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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2010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10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요 오정훈 (웹와치사업단 팀장)


'장차법' 발효 1년 웹 접근성 실태 점검

1.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09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발효를 앞두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웹 사이트 개발자 및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9년도에는 4월 11일 발효된 ‘장차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웹 사이트 개선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도적인 노력과 정부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각 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의 인식제고 등으로 수백여 개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2009년 동안 개선되었거나 현재 개선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09년을 국내 웹 접근성 적용의 과도기로 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진행해 온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2009년에는 진행하지 않고 2010년 상반기로 미루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201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2009년 웹 접근성 적용 과도기를 거치며 많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의 웹 접근성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재의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지표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진행하였다.

 평가 방법은 간단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용자 평가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를 선정하고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수여하기 위한 평가는 전문가 평가 결과의 A(매우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상위권 사이트들을 객관화 된 체크리스트 방식의 사용성 평가 지표로 진행되었다. 사용성 평가는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접근성 지침1.0'내에 언급되어 있는 사용성 요소들 내에서만 평가하였고, 스크린리더, 화면확대S/W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웹 기술력을 갖춘 장애인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전문가 평가 지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적절한 제공여부'를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를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선으로 평가하여, 보다 신뢰도 높고 공정한 웹 접근성실태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 기간 : 2010년 3월 ~ 6월 (4개월)

 나. 조사 대상 :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24개 분야 913개 사이트

< 조사 대상 사이트 수 및 분야별 선정 기준 >
부분 분야 개수 선정기준

공공
부분
(658)

중앙행정기관 45

15부, 2처, 18청, 2원, 3실, 5위원회 모두
(대통령 자문, 직속기관, 총리 직속기관 제외)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4

국회, 헌재, 대법원, 선관위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16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32

기초지자체 전체

광역의회 16

광역의회 모두

전자정부 74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 서비스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사업 대상,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웹 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실태조사' 대상 등

공기업 23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시

준정부기관 71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시

연구기관 70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시

시ㆍ도 교육청 16

시ㆍ도 교육청 모두

국ㆍ공립 특수학교 23

특별시 및 광역시 내의 국ㆍ공립 특수학교

국ㆍ공립 대학교 53

국ㆍ공립 대학교 모두

문화ㆍ예술기관 15

국립 공연단,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상위

민간
부분
(255)

종합병원 30

대학, 민간 등 종합병원 상위

복지재단ㆍ협회 45

복지 재단, 기금, 협회 상위

종합포털 10

종합 포털 사용자, 인지도 상위

미디어 44

일간지, 방송사, 경제, 인터넷, 장애인 상위

쇼핑 21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인터넷서점 상위

온라인교육 10

E러닝 사이트 상위

금융 38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상위

부동산 10

부동산 포털 상위

운송ㆍ여행ㆍ교통 31

택배, 여행, 항공, 지하철, 터미널 상위

통신ㆍ인터넷 9

통신,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대표 3사

정당 7

2010년 3월 정당 지지율 7위 이내


 이번 조사에는 대상 선정에만 1개월가량 소요되었다.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선정 기준으로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분야, 준 정부기관 분야, 연구기관 분야 등은 공공기관 민영화 및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된 기관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민간 부분의 경우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연구조사 결과와 포털사이트에서의 사이트 인기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다. 조사 방법

 1) 전문가 평가 :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가 평가

 실태조사를 위한 웹 접근성 평가 방법은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사이트 모두 1회 평가 후 검수 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최소 2회씩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등급제 도입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기준 점수에서 3점 이하로 차이가 나는 사이트들은 추가로 1회를 더 평가하여 3회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실태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장애인들에 의해서 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웹 접근성 전문가 평가를 웹 관련 기술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직접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웹 접근성 전문가 평가 지표의 90% 이상에 달하는 '적절한 제공여부'와 같은 정성적 평가 요소를 장애인들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되어 신뢰도 높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평가를 진행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웹와치사업단의 장애인 전문가들은 중증장애를 갖고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인정받은 초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까지 높은 등급의 SW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평가 페이지 : 사이트별 핵심 5페이지

 사이트별 평가 대상 페이지는 사이트 이용을 위한 핵심 5페이지를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는 선정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선정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사이트의 주목적이 동영상 제공이 아닌 사이트의 경우 동영상이 있는 페이지 선정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였다. 즉, E러닝 사이트, 방송국 사이트 등과 같이 동영상 제공이 주목적이 아니면 동영상이 있는 페이지는 피해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 수단(자막, 수화, 원고)의 제공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부분으로 이러한 콘텐츠가 있는 페이지를 일반 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선정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평가 페이지 선정 기준 >
평가 페이지 우선순위 및 조건
1. 메인페이지

1. 주 메뉴가 있는 메인 페이지
(사이트 접속 후 첫 페이지가 홍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인트로 페이지인 경우 'Skip' 하여 나타나는 메인페이지)

2. 서식입력 페이지

1. 게시물 작성(입력) 페이지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등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자유게시판, 민원신청, 서비스 신청 및 등록 페이지)
2. 회원가입 단계 중 회원정보입력 페이지
3. 기타 온라인 서식 입력 페이지
(위 2가지 모두 없는 경우 폼 메일, 신고/접수, 검색(상세) 등 온라인 서식 페이지)

3. 정보 제공 페이지

1.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게시물 제공 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서비스 및 상품 안내 등 게시판일 경우 목록 페이지)
2. 안내 및 소개 페이지
(운영 기관, 기업 또는 사이트에 대한 안내나 소개 페이지)

4. 자료 및 서비스
제공 페이지

1. 공공부분 등 비영리 사이트인 경우
(해당 사이트 목적에 맞는 자료 제공 페이지로 사진, 문서, 다운로드 자료실 등 자료 제공 페이지로 하며, 게시판 형태일 경우 게시물 내용 페이지)
2. 민간부분 등 영리적 사이트인 경우
(해당 사이트 목적에 맞는 서비스 페이지, 게시판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설명 페이지)

5.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소통방법 제공 페이지

1. 직원 및 담당자 연락처 제공 페이지
2. 고객센터 전화 및 위치 안내 페이지
3. 방문 방법 제공 페이지


 라. 조사 지표 : 전문가 평가 지표

< 실태조사 전문가 평가 지표 및 비중 요약 >
평가 지표 점수 계산

최대
비중

1. 이미지 콘텐츠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율

비중 X (미 제공 개수 + 부적절 개수)
/ 전체 개수

24.7

2. 의미 있는 배경이미지에 대한 대체 콘텐츠
  미 제공 수

비중 - (검출 개수 X 1)

-5.0

3.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수단
  (자막, 원고, 수화) 제공 여부

- 90%이상 제공 : 0
- 80%~50% 제공 : -3 ~ -7
- 미 제공 : -10

-10.0

4. 색상으로만 구분 되는 콘텐츠 수

검출 개수 X -2

-4.0

5. title 속성이 제공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프레임 수

비중 - (검출 개수 X 2.7)

6.8

6. 피할 수 없는 깜빡이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 없거나 회피 수단 제공 : 0
- 발견되고 회피 수단 없음 : -3

-3.0

7. 키보드만으로 순환, 접근 및 운용 가능 여부

- 모두 순환(접근, 운용) 가능 : 21.9
- 비중 - (접근, 운용 불가 2개당 4.1)
- 순환(10개 이상 접근, 운용) 불가 : 0

21.9

8. 스킵내비게이션의 본문이동 가능 여부와
  제공 위치의 적절성

비중 - (위치, 기능 오류 개수 X 2.1)

6.8

9. 시간제한 제어가 불가능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 없거나 제어 가능 : 0
- 제어 불가 : -2

-2.0

10. 자동으로 발생된 팝업(새) 창(레이어) 수

검출 개수 X -2

-3.0

11. 테이블의 사용법, 제목, 설명, 제목 셀 등이
   부적절한 테이블 수

비중 - (검출 개수 X 1.4)

11.0

12. 적절한 페이지 타이틀 제공 여부

- 적합함 : 5.6
- 적합하나 꾸밈사용 : 4.2
- 부적절 : 2.8
- 미 제공 : 0

5.5

13. 비논리적인 콘텐츠 영역 및 서식 관련
   콘텐츠 수

비중 - (검출 개수 X 1.4)

5.5

14. 레이블(

비중 - (검출 개수 X 2.7)

8.2

15. 자체 접근성 없고 대체 콘텐츠도 없는
   부가기능 수

비중 - (검출 개수 X 4.1)

9.6

16. 15번 부가기능에 의한 메뉴 또는 핵심
   콘텐츠 접근 불가 여부

- 메뉴, 핵심영역 중 1개 이용불가 : -10
- 메뉴, 핵심영역 모두 이용불가 : -20
- 페이지 90%이상 이용불가 : -30

-30.0


 실태조사에 사용된 평가 지표는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1.0(2005.12.21)'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2009.3.17)'을 기준으로 중요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16개 지표로 개발되었다. 이번 평가 지표에서 주목할 점은 일부 지표의 점수 비중을 음수화 한 것과 16번 지표를 추가하는 등 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높였다는 점이다.

 일부 지표에 대한 음수 비중을 도입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잘 발견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하여 기본 점수를 주지 않고 문제가 발견 될 경우 감점하여 평가 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음수 비중 지표는 해당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100점 만점인 양수 비중 지표의 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에서 감점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잘 준수된 사이트와 문제가 있는 사이트의 평가 점수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대를 바라보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웹 접근성 수준이 이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0' 이라는 큰 음수 비중의 16번 지표는 부가 기능(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아무것도 이용 할 수 없는 사이트가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합당한 점수로 평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그동안 타 기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사용된 전문가 평가 지표는 그 평가 방법과 점수 계산 방식이 웹 접근성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며 많은 웹 접근성 개선 사업, 평가 및 연구조사 사업 등에서 평가 지표의 표준처럼 준용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 평가 지표는 민간부분이 포함된 실태조사에 사용될 경우 매우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분 사이트들은 여전히 주요 콘텐츠를 플래시(Flash) 및 ActiveX 등과 같은 부가기능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의 지표로 평가할 경우, 이러한 사이트는 몇 개 되지 않는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만 잘 제공을 하여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이 아무것도 이용 할 수 없음에도 평가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다. 반면에 마크업 중심으로 구현된 사이트는 중증장애인이 충분히 이용 가능함에도 일부 평가 항목들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여 낮은 평가 점수가 나올 경우도 있게 된다. 이 같은 평가 결과들로 웹 접근성 수준을 가늠한다면 웹 접근성의 본질에 어긋나는 잘못된 실태조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웹 접근성의 본질에 어긋나는 모순된 평가 결과를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16번 지표를 처음으로 개발 적용한 것이다.

 마. 조사 환경

 1) 평가 브라우저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버전

 실태조사를 위한 웹 브라우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웹 브라우저 중 97%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S(Microsoft)의 IE(Internet Explorer)를 사용 하였으며, 버전은 7.0을 기준으로 하였다. IE 버전의 기준을 7.0으로 한 이유는 2010년부터 IE 6.0보다 IE 7.0과 8.0을 합한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브라우저 버전까지 조건을 동일하게 정한 것은 평가자들이 서로 다른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서 생기는 평가 결과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웹 표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IE 6.0이 기준일 경우와 웹 표준 지원 수준이 비슷한 IE 7.0 또는 IE 8.0이 기준일 경우에 따라 점수 비중이 높은 7번 지표의 '키보드 접근성'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브라우저 종류별 점유율 (2010년 6월 기준) Microsoft Internet Explorer:97.00%, Firefox:1.08%, Safari:0.91%, Chrome:0.68%, Opera:0.23%, etc.(기타):0.11%, 나머지항목 국내 IE 버전별 점유율 (2010년 6월 기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43.10%,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29.28%,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24.61%, Firefox 3.6:0.76%, Chrome 5.0:0.62%, Mobile Safari:0.57%, 나머지항목

* 브라우저 점유율 출처 : InternetTrend™ ( trend.logger.co.kr )

 2) 브라우저 환경 조건

 평가 브라우저를 통일한 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라우저 내의 환경도 다음과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 '웹 접근성 평가 툴바(AIS)'를 제외한 모든 툴바 제거
  (각종 툴바로 '키보드 접근성'에 영향을 받는 것 방지 )
◆ 인터넷 옵션의 '보안', '고급', '팝업' 부분 등을 기본 값으로 설정
  (부가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 팝업 등이 자동 차단되는 것을 방지)
◆ 평가 시 ActiveX 설치 요구가 있으면 모두 설치한 후 평가
  (부가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접근성에 방해가 되는 것도 평가에 포함)

 바. 결과 분석 방법 : 평균 점수 및 웹 접근성 등급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각 사이트별로 평가되는 점수란 조사 대상들의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 점수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실태조사 점수는 평가 지표의 개수 및 비중(배점), 각 지표의 평가 방법 및 점수 계산 방식, 평가단의 평가 관점 등 복잡하고 많은 조건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점수는 결과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소수점 하나에도 민감할 수 있으며, 이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점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오해가 생기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실태조사든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할 때는 해당 결과를 '수우미양가'와 같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점수가 실태조사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평가 점수에 의한 민감성과 혼란을 방지하고 점수대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평가 결과에서 90점 이상은 '우수'라는 통상적 이해가 성립되도록 지표의 배점, 평가 방식 등을 여러 차례 시험 평가를 거쳐 조정하였으며, 개별 사이트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해당 점수대가 가지는 웹 접근성 수준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분야별, 조건 그룹별 분석에서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균 점수와 등급을 함께 사용하였다.

 '웹 접근성 등급'은 웹 접근성 수준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누어졌다. 단계별 웹 접근성 수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점수를 정하여 구분하였다. 개별 등급과 등급이 의미하는 수준 및 점수 기준은 평가를 진행한 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 점수대별 표본 사이트들의 사용성을 시험한 중증장애인들의 의견, 평가 지표의 비중 및 점수화 방식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었다.

 6단계 웹 접근성 등급은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우려), E(심각), F(매우심각) 으로 표기하였으며, 각 등급별 점수 기준과 해당 등급이 의미하는 웹 접근성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웹 접근성 등급 및 등급 기준 >

웹 접근성
등급

등급별
점수 기준

등급이 의미하는
장애인 활용 가능 수준

A (매우우수) 95 ~ 100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준

B (우수) 90 ~ 94.9

시각, 지체(상지) 등 중증장애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준

C (보통) 75 ~ 89.9

시각, 지체(상지) 등 중증장애인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수준

D (우려) 60 ~ 74.9

시각, 지체(상지) 등 중증장애인은
일부분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

E (심각) 40 ~ 59.9

시각, 지체(상지) 등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

F (매우심각) 0 ~ 39.9

시각, 지체(상지) 등 중증장애인은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하며,
경증장애인 및 노인 등도
이용이 불편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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