적인 항의 시위에 동참했다. 장애인행동은 출범 초기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들이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려 하면 여기에 대항해 싸웠으며, 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버스, 우체국을 비롯한 정부기관, 투표장에 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기고 했다.
장애인행동은 정부와 민간재단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돈에 의존했던 건 아니고 회원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조직을 유지했다. 사무실도 없고 유급 활동가도 없었는데도 그토록 멋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회원들의 집을 사무실로 삼아 다양한 조직 활동을 펼친 덕분이었다. 장애인행동은 주디스 휴먼의 뜻을 받아들여 크고 작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를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자면 뉴욕광역교통국,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다. 회원들 대부분이 다른 장애인들처럼 직장이 없어서 정부가 주는 수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행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률서비스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변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또 민간 법률회사의 무료 법률서비스와 공익법률센터의 도움도 받았다. 공익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고정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동기는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그 덕분에 장애인행동은 소송에서 대부분 이긴다.
장애인행동의 활동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옹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장애인행동은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투표장 소송, 즉 힐 대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송을 10년 동안이나 진행하여 마침내 1994년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장애인행동이 요구하는 대로 1980년에 뉴욕주선거법이 개정되어 모든 투표장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한 곳 이상 있어야했음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1984년 6월까지는 접근가능한 출입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접근불가능한 출입구를 개조해야 됨에도 뉴욕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장애인행동은 법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브루클린법률지원단은 뉴욕시와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뉴욕시 장애인행동과 몇몇 개인들을 원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행동 회원 베치 김벨은 코흐 시장의 불법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다. 1985년 11월 아침 6시30분, 김벨은 접근가능한 투표장인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출입구 세 곳 모두 참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계단이 있었다.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가르쳐준 대로 브루클린에서 뉴욕시청으로, 시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오느라 하루종일 시내를 헤맸다. 결국, 저녁 6시30분이 되어서야 원래 투표장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투표를 했다. 코흐는 몇 년 전에 장애인 공동체가 노인 공동체처럼 정치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대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장애인행동 회원인 올가 힐이 시장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뉴욕시 투표장 1,337곳 가운데 419곳에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신이 뉴욕주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코흐는 1985년 시장 선거 과정에서는 장애인행동 측 변호사에게 투표장 소송을 해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뉴욕주 북부 시골지역인 오나이더선거관리위원회가 비슷한 투표장 소송을 해결하는데 동의했지만, 코흐 시장 측 변호사들은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코흐가 장애인행동 측 변호사와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원고 측 대표 변호사 제인 그린골드 스티븐스는 그 달 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986년 허버트 크레이머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1988년 스티븐슨이 원고 측을 대신하여 법원에 이행강제신청을 제기할 때까지 뉴욕시는 시행을 미루고 뭉그적거렸다. 크레이머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1990년까지 투표장을 무장애 장소로 만들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1994년 12월이 되어서야 뉴욕시에서 5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표장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더욱이 장애인과 노인들이 투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그리고 유권자에게 공정한 발언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기존의 투표장을 접근불가능한 투표장으로 옮길 수 없게 되었다.” 크레이머 판사는 특별히 관심을 보인 부분은, 거리 또는 계단이 장애를 가진 노인 유권자들에게 주요 장벽이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노인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나이를 불문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유권자들에게 주요 장해물이 되는 것은 계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이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 두 집단 사이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뉴욕공익변호사회

 장애인행동의 역사적인 두 소송, 즉 1982년 도피코 대 골드쉬미트 교통 소송과 힐 대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장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뉴욕공익변호사회였다. 당시 장애인행동은 장애권 사건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서비스기관 소속 변호사들을 찾고 있었다.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나온 증언들을 평가하고 장애인 시민권을 논증하기 위해서였다. 휴먼의 승소를 계기로 설립된 단체였던 까닭에, 장애인행동은 사회변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송이라고 생각했다. 부르클린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제인 그린골드 스티븐스이 도피코와 힐 소송에서 핵심 변호사로 활약할 당시, 그녀는 뉴욕공익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녀는 도피코의 교통 소송 당시에는 민간 법률회사에 무료 변론을 요청했지만, 힐의 투표장 소송 때는 뉴욕공익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허버트 젬멜과 함께 변론에 나섰다.
연방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경제기회국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빈곤과의 전쟁 당시 핵심 항목이었던 무료법률서비스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 들어 내리막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같은 긴축재정 시기에 민간 재단들마저도 공익법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끊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공익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장애권이 아니라) 인종적 평등과 경제적 기회가 여전히 핵심 쟁점이었다. 1976년 3월 포드재단이 작성한 어느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1976년 1월에 설립된 뉴욕공익변호사회는 주요 법률회사와 공익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법무부서의 무료변론 활동을 결합시켰다. 이들은 빈민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민간 법률회사와 기업의 법무부서들은 뉴욕공익변호사회에 가입하여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금을 냈다. 정부의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예산이 계속 줄어들자, 설립 당시 9곳이던 뉴욕공익변호사회의 회원사들이 1999년에는 78곳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시민권을 지원하는 법률지원기관이 설립되고 관련 판례들이 쌓여가자, 이를 바탕으로 뉴욕공익변호사회는 1991년에 장애법률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장애는 시민권의 문제이다

 폴 헌은 1977년에 장애인법률지원단을 설립하였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이었던 헌은 1998년 5월3일 41살에 요절할 때까지 장애 관련 소송을 과업으로 삼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원래 빈민을 위한 법률가가 되려고 했다. 그러다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정치적 차원을 가진, 그리고 내 인생의 과업이 되어버린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1976년 헌이 2년 동안 근무했던 법률서비스공단이 높은 계단이 있는 건물로 이사했다. 하지만 헌의 동료이자 그가 존경하던 시민권 변호사들마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동료 변호사들은 나중에 헌의 접근성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법률서비스공단은 연방 재정을 지원받는 수혜기관이 아니라 연방 정부기관이어서 재활법 50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공단은 504조가 시행된 지 한 달 뒤인 1977년 5월에 완전히 접근가능한 지사를 한곳 만들어 헌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곳이 바로 장애인법률지원단이었다. 장애인법률지원단은 3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었다.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공단 지사들이 다른 곳에도 생겼기 때문이다. “정의의 파수꾼들” - 헌이 그의 동료들을 비꼬아서 한 말 - 조차 장애 이슈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헌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또렷해졌다. 장애인의 시민권 확장을 위한 역할이 그가 할 일이었다. 헌이 겪은 일들은 다른 장애인들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유식하고 정치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조차 때로는 장애권과 다른 시민권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

 1979년 버클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연방 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지원받아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DREDF)을 설립하였다. 뉴욕시법률서비스공단은 504조를 준수하지 않아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그 대신 버클리센터가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이 하는 일은 장애인의 통합과 시민권을 증진시키고 “인종과 젠더에 기반한 시민권과 동등한 수준의 장애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및 정책 센터로서 기능한다. 운영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맡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와 워싱턴D.C.에 사무실이 있다.
비영리단체인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은 정부 지원금과 계약을 꾸준하게 받아낼 뿐 아니라 여러 재단과 기업들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받는다. 또 장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받는다. 이 단체는 풀뿌리 운동에 기반하여 장애 이슈에 참여하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ADA 같은 연방 정부의 중요한 장애시민권법률을 기초하고 협상하고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504조 시행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이 단체가 전국에 폭로하자 백악관에 항의 편지가 4만 통이나 쇄도하였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은 중요한 연방 법률 두 건, 즉 1986년 장애어린이보호법과 1988년 개정공정주거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의회를 교육시키는데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개정공정주거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주거 차별이 연방법 위반이 되었다. 그리고 장애어린이보호법은 장애인교육법에 근거한 특수교육 또는 차별 관련 사건에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가 패소할 경우 원고 측에 변호사 비용을 변상하도록 했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의 서비스들 가운데 1/3은 장애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쟁점들이어서, 이 단체는 부모들이 자식의 개별화교육계획(IEP)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또 부모들이 장애 자녀들의 대변자로서 주 법률과 연방 법률이 규정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챙겨야 한다고 독려한다. 연방 교육부와 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교육시켜 장애 관련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한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주류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장애인이 주택, 교통, 수급, 교육, 고용, 공공시설 따위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안내, 기술적 지원 서비스도도 제공한다. 그리고 법과전문대학원 5곳과 손잡고 법과 대학원생들을 교육시키는 장애법률실습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권 법률 과정과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을 공부하는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DA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단체 대표 패트리샤 라이트는 ADA를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이 ADA가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이 나라에서 장애인이 더는 이류시민으로 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의 가장 큰 성과는 연방대법원의 1984년 그로브시 대 벨 소송 판결을 사실상 뒤엎은 1988년 시민권복원법 제정 과정에서 한 역할이다. 당시 대법원은 시민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산하기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전체 정부기관이 아니라 소송 대상이었던 산하기관만 504조를 준수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종, 국적, 성별, 연령에 기반한 편견뿐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편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은 의회 위원회에 이런저런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고 직접 출두하여 증언도 했다. 거기서 의회가 나서서 시민권복원법을 제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민권복원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1964년 시민권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각종 시민권 법률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시민권 법률들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원되었다. 시민권복원법이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이 장애 차별을 인종, 민족, 젠더 차별과 동일한 것으로 제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장애권 전문 변호사들이 필요했다

 1973년 재활법 504조, 1975년 장애인교육법, 1990년 ADA가 제정된 뒤로 각급 정부의 장애 관련 법률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장애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해 졌다. 유명 변호사 시드니 월린스키는 (에드 로버츠 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이 돋보였던) 버클리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에 고무되어 1970년대 중반에 장애권 전문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오클랜드장애권소송지원모임 대표인 월린스키가 처음 맡았던 장애 소송은 1970년대 중반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요양원 사건이었다. 소송 결과, 장애를 가진 노인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시설 저 시설로 이주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이주 트라우마(transfer trauma)”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허약한 노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주하게 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노인 관련 법률과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장애 관련 법률로 초점을 옮겼다.
1970년대 후반, 월린스키는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한센인 150명을 이주시키려는 계획에 개입하였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한센인들이 서로 정을 붙여가며 오손도손 살던 곳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부터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이 문제는 이들의 거주 지역을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정한 연방 법률에 의해 해결되었다. 한센인 거주자들이 모두 죽는 순간, 그 지역은 이들이 겪은 인고의 세월을 기념하는 영구적인 기념공원이 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 월린스키는 건축물 장벽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을 여러 건 담당하였다. 어느 스페셜티 레스토랑 주인은 매장 전면을 리모델링하면서도 1만5천 달러를 아낄 속셈으로 접근가능한 출입구를 만들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열린 1989년 와이즈먼 대 스페셜티 소송 결과, 앨러미더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는 원고에게 670,000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마도 이 금액은 건축물 장벽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된 가장 큰 배상금일 것이다. 월린스키는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을 대리하여 유나티드 아티스츠 극장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DA에 근거하여 아널드 대 유나티드 아티스츠 극장 소송(1990년)을 걸어 승리로 이끌었다. ADA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건축물 장벽 소송인 헨리 대 스쿼밸리 스키리조트 소송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그 리조트가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리프트는 물론이고 산에 오를 수 있는 아무런 설비를 장만해 주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린스키는 정신장애와 학습장애 관련 소송도 맡았는데, 특히 그는 퍼트넘 대 퍼시픽가스전기 소송(1993년)에 만족한다. 당시 퍼시픽가스전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주요 우울증) 정신장애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한 월린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승소하기 어렵다. 심리도 이루어지기 전에 각하되거나 보잘 것 없는 보상을 받기 일쑤다.” 그렇지만 심판관은 “가혹한 현장 주임” 밑에서 일하다가 ADA가 규정한 편의 제공을 거부당하고 해고당한 의뢰인에게 회사 측이 1백1십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어서 월린스키는 그 유명한 집단소송인 엘리자베스 구켄버거 대 보스턴대학교 소송(1997)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보스턴대학교는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를 조직적으로 거부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주법조인협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뮤엘러 대 캘리포니아주변호사시험감독위원회 소송)과 유사했다. 월린스키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법조인협회는 1997년에 슬기를 발휘하여 학습장애 학생들을 엄하게 다루기로 결정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이제 그렇지 않다.”
월린스키가 처음 장애 관련 법률 소송을 맡았을 당시와 최근 소송은 비교가 된다. 그가 맡았던 초기 사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사에 따라 다소 다르긴 했으나 “보호장치가 별로 없었던 ADA 이전의 초창기 법률”에 근거한 항공기 접근성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이런 사건들을 맡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월린스키는 자신이 맡는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제 더 교묘하게 고용 차별을 한다. 그들은 장애인이어서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다소 모호해”졌다. “접근불가능한 출입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 대신 그들은〔장애인들을 위해〕매장 통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과〔영업을 위해〕통로를 상품 진열대로 채울 수 있는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따진다.”
월린스키는 최근에 장애인 보험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일상적으로 장애인들을 거절하거나 이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차브너 대 유나이티드 오브 오마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오브 오마하는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어느 장애인에게 통상적인 보험료의 두 배를 받았다. “우리는 고소했고, 그들이 비합리적인 보험료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휠체어에 앉아 있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정상 요율에 두 배를 받으면 되겠군.’”
월린스키는 농인들이 다른 장애인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온 까닭에 자신들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농인 당사자 변호사도 별로 없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우리 회사 변호사 가운데 난청인이 있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농인 변호사는 없다.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기된 사건들보다 앞으로 제기될 사건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 농인 공동체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적극적인 법률회사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는 병원, 법정, 학교 같은 공공시설에서 수화통역사가 부족한 것을 특히 염려한다.
월린스키는 농인과 난청인들이 더 강고하게 단결하고 고용 관련 소송을 꾸준하게 제기하길 기대하면서도, 이렇게 충고한다. “너무 사실 관계에 치중할 경우 이전의 소송 사례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승소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화해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는 장애 관련 법률 용어의 해석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라델피아의 사설 변호사 스티븐 골드 역시 중요한 장애권 법률가이다. 1992년 이전까지만 해도 골드가 수임한 변론의 절반 정도만이 장애 관련 소송이었다. 하지만 ADA가 제정되면서 장애 관련 법률만 가지고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악의적인 장애 관련 소송에는 관심이 없었다. 504조가 제정된 뒤에 악의적인 소송이 너무 많았다. 그렇지만 그런 소송은 장애권이라는 대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물론 원고가 승소했을 때만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다. 내가 패소하면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매력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훌륭한 장애 전문 변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골드는 ADADPT의 1989년 504조 교통 소송, 즉 ADADPT 대 스키너 소송 당시에 팀 쿡 밑에서 일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말하지만, 오늘날 그는 ADAPT 변호사로 불린다. ADAPT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골드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와 관련된 현안을 일반 대중과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스티스 포 올

 저스틴 다트, 요시코 다트, 베키 오글, 프레드 페이, 마크 스미스가 1995년에 설립한 저스티스 포 올(Just For All)은 ‘연대 2000’이라는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주요 장애권 쟁점에 대한 장애인 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저스티스 포 올은 동지들에게 편지보내기, 정보교환, 회합, 전화회의 같은 수단을 통해 전국적인 장애권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휠체어를 타는 소아마비인이었던 저스틴 다트는 모든 주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1996년에 미국의 50개 모든 주를 돌아다녔다. 합의를 도출하려면 의견청취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1948년 18살 때 소아마비에 감염된 다트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1966년 미디어 이벤트의 일환으로 사이공에 있는 소아마비 어린이 시설을 다녀온 뒤로 인생은 뒤바뀌었다. 다트는 1978년에 텍사스주에서 자립생활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또 ADA 초안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그동안 그는 주지사 5명, 국회의원 1명, 대통령 지명자 5명이 장애 정책이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자비를 털어 “워싱턴에 풀뿌리 운동가들의 의사소통 기지이자 로비의 거점”인 저스티스 포 올을 지원하였다.
저스티스 포 올의 일상업무는 아내 요시코, 그녀의 양녀 셋,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단이 처리한다. 의회와 백악관 감시꾼이자 휠체어 사용자인 베키 오글은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여 얻은 “최신 정보를 다트 자택에 있는 저스티스 포 올 본부에” 제공한다. 마크 스미스는 미시시피주 지부 출신의 진리의 팀(Truth Team)이라 부르는 저스티스 포 올 네트워크를 총괄하면서 전화회의, 메일링, 각종 회의를 담당한다. 진행성 장애(척수낭종)를 가지고 있어서 1981년부터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프레드 페이는, 인터넷을 통해 최근 사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의 장애인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저스티스 포 올의 컴퓨터 통신망 담당이다.
페이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나머지 인생을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와, 이젠 지긋지긋하게 책을 읽겠구나.’ 그러나 나는 권익옹호 일을 계속하였다. 전화, 팩스, 모뎀 덕분이었다.” 페이는 손수 고안한 전동휠체어에 반듯하게 누워서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주문 생산한 전자식 개인용 일터로 들어가 머리 위 약 30cm 위에 달려 있는 서랍식 유리 선반에 달려 있는 컴퓨터 모니터 두 대 가운데 하나에 표시된 자료를 읽는다.” 이 같은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나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를 하고, 기사를 쓰고, 의회에 로비를 하고, 풀뿌리 캠페인을 수행하고, 매일 장애인 수 천 명과 접속한다.”
페이는 1997년에 베츠상을 받았고 다트는 1998년에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훈장을 수상했다. 다트는 장애권운동가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것은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 나는 철제인공호흡기(iron lung)에 누워 자립생활의 혁명을 꿈꾼 에드 로버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기억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파워를 부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1995년 의회가 ADA와 장애인교육법을 후퇴시키려고 하자, 다트는 전국적이고 통일된 장애인 공동체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창했다.

“장애권운동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립과 권리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강력한 권익옹호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실체가 되고 정부와 맺는 계약을 비롯한 여러 제약들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 권한강화(empowerment)는 시대의 쟁점입니다. ... 그 누구도 우리에게 권한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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