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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칼럼 2011 서울시장과의 한판 대결


“2012, 승리를 기원하며” 이상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난 3월 2일 코리아경제지에 「서울시·시의회,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두고 3라운드?」라는 제목으로 기사로 “무상급식, 양화대교에서 1, 2회전을 치른 서울시와 시의회가 ‘중증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3회전’을 벌이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대폭 증액한 관련 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조속한 집행을, 서울시는 “과도하게 증액됐다”면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4일 서울시의회에 등원, 자립생활과 탈 시설 쪽에서 줄기를 잡고 시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자립생활과 탈 시설은 사실 새로운 과제이기 보다는 국제적 흐름이고 이의 해결 없이는 장애인복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원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에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의 실효적 조치를 위한 필수요소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서울시의 토건·전시·홍보성예산을 ‘서민·사람중심예산’으로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자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한강 르네상스 등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프로젝트에 7조 9,958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토건사업과 전시 위주의 행정을 펼치면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건 예산을 복지로 전환할 경우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포함한 장애관련 예산 320억 원을 증액 의결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정권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며, 그동안 장애계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주장했던 측면 역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서울시는 닷새 뒤인 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의회 궐석 질문중인 필자
<서울특별시 시의회 궐석 질문중인 필자>

예산 재의요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반발하여 서울시의회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매진하기보다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등 언론을 이용한 대권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만 분주했던 것입니다.

오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161억이 소요될 것이라 추계되는데 이 금액이면 최중증장애인 400여명이 1년 동안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와 차별이 없는 행복한 밥을 먹이자는 것에 대해 망국을 운운하는 것에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전체 서울시의 예산중 0.3%에 불과합니다.

의결된 예산은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밤낮으로 많은 시간동안 정성과 공을 들인 계수조정작업과 적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하게 의결한 것으로서 즉시 효력을 갖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동의 없는 불법증액임을 이유로 들지만 친환경무상급식 등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을 거부하기 위해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먹이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불법이라 규정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직 토건을 통한 재벌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지옥도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오세훈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6개월째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장의 시의회 출석 거부로 인하여 오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지방자치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으며,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 누구도 이런 식의 소통 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등 현장의 조력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시장이 모든 시정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곧 저의 활동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예산은 불용처리 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십년간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현장의 뜨거운 열망은 모두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마주서야 했습니다.

108배와 단식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현장 활동가가 아닌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성과가 없다면 상당량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총선까지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정책에 현저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장애인정책은 주목을 받기 힘들 것이며, 이는 또 상당한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습니다.

단식을 하는 중에 오세훈시장이 찾아와 “왜 면담을 하면 되지 단식을 하느냐”했습니다. 저는 의원과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시의원이 시장 집무실에서 커피나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의원을 시민이 뽑아주셨고, 그 책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의회에 불출석하는 오세훈시장에게 장애인의 ‘ㅈ'도 꺼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8배와 단식 과정에서 오 시장은 그야말로 지난 7대 의회에서의 제왕적 군주로서 자신을 착각하고 있고, 변화된 정치상황을 읽고 있지 못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복지예산은 “무상급식과 분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을 떠난 의제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불쌍한 장애인으로 묶어 가야 한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분별, 아니 장애계가 그토록 주의, 주장했던 시혜와 동정과 권리의 향연이 무엇이 다른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에서 장애인복지가 얼마나 후퇴했으며, 오백만 장애대중의 삶이 얼마나 질곡에 빠졌는지 뼈저린 심정으로 평가해야 할 일입니다.

자명한 것은 만일 한나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였다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108배, 단식을 할 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선명한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의 108배와 단식이 서울시의원 이상호 개인의 움직임이었다면 서울시에서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광폭의 지지는 주제의 선명성으로 가능했습니다. 장애계 이슈에 대한 진보나 보수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시민사회 또한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4ㆍ27 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은 복지였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시민들을 우롱하면서, 주민투표 등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이를 통한 권력의 찬탈 없이는 장애인자립생활의 위대한 꿈 역시 성취 할 수 없는 미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장애계 또한 명확한 노선을 긋고, 광폭적인 복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하는 마당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입장을,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총선 비례대표에 대한 시각과 실천을 준비 할 때입니다.

2012년에는 이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하는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이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낙점식으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계의 추천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옹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옹립된 비례대표를 장애계는 의정지원단을 통해 감시, 견제해야 합니다.

장애계의 추천을 통한 비례대표의 옹립, 의정지원단을 통한 지원, 연도별 평가와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장애계와 비례대표는 한 몸으로 중증장애인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2012!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하는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계의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의 옹립, 2012 총선, 대선 장애인연대를 통한 연대와 단결을 기원합니다.

만일 장애계가 장애인이 불쌍하니 도와달라고 시혜와 동정의 읍소가 아닌 정당한 권리의 성취를 목적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권력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기대와 염려만으로는 한국사회가 중증장애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실천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위대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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