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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아태장애인 회의참석 리포트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방콕회의를 다녀와서
최상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간사)


 나는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제3차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을 준비하는 연대회의의 일원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여러 회의들에 참석 하였다. 가칭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을 준비하는 연대회의’의 발족은 1992년 12월,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아·태 장애인10년과 2002년 10월,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c)고위급 회담에서 선언되어 오는 2012년에 마무리 되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2003-2012: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평가가 그 계기가 되었다.

 지난 약 20년 동안, 정부 및 시민단체들의 장애인권리에 대한 관심증대로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등 많은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시민사회에서 동등한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의 장애관련 정책이나 의사결정은 주로 비장애인들의 몫으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장애인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자는 취지로 올해 5월에 국내의 11개의 장애인당사자단체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참석한 회의는 크게 4 가지의 회의로 구분 할 수 있었는데, 아·태 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Asia-Pacific Network for Independent Living)회의, 아·태 국제장애인연맹(DPIAP: Disabled People' International for Asia and the Pacific)총회, 아·태 장애인당사자조직들(DPOs: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회의, UNESCAP 주최로 열린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2003-2012: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의 이행을 평가하는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가 그것이었다. 이번 방콕회의들에서 우리가 특히 중점을 둔 회의는 제2차 아·태 장애인10년의 평가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아·태 장애인당사자조직들(DPOs: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회의와 정부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이 제2차 아·태 장애인1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UN ESCAP 전문가그룹 및 이해관계자 회의 이었다.

▣ 회의별 주요 내용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립을 위한 세미나
  (Seminar for Establish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Asia-Pacific)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DPIAP)과 휴먼케어협회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활동보조시스템(PA : Personal Assistant)확립을 위한 자립생활리더역량강화, 회의참석자 상호간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지식, 정보 공유 등의 목적으로 6월 18일~19일 양일간 방콕 프린스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회의 첫 날에는 자립생활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의 활동보조시스템 관련 발표와 자립생활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려고 하는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의 개발도상국의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활동보조시스템 확립‘ 이란 제목으로 나카니시 쇼지 일본자립생활네트워크 의장이 가족의 소득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실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속적 실시 확대 등이 포함된 발표를 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그룹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원칙, 정부와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전략, 동료 상담과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토론 정리문이 완성 되었다.

2)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 지역 총회
  (DPIAP : Disabled People' International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Assembly

6월 20일에는 프린스팔레스호텔 회의장에서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안건 토의가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DPIAP) 주최로 진행되었다. 나카니시 쇼지 일본자립생활네트워크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아·태 세부지역의 대표들이 그동안의 활동경과보고를 하였다. 오후시간에는 ‘아·태장애인의 새로운 10년을 향하여’란 주제로 세부 지역별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고, 세부 지역의 의장을 새롭게 선출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은 채종걸 한국DPI회장이 2년의 임기로 선출되어 연임을 하게 되었고, 아·태DPI의장에는 나카니시 쇼지씨가 역시 연임되었다. 이후에는, 각 세부 지역회의 결과를 모아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10년을 위한, 소위 “인천 전략”("Incheon Strategy") 이라는 제목의 초안을 검토, 승인하였다.

3)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관한 지역적 10년 추진을 위한 지역 회의
  :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당사자조직연합
  (Asia Pacific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DPOs)United : Regional Congres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Decade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6월 21~22일에는 회의장소를 UNESCAP 회의장으로 옮겨, 아·태지역의 20여 개국에서 온 장애인당사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아·태지역의 새로운 장애인 10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애인당사자조직들(DPOs) 회의가 진행되었다.
첫 날에는 UNESCAP 사회개발부 난다 국장의 인사말과 함께 회의주제 채택을 시작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과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focal point)'지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기구(framework mechanism)'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OHCHR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발표와 UNESCAP 사무국의 아이코 아키야마씨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 및 남은 도전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또한, 한국연대회의의 김대성 한국DPI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란 내용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태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완전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장애인 10년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 오후에 진행된 효율적인 장애인권리협약 완전한 이행을 위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세부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 내용을 공유, 정리하여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조직회의 (방콕회의) 권고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4) 전문가 그룹 회의 -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평가를 위한 이해 당사자 협의
  (Expert Group Meeting-cum-Stakeholder Consultation to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sia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a, 2003-2012 : The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

6월 23~25일에는 UNESCAP의 주제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BMF)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 및 이해관계자회의가 UNESCAP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32명의 아·태지역 각 정부의 전문가와 유엔 산하의 1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연대회의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관계자들이 발언권이 없는 참관자 입장으로 참석하였다.
첫째 날에는 UNESCAP 사회개발부 난다 국장이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실행의 최종평가회의를 위한 진행경과 검토’ 라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UNESCAP 사무국의 아이코 아키야마씨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 및 남은 도전과제’의 발표가 어제에 이어 다시 있었다. 이날 한국정부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동호과장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최종평가회의를 2012년 인천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주제는 제2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언급하며, 기존의 평가 진행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둘째 날에는 ‘2012년 이후의 진행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그룹별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연대회의는 참관자 그룹에 속하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자립생활 네트워크 회의 모습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총회 그룹 토론 모습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당사자조직회의 단체사진 UN ESCAP 주최 전문가 그룹 및 이해관계자 회의 모습


▣ 회의 참가 소감

 나는 이번 태국 방콕회의들의 참석이 국제회의라는 것의 첫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평소 관심 있었던 장애문제에 대해, 아·태지역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번 회의들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곧 마무리되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와 제3차 아·태 장애인10년을 어떻게 잘 준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다.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느낀 점은 대부분의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진행(선언)될 것이고, 그것의 중심적 역할은 한국이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제2차 아·태 장애인10년에 대한 평가회의를 인천송도에서 2012년에 한국에서 열겠다고 한국정부에서 밝힌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추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브랜드를 중요시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이 현정부의 주요정책이고,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만약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선언되고, 그 주도를 한국이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이고,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들의 권리를 크게 신장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당사자들의 의사는 잘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방콕회의에서는 만약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선언된다면, 그 핵심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장애인당사자조직 및 장애인당사자의 주요 정책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모든 사회개발에서 장애사회적모델을 적용시켜서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했다. 즉, 국가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핵심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 비준, 모니터링, 국내법의 개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당연한 한 사회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만큼 장애인권리협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상 많은 이들이 이 협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들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정부들의 장애관련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적으로, 지금 아·태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의 장애관련 동향을 잘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것이 꼭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내에만 하더라도 다양한 요구나 욕구를 가진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장애인 권리를 실현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이나 목적, 목표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한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는 큰 틀에서의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큰 틀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 미래를 잘 대비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이야기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앞당겨서 오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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