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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아태장애인 회의참석 리포트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10년 모색을 위한 방콕회의 최상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간사)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

2010년 6월 17일 ~ 6월 25일, 태국 방콕 프린스팔레스호텔 회의장, UNESCAP 회의장

Ⅰ. 출장개요

▣ 목 적
○ 제1차, 제2차 아ㆍ태장애인10년에 대한 성과 평가
○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및 향후 아ㆍ태장애인당사자조직(DPOs)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의 의견 교환
○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방안 논의
○ 아ㆍ태지역의 자립센터의 운영과 활동보조시스템 관련 각국 현황 정보교류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기간 및 출장 지역
○ 6월 17일(목) ~ 6월 25일(금), 7박 8일, 태국 방콕

▣ 출장자 명단 (‘제3차 아ㆍ태장애인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 한국작은키모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대표 및 활동보조인 포함 17명

▣ 연수 일정

연수 일정
날짜 지역 시간 일정
제1일
6월17일(목)
인천
태국 방콕
숙소 도착
19:30
23:10
(익일)02: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태국 방콕 도착
프린스 팔레스 호텔 도착

제2일
6월18일(금)
프린스팔레스호텔
회의장
09:00
17:00

아시아태평양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회의
(APNIL) : 1일차

제3일
6월19일(토)
프린스팔레스호텔
회의장
09:00
17:00

아시아태평양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회의
(APNIL) : 2일차

제4일
6월20일(일)
프린스팔레스호텔
회의장
09:00
17:00

DPIAP 지역 총회

제5일
6월21일(월)
유엔 컨퍼런스센터
회의장
09:00
17:00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조직연합(DPOs) 회의
: 1일차

제6일
6월22일(화)
유엔 컨퍼런스센터
회의장
09:00
17:00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조직연합(DPOs) 회의
: 2일차

제7일
6월23일(수)
유엔 컨퍼런스센터
회의장
09:00
17:00

UN ESCAP Stakeholders Meeting
: 1일차

제8일
6월24일(목)
유엔 컨퍼런스센터
회의장
09:00
17:00

UN ESCAP Stakeholders Meeting
: 2일차

6월25일(금) 태국 방콕
인천
00:30
07:20

태국 방콕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Ⅱ. 주요 회의 내용

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립을 위한 세미나
(Seminar for Establish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Asia-Pacific)


▣ 일반 개요
○ 장소 : 방콕 프린스 팔레스 호텔 11층 회의장
○ 일시 : 6월 18일(금) ~ 19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주관 : DPI 아시아태평양(DPIAP), 휴먼케어협회
○ 회의목적
  - 아시아태평양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립생활리더역량 강화
  - 참가자 상호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식, 정보 교류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 기초 확립 증진

▣ 회의 주요 내용

[회의 첫째 날]
○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나라의 활동보조시스템 관련 발표
  -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아태지역, 태국
○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회의 둘째 날]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에 관한 발표
  - 발표자 : 나카니시 쇼지(APNIL 회장)
○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토론결과물 승인

▣ 참고 자료
○ 참고자료 1 :
  [‘아·태지역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미나‘ 주요 내용 정리 (6/18)]
○ 참고자료 2 :
  [‘아·태지역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미나‘ 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6/18)]
○ 참고자료 3 :
  [‘아·태지역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미나 토론 결과: 제19조 -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

○ 참고자료 1
[‘아·태지역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미나‘ 주요 내용 정리 (6/18)]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 문제의 중요성
 - 전세계 6억 8천만 장애인 중 60%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거주
⊙ 자립센터는 PA(활동보조)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립센터의 철학
① 선택의 권리 ② 의견 제시 권리 ③ 적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그동안, 이러한 권리의 요구에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되어 왔음.
⊙ 법적효력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이행을 통해 자립센터 및 활동서비스의 확대
⊙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조항
 - 제 3 조 :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제 19 조 :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사항
⊙ 아태지역 장애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 각 나라상황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비준상황이 다르고, 선택의정서비준여부도 다름. 국제공조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완전한 이행을 촉구해야 함.
⊙ 정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 비준한다는 것은,
 - 정부가 법안을 입안, 이행하고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임.
⊙ DPOs(장애인당사자단체)는 정부의 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참고자료 2
[‘아·태지역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미나‘ 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6/18)]

Q1. 우리는 현재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었음.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단지 서명만 한 상태임. 앞으로 진행되는 10년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함. <파키스탄>
A1.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 이해함.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평가모델, 모니터링 등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함.
Q2. 한국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지 알고 싶음. <한국>
A2. 기초연금의 경우,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기초연금은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자격을 갖추게 됨. <일본>
Q3. 자립생활센터 내에 정신/지적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음. <태국>
A3-1. 필리핀에는 4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정신(지적)장애인 관련프로그램 운영 중. 현재의 프로젝트는 장애인당사자가 비용 부담하고 있음. <필리핀>
A3-2. 서울자립센터에서는 정신/지적장애인관련 프로그램 3년째 진행 중임. <한국>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문제는, 의사결정을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그의 부모가 한다는 점임.
앞으로는, 정신/지적 장애인당사자(조직)이 중심이 되어 관련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사 항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

○ 참고자료 3
[‘아시아태평양지역 활동보조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미나 토론 결과문 : 제19조 -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
Outcomes of the discussion
"Seminar for Establish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Asia-Pacific
toward article 19-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sia-Pacific Network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아·태지역 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회의
(태국 방콕, 프린스 팔레스 호텔, 2010년 6월 18 ~19일)

아·태지역 12개국 자립센터 대표들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임.

1. 활동보조서비스의 원칙
-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자립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자로써 장애인당사자가 설립해야 한다.
- 자립센터운동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 차원에서 잘 이해되어야 한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양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소득수준으로 장애인당사자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면 안 된다.
- 장애별 개인의 요구는 평등한 기준선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장애별 차별금지)
- 자원봉사자나 가족은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의 일원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하나의 온전한 직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정부와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전략과 활동
- 장애인권리협약은 지역사회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내법, 원칙,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자립생활문제는 항상(모든) 발전분야 의제에 포함 되어야 한다.
- 협상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 활동보조서비스, 특히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학습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 하여, 정보 교환과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립센터는 정부를 초청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제로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3. 동료 상담과 자립생활 프로그램
- 동료 상담과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활동보조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이는 재활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된 장애사회모델을 이해하는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당사자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나.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 지역 총회
(DPIAP : Disabled People' International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Assembly

▣ 일반 개요
○ 장소 : 방콕 프린스 팔레스 호텔 11층 회의장
○ 일시 : 6월 20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주관 : DPI 아시아태평양 (DPIAP)
○ 회의 목적
  - DPIAP 국제의원 상호 간 협력과 네트워킹 강화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장애인 10년을 위한 DPIAP 장단기계획 검토

▣ 회의 주요 내용
○ 아·태지역 DPI 활동 보고
  - 한국 발표 (주제 : ‘장애인권리협약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 세부(Sub) 지역별 토론 - 주제 : ‘아·태장애인의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 의장 선출
  - 동북아시아지역의장 : 채종걸 한국DPI회장 (연임)
  - DPIAP 의장 : 나카니시 쇼지 의장 (연임)
○ ‘인천 전략’ 초안 검토 및 승인

▣ 참고 자료
○ 참고자료 4 :
[‘아·태지역 장애인 시민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 협력‘]
  - 한국 발표
○ 참고자료 5 :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새로운 10년에 관한
  인천 전략("Incheon Strategy") 초안] -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 지역협의회

○ 참고자료 4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시민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sia-Pacific Reg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CRPD to Achieve Citizenship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표자 : 김형식, 김대성, 윤재영

⊙ 더 이상 10년이 아니라, ‘4+1‘의 반복. (4년 동안의 이행 노력, 그 후 1년간의 평가)

○ POST-BMF 의 방향성과 전략
1)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할당 약속
2) 장애 빈곤을 없애기 위해 MDGs와 ODA의 연결을 통한 사회개발전략의 강화
  포커스된 전략적 개입을 위해 지역의 최빈곤국 5나라를 선정
3) DPOs(장애인당사자조직들)과 장애인당사자들의 능력개발과 권한 부여
4) 국가적차원, 지역적 차원, AP지역 차원에서의 효과적 의사소통 시스템 확립
  : 정부와 DPO네트워크, ESCAP지역사무소 사이의 ESCAP의 중재역할 강화
  : 아시아 태평양 차원의 통합된 네트워크 필요
5) 국가별 세부 이행 전략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여 계획의 개발

○ 새로운 10년의 중점
핵심초첨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이며, 그에 따른 중요전략1 중요한 장애관련 데이터수집, 삶의 기회, 참여확대를 위함 AT와 IT개발, 모니터링을 위한 장애네트워크 통합이며 이에 따른 핵심전략은 활발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아태 지역 연결

○ 아태지역의 장애인의 시민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전략
4가지 전략으로 사회개발, 권한부여(임파워먼트), 활동네트워크, 시민권 상태로 나뉘고 그 하위 16가지 세부 전략이 있으며, 핵심전략은 정보테크놀러지 전략과 공적,사적 파트너쉽이다

- 4가지 선택 전략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정부와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성숙한 책임
- 정부, ESCAP, 장애인당사자단체들, 전문가, 지역 사회 간의 통합적 파트너쉽
- 각 나라에서의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성장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 참고자료 5
사람 중심의 10년을 향해(Towards People-centered Decade)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새로운 10년에 관한
인천 전략("Incheon Strategy") 초안]

Draft "Incheon Strategy" on New Asian and Pacific Decade towards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0년 6월 20일
DPI(국제장애인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의회

1. ‘인천 전략’ 초안 제안 배경과 목적
1992년 12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들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에 관한 선언이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로부터, 아·태지역은 전 세계에서 장애 10년 프로그램의 선두지역이 되어왔다. 2002년 10월, ESCAP 고위급 회담에서는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연장하는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BMF)를 받아 들였다.
20년 동안, 아·태지역의 장애 사회는 놀랄 만한 발전을 보고 또, 경험하였다. : 많은 장애인당사자조직이 조직되었고, 역량이 강화 되었으며, 많은 나라들은 장애관련 법을 만들거나 강화 하였다. 특히, 주요 도시들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또한, 아·태지역은 2003년의 ‘방콕 초안(Bangkok Draft)‘을 포함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진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기본적 시민 권리 박탈과 기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때문에 비주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여성, 어린이, 지적/정신 장애, 만성질환을 포함하는 장애인에서도 약자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 지역협의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새로운 장애인 10년 (2013~2022).’을 제안한다.
새로운 10년의 이행을 위해서는, DPI는 새로운 체계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새 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충족)하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장애인연맹은 이미‘인천 전략’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문서의 제2장은 초안의 원칙을, 제3장은 초안의 구조를 제4장은 요약을 담고 있다.
국제장애인연맹은 이 초안을 올해 연말까지 최종 완성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국제장애인연맹 지역협의회는 이 문서를 2010년 6월 20일에 있는 국제장애인연맹 총회에서 승인하였다. 국제장애인연맹은 다가오는 2010년 6월 23~25일에 열리는‘2003~2012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 협의 회의 : BMF' 에 제출 할 예정이다.

2. ‘인천 전략’ 원칙
‘인천 전략‘ 의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 되어야 한다.
a. 인간 중심 정책
b.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하부) 지역 체계 활용
c.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통합
d. 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참여와 관여
e. 차별 금지

3. ‘인천 전략’ 초안 구조
국제장애인연맹은 ‘인천 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충족)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제장애인연맹은 ‘인천 전략‘에 포함 되어야 하는 아래의 17가지 내용을 정의 하였다.
국제장애인연맹은 최종 문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개의 주제에 나누어 포함되도록 범주화할 것이다.
a. 기본적 인권 인정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b. 권리로서 수화와 다른 적절한 의사소통수단모델의 사용
  (장애인권리협약 제2, 9, 21조)
c. 적절한 전문용어 사용 촉진 (전문 (e),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d.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역량 강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e.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정부 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f. 예산 배정과 인간의 복지(웰빙)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g.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제2,4,5조)
h. 장애인에 대한 약물 남용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I. 장애 아동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j.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k. 법적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l.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m. 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n. 직업과 고용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o. 수입의 유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p. 정치적 참여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q. 지역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10년 이행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

4. ‘인천 전략’ 초안의 요점
a. 기본적 인권의 인정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20년 동안,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어떤 형태의 장애관련법을 만들었다.
많은 법들은 장애인권리 보호와 증진을 공표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차별금지 조항과 다른 요소들의 조항이 없다. 이 법들은 장애인권리협약 원칙에 기초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b. 권리로서 수화와 다른 적절한 의사소통수단모델의 사용
(장애인권리협약 제2, 9, 21조)
정부는 수화를 언어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것을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관련법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의사소통수단과 모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c. 적절한 전문용어 사용의 촉진 (전문 (e),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법적인 그리고 다른 공식 문서에서는, 정부는 지역 언어로 장애와 장애인을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를 써야 한다. 정부는 전문용어를 정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정의와 컨셉을 참조한다. 그리고 미디어와 다른 사적 영역에서 이러한 전문용어가 사용되도록 알려야 한다.

d.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역량 강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4조항은 정부(States Parties)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을 통한 장애인의 활발한 참여와 긴밀한 협조를 하기를 요구한다. 장애인당사자조직(DPOs)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장애인당사자조직이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 하는 데의 파트너 일뿐만 아니라 지역서비스 이행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공식화 절차에 대중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e.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정부 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시스템과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치적 가구 책임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대다수는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을 대표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는 법과 정책을 개정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용해야 한다.

f. 예산 배정과 사람의 웰빙(복지)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정부는 이것의 재정적 정책에서 “사람의 웰빙(복지)”을 위한 예산 배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웰빙(복지)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G.D.P 대비 1.2%를 배정해야 한다. 이 예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의 지역 서비스 개발을 쓰여야 한다.

g.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제2,4,5조)
정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에는, 장애에 기초한 세가지 종류의 차별 ; 말 그대로의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과 납득할만한 편의시설 제공의 거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은 장애인의 삶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침해되는 권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시스템은 ‘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h. 장애인에 대한 약물 남용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하는 어떠한 종류의 약물 남용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신체적 남용, 성적 남용, 정신적 남용, 방치와 경제적 착취 등에 대해 정의를 해야 한다. 이 법은 보호자, 복지서비스직원, 직원들, 학교직원, 의사(간호사) 등에 의해 행해지는 남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능한 빨리 남용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한 모니터링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남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i. 장애 아동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장애 아동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는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정부의 역량 강화가 증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아동이 취학 전 통합교육과 다른 일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j.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많은 나라들은 이미 접근성 법이나 포괄적 장애법 내에 접근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신체적 정보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명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기존 환경의 신체적, 정보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 정책(funding scheme)을 개발해야 한다. 이 자금 정책은 납득할만한 거처 제공비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수화 통역사와 점자 변환기를 포함하는 정보적 접근성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장애인을 위한 재난 정보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k. 법적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법적 소송절차에서 종종 장애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모든 법적 소송절차에서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적절한 편의시설은 또한 특히, 지적/정신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제3의 관계자를 초청해야 한다. 법정은 또한, 법정에서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옥에서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보고가 종종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권분야의 장애인당사자조직과 다른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직원 교육과 활동보조와 적당한 의학적 서비스와 같은 적절한 편의시설의 제공을 포함하는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l.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이행은 장애의 종류와 장애의 심각성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사회모델의 관점의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당사자조직과 함께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전략 개발에서,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개별적 욕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당사자조직과 함께 개별 장애, 각자 처한 환경, 장애정도의 상황, 개인과 환경요소 간의 역동적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선호도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부는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전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보호시설화 정책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이러한 보호시설의 폐쇄 기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입원, 장애인에 대한,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 입원과 구금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m. 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현장에서의 적절한 편의시설은 장애 아동(그들의 부모), 학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결정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통합교육 뿐만 아니라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전략에는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에 관한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의 훈련프로그램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교육에 있어서 확대되고 대안적인 형식들, 수단들 그리고 의사소통의 형태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n. 직업과 고용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많은 나라들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유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관련 허가증을 사용한다. 그러나 널리 알려졌듯이, 고용 적합성은 또한, 근무환경과 접근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애인당사자조직들과 협력하여, 장애사회모델에 기초한 개별장애인들의 고용 적합성을 측정할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용은 장애 유형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장애인을 고려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장려한다. 노동법은 다른 근로자와의 동등한 원칙 아래 이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 임금법도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적용 될 수 있다.

o. 수입의 유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정부는 빈곤철패전략보고서와 같은 빈곤 대비 정책 체계에서의 장애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정책에 따라, 이 정책에 의해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은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적절히 포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p. 정치적 참여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정부는 접근성 강화, 투표장에서의 적절한 편의시설 제공, 우편 투표와 같은 대안적 수단 제공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동등하게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정치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기간 동안의 모든 정보가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q. 지역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10년 이행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
지역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10년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 유엔 기구, 지역협력기구, 장애인당사자조직, 다른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사업 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인천 전략’은 새로운 10년 이행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를 요청한다.
정부는 장애-통합적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기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제(체계)에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참여와 리더쉽을 보장해야 한다.

UN ESCAP은 새로운 10년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몇 명의 장애인당사자 직원을 방콕과 다섯 개의 지역 사무소에 채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ESCAP은 장애인당사자 고용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 펀드의 이용과 회원 지위와 사적 펀드 기구에 대한 독려를 해야 한다. 이미 알려졌듯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조직에서는 장애인당사자를 고용 하였고, 이들 장애인당사자들의 성과는 장애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UN ESCAP은 장애인당사자를 고용할 때, 성별 균형과 장애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관한 지역적 10년 추진을 위한 지역 회의
: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당사자조직연합
(Asia Pacific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DPOs)United : Regional Congres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Decade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일반 개요
○ 장소 : UN ESCAP 3층 회의장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 컨퍼런스 룸4)
○ 일시 : 6월 21일(월) ~ 22일(화), 오전 9시 ~ 오후 5시
○ 주관 : DPIAP, UN ESCAP
○ 회의목적
  - 제2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이행 평가
  - 아시아태평양 새로운 장애인 10년 (2013-2022) 가능성 탐색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시행증진 방향 탐구

▣ 회의 주요 내용
[회의 첫째날]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발표
  - 발표자 : 나탈리 메이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OHCHR) 소속)
○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 및 남은 도전과제 ‘ 발표
  - 발표자 : 아이코 아키야마 (UNESCAP 사무국 소속)
○ 새로운 장애인 10년을 위하여 (한국연대회의 김대성 한국DPI총재 발표)
  - 완전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추진필요 강조
[회의 둘째날]
○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 토론
○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의견을 모은 방콕회의 권고문 채택

▣ 참고 자료
○ 참고자료 6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발표 정리]
  - 발표자 : 나탈리 메이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UN OHCHR) 소속)
○ 참고자료 7 :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 및 남은 도전과제 ‘ 발표 요약]
  - 발표자 : 아이코 아키야마 (UN ESCAP 사무국 소속)
○ 참고자료 8 :
  ‘방콕 권고문‘
  [장애인당사자조직연합 :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10년 계획을 위한 지역 회의‘]

○ 참고자료 6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발표 정리]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RPD'

발표자 : 나탈리 메이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UN OHCHR) 소속)

1. 장애인권리협약 개요
⊙ 장애인권리협약 - 2008년 5월 3일 발효, 87 개국 인준 (145 개국 서명)
⊙ 선택의정서 - 2008년 5월 3일 발효, 54 개국 인준 (89 개국 서명)
⊙ 협정(협약)이란? 법정 구속력 있는 조약
  - 각 나라는 조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근거를 제공

2. 모니터링 체계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 국제적 차원
⊙ 장애인권리위원회 - 12명 전문가로 구성, 주기별로 서명한 국가의 보고서 검토
▣ 국가 보고서(서명한 국가는 초기 2년과 그 후 4년마다 보고서 제출해야 함.)
▣ 위원회에서 검토와 권고를 함
▣ 인권 기준에 기초한 일반적인 코멘트 가능
▣ 개별적 접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가능, 이때 접수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함.)

⊙ 국가적 차원
: 정부(부처) 내에 장애인권리협정(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focal point'
  (전담부서)를 1개 내지 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예시) 호주 - 정의(법), 인권 관련된 부처를 지정
    남아프리카공화국 - 정부의 근접한 정치적 센터 설치(대통령실 안에 설치)
▣ 임무, 권한 : 개발에 확실한 초점을 둠, 관련(간접적인) 국가정책의 중재
▣ 충분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 지원
⊙ 현재, 한국의 ‘focal point'(전담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1항
“...다른 섹터와 다른 수준에서의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정 메카니즘을 두거나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 아태지역 나라의 현실태 : 임무나 권한은 정책 개발, 대화 촉진, 인식 개선 등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정 체계는 약함.
⊙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은 기존기구의 강화나 새로운 기구설립 등 중요한 기회를 제공
⊙ ‘focal point'(전담부서)들은 정부 내에 지정 되고, 조정 체계에 이러한 ’focal point' (전담부서)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2항
“...법적, 행정적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파리 원칙’을 고려한 (장애인 권리)증진, 보호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예) 독일, 영국 - NHRIs (인권관련기구) / 스페인 - 장애인 관련 연방국가 기구
   오스트리아 - 독립적인 모니터링 위원회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항은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장애인당사자의 직/간접적 참여의 포함을 내포하고 있다.

3. 프레임워크(기구)
⊙ 프레임워크(기구) 구성의 3가지 핵심 요구사항
1. 프레임워크(기구)는 ‘파리원칙’ 내용을 따르는 하나이상의 독립적인 체제를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
2. 프레임워크(기구)는 장애인권리의 증진, 보호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충분히 내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워져야 한다.
3. 시민사회와 특히, 장애인당사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온전히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한국의 프레임워크(기구)는 인권위원회로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7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 및 남은 도전과제 ‘ 발표 요약]
‘Assessment the achievements thus far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2003-2012, and the remaining challenges

발표자 : 아이코 아키야마 (UN ESCAP 사무국 소속)

■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동안의 성과 (진전)

1.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강화(임파워먼트)에 대한 측정 실시
⊙ 그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나,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기간 동안 각 나라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서 UNESCAP에 보고됨.
⊙ 초등교육분야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몽골, 네팔, 태국, 베트남 조사)
   - 방글라데시 : 비장애인의 초등교육을 받는 비율의 장애인이 받는 비율의 20배
⊙ 실업률분야 (아프가니스탄, 인도, 한국, 통가 조사)
   - 국가 평균 실업율 보다 장애인의 실업율이 2~6배 정도로 매우 높음
⊙ 다른 중요성과는,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이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정부나 국제단체들에 의해 인정받았다는 점

2. 장애인권리 증진과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적접근 등의 정책적 기여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의 승인과 발효가 대표적이고 가장 큰 성과임.
  - 2010년 6월 7일 현재, 아태지역의 30개국이 사인하였고, 18개국이 비준하였음.
⊙ 장애인의 역량개발과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역시 중요.

3. 장애관련 데이터 수집 능력 강화
⊙ 15년 전만 해도 관련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었으나, 요즘은 인구조사를 포함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모든 발전에 있어, 장애 통합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 앞으로 더욱 관심이 필요한 영역(남은 도전 과제)

1. 장애인의 욕구 다양성의 인정
⊙ 장애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름,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인정 필요.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우선적인 이슈 선정
⊙ 여성장애인은 성적차별, 문화적 요인에 의한 차별, 장애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음. 특히, 고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매우 심각.
   이에 대해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
3.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 및 강화 메카니즘 완성
⊙ 국내법이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잘 녹아나게 재정 또는 개정되어 잘 이행 될 수 있게 해야 함.

4. 이행과정의 차이 메꾸기
⊙ 이미 장애인 관련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들이 감독, 모니터링 해야 함.
⊙ 많은 좋은서비스가 있어도, 집행자의 인식이나 의지 부족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 있음. (청각, 중증, 지적/정신장애, 다른 발달장애 등)
⊙ 직업 고용에 있어서도, 집행자의 의지 부족으로 벌금이나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다른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5.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리더쉽 개발 강화
⊙ 장애인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협의체 등에서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

6. 데이터 수집과 조사방법의 개발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기술 및 측정 기준 개발 필요.
⊙ 지역 중심의 조사 등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사팀으로 참여하여, 기관이나 행정, 입법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7.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장애문제의 주류화
⊙ 모든 발전영역에 거쳐 장애문제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참고자료 8
[장애인당사자조직연합 :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10년의 계획을 위한 지역 회의‘]
Asia Pacific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DPOs)United : Regional Congres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Decade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10년 6월 21~22일, UNESCAP 회의장

방콕 권고문 (Bangkok Recommendation)

우리는, 2010년 6월 21~22일 동안, 태국 방콕 UN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10년의 계획을 위한 지역 회의‘에 참가한 24개국 장애인당사자조직연합을 대표하는 99명의 참가자이다.
장애 관련 모든 국제적 지역적 문서의 중요성, 특히 ‘장애인권리협약(CRPD), 새천년발전 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아·태지역장애인을 위한 통합, 무장애와 권리기반 사회를 위한 비와코 새천년 프레임워크 행동 (BMF), 그리고 비와코+5)을 인정한다.
장애인권리협약 뿐만 아니라, 제1차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증진을 위한 UNESCAP을 통한 아태지역의 정부들의 리더쉽과 노력에 대해 인정한다.

20년 동안의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태지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 장애여성의 권리, 장애 빈곤문제, 도서지역의 장애인권리, 중증장애인의 권리, 소수 장애인의 권리 인정
⊙ 장애인권리협약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의 조화 필요
⊙ 통합적인 장애 관련 데이터 수집
⊙ 국가 계획과 예산배정에서 장애관련 우선순위 부여
-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자원 제공을 위함.

ESCAP 66/11 결의에 근거하여,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을 포함한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고위급 정부간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고위급 보좌관(Executive Secretary)에게 요청한다.
또한, 2013년부터의 새로운 10년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ESCAP에 의한 시작에 감사한다.
세부(Sub)지역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그 안에 장애관점의 주류화가 장애인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주요 역할과 그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태장애인 10년의 마무리를 위한 2012년 ESCAP 고위급 정부간 회의를 유치한 한국정부와 장애인 사회의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
오는 2010년 6월 23~25일에 ESCAP 주최로 열리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회의’의 참여를 통한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노력을 보인다.

여기에 권고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동의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다.
1. ESCAP은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선언을 위한 결의를 2011년의 다음번 연례회의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새로운 10년의 제목은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가 될 수 있다.
3.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리더쉽은 지역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이행, 모니터링 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4. 새로운 10년은 아·태지역의 정부들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의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다.
5. 새로운 10년을 이행하기 위해, ESCAP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평가를 하는 2012년 고위급회의에서 장애인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체계를 받아 들여야 한다.

이 체계에는 아래의 것이 포함 될 수 있고, 한정되지도 않는다.

 a. 원칙
 b. 장애인권리협약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지역과 측정 가능한 목표,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실질적 현실의 반영
 c. 이행 체계
  ⅰ. 세부 지역과 국가 체계안에서 장애 관점의 주류화
  ⅱ.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리더쉽과 대중 대표성확립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법, 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
  ⅲ. 이행과 모니터링 체계에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ⅳ. 정부, 유엔기구, 지역 협력기구, 장애인당사자조직들, 지역사회 조직 그리고 사업부문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 촉진
  ⅴ. 새로운 10년의 촉진을 위하여 방콕 ESCAP본부와 그 지역 사무소에 장애인당사자를 전문적 직원으로 고용함으로 ESCAP 역할 강화
  ⅵ. 장애인권리협약의 장려와 주류화를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을 UN국가발전협력체계에 포함하는 UN지역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UN국가팀(UN country team) 장려

6. 장애인권리협약과 새로운 10년의 성공적인,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시민 사회의 개입 촉진을 필요하고,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은 연합하여야 한다.

7. ESCAP은 일과 작업 등의 프로그램에서 장애 관점을 충분히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a. 기존 및 새 건물, 설비들을 유니버설 코드를 통해 무장애 접근 환경 제공
 b. 수화통역, 실시간 자막기, 점자 통역기 그리고 활동보조 및 보조기구 사용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 의사소통기술과 보조기기 접근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c. ECSAP 회의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국제 수화 통역사 제공
 d. 장애인당사자 고용 장려. 만약에 장애인당사자에게 활동보조, 접근가능한 교통시설, 보조 기구 등을 포함한 납득 가능한 편의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ESCAP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e. 접근 가능한 여행을 포함하는 ESCAP 개발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다양한 영역에 장애관점을 주류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사회전반에 장애문제가 녹아 있어야 함)
 f. 성 차이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모든 스텝들의 인식증진과 역량강화
 g. 국가차원에서 수화통역사 직업 개발과 지원 그리고 사용성의 증대를 위해 정부에게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라. 전문가 그룹 회의 - 제2차 아ㆍ태 장애인 10년의 평가를 위한 이해당사자 협의
(Expert Group Meeting-cum-Stakeholder Consultation to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sia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a, 2003-2012 : The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

▣ 일반 개요
○ 장소 : UN ESCAP 2층 회의장
○ 일시 : 6월 23일(수) ~ 25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연대회의 일행은 내부사정으로 24일까지 회의에만 참관.
○ 주관: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연대회의를 포함한 장애인당사자조직은 회의발언권 없는 참관자자격으로 참여

▣ 회의 주요 내용
[회의 첫째날]
○ ‘제2차 아ㆍ태장애인 10년 실행 최종평가회의를 위한 진행경과 검토’ 발표
  - 발표자 : 난다 (UN ESCAP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부 국장)
○ ‘제2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의 평가 및 남은 도전과제’ 발표
  - 발표자 : 아이코 아키야마 (UNESCAP 사무국 소속)
○ 방콕회의 권고문 낭독 (6/21~22에 있었던 DPOs 회의에서 채택)
[회의 둘째날]
○ ‘2012년 이후의 진행을 위한 제안’ 주제의 그룹별 토의 진행
  - 그룹별 토의 후 전체 토론을 통해 각 그룹별 의견 공유
  - 한국연대회의는 참관자 그룹에 속해서 의견 교환

▣ 참고 자료
○ 참고자료 9 :
  [전문가 그룹 및 관련 이해당사자 회의 그룹 토론 주요 의견](6/24)

○ 참고자료 9
[전문가 그룹 및 관련 이해당사자 회의 그룹 토론 주요 의견](6/24)

⊙ 정신장애(지적장애),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많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 <일본>
⊙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조사와 관심도 필요함. <호주>
⊙ 장애관련 조사를 할 때는 장애에 따라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장애유형이 조사에 잘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맷 개발 필요. 수화(비디오), 점자 조사지 등 <피지>
⊙ 많은 사람들, 장애인당사자들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잘 모름.
  이를 잘 홍보하는 방안을 고안해서 공유 할 수 있게 해야 함. <몽골>
⊙ 조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세부 지역의 평가 측정지표를 측정가능하게, 디테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한국>
⊙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에는 자립생활모델의 개념과 사회적 모델 확장(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의 개념이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함. <한국>
⊙ 세부 지역 전략에 장애인능력(역량)개발 계획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한국>


Ⅲ. 결론

A. 이번 회의들에서 이야기 되어진 내용 핵심정리
 1. 제2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를 이끌어내었지만 여전히
아ㆍ태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나 구호에 그친 점이 많다.
 2.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은 필요하며, 그 주도는 한국이 하게 될 것이다.’
   이라는 아ㆍ태지역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 의견,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3.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핵심으로 하며, 이 협약에 따라 각 나라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 별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연구 활동 등 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5.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은 장애인당사자 주도로 진행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 할 수 있게 제도화 하여야 한다.
 6. 장애 관련 조사를 전문화되고 지역에 맞게 과학적으로 실시(측정가능)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정부나 다른 조직을 설득시켜야 한다.
 7. 장애인당사자리더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필요 하다.
 8.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현재 장애이슈들을 각 나라 안에 널리 알리고 공유하여야 한다.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도 병행되어야 함)

○ 아태지역의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추진결과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추진에 대한 열망이 큼.
○ 한국정부는 제2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의 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을 선언한 적이 없음. 이번 방콕회의에서는 제2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 선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제3차 아ㆍ태장애인 10년의 주도국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일본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 정부와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준비가 필요.
○ 우선, 국내의 장애관련단체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와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음.

B.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대회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일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차원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게 국내의 법들이 개정되거나 재정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 대학생이나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연구 혹은 공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도 있을 것임.
○ 한국장애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국제 동향이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등에 관한 꾸준한 알림 방송이나 뉴스를 만들어 보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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