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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칼럼 : 장애인성폭력양형기준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개선되었는가? 익명 (서울남부지검 검사)
(필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불과 3개월 전, 대한민국은 공지영 원작, 공유 주연의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수많은 이야기와 논란을 만들어냈다. 언론에서는 미성년 장애인 관련 성범죄에 대하여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라며 새로운 신조어를 등장시킬 정도로 불과 얼마전까지 미성년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다.

높은 관심도는 기존의 사회 구조가 해내지 못한, 민중에 의한 철퇴를 인화재단에 내리게 되었으며, 도가니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회로부터 구조를 받은 듯 보였다.

정말 도가니의 피해 당사자들은 구조된 것일까?

‘도가니’ 신드롬이라고 불리워진 미성년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도가니’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끓어오르고, 더 이상 끓어오를 내용물이 없어지자 빠르게 식어갔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도가니의 피해자들인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의당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보호의 틀이라도 만들어졌는가? 그들은 무슨 도움을 받았으며 어떤 구조를 받았다는 것인가?

나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항 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헌법에 명시된 법령이다. 과연 이 법령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도가니 이전에도 장애인 성범죄는 존재해왔다. 허나 사람들의 관심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미성년을 포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으나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말하는 장애인 총수 500만명 중 인구 구성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수 약 260만명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건은 비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비교하자면 그 수는 더욱 적어진다.

사실일까?
답을 말하자면, 사실이면서 거짓이다.

우선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자.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지않으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법정 보호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덧붙여 성폭력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당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등에서 자궁내에 가해자의 DNA를 입증할만한 정액이나 그 외의 분비물을 채취해야하며, 합의된 성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관계 전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거부 의사 표명을 증명해야하며, 무엇보다 성관계의 댓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여기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수가 미비한 이유가 나타난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하여 비장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즉각적인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장애여성들의 경우 연령을 떠나 성폭력에 대하여 수동적이며, 능동적으로 신고하려 하더라도 가해자들의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과거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21세의 지체장애 여성이 평소에 알던 지인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모임에 나갔다. 성인들이었기에 당연히 음주가 있었으며 피해여성은 평소 잘알던 오빠들이었기에 아무런 부담없이 함께 했다. 불행하게도 가해남성들은 피해여성의 믿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성폭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은 지인의 도움으로 다음 날 경찰서에 가해남성들을 신고했다.

결론은 어찌되었을까?

수사과정에서 장애여성이 가해남성에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탈의 과정에서도 어떠한 반항없이 탈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해남성들이 합의된 성관계로 인식할 상황을 조성했기에 가해남성들은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끝났다. 당연히 가해남성들은 수사전과라고 하는 법집행기관에는 성관련 범죄전과 용의자로 기재되나 사회적으로는 무죄에 준하는, 어떠한 실효적 집행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별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모범 시민으로 어떤 여자의 신랑으로, 어떤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피해여성이 비장애여성이었다면 위의 판결에 별다른 이의는 없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지체장애인이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 상당수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반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못하였다.

당연히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못한 이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사회적 부적응자로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감정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회적 격리에 따른 정상적인 판단 결여는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거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부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를 지키고자 거부할 수 없는 장애여성들.

이들에 대하여 비장애여성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현재 장애인 성범죄 관련 법정 양형을 보게되면,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통상적 성범죄 피해 여성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와 합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정 양형이 선고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장애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재범을 방치하는 것이며 비장애인 성범죄 재범율보다 장애인 성범죄 재범율이 보다 높으며,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행동 관습 및 반응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포함한 장애인 범죄에 대한 유형별 대응에 대한 유관 기관의 지침이 존재해야하며, 지침의 설정은 장애 당사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화 ‘도가니’ 개봉 후 3개월.

과연 도가니의 피해당사자들은 구조되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는 것인가? 감히 말하건데 시현성 높은 몇몇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것 말고 변한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가니의 피해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다시 묻는다.

도가니의 피해자들은 구조되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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