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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칼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현진(대구대학교 교수)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자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참정권의 골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치적 진출과 역량 확대를 위한 중대한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 장애계의 중지를 모아 대선정국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먼저 선거에서 장애인으로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제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이상민, 한나라당의 정화원/심재철 씨 등 4명이 입성하였고, 그 중에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활동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2006년에 광역 지방의회에 총 46명의 장애인(장애인의 부모, 장애인단체의 장 포함)이 당선된 바도 있다.
이렇게 장애인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킨 배경에는 전 장애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따라서 당분간 공직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같은, 장애인의 정치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 정치 참여 방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이 장애계가 내놓은 이슈들을 그들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계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올해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약화되도록 현실적이면서도 진일보한 이슈를 장애계가 내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약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표가 몇 백만이 되고 장애인 가족 등 관련자를 합치면 상당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형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는 실제로 장애인의 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나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놓을 때도 다분히 장식용이나 선전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이며, 이것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 방법 중 세 번째이다.

그러나 어디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제70조(방송광고) 제6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2항,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제12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7항,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모두 임의규정이어서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므로 이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의 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이것은 선거에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 했어야 할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접근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트 정치에서 출발하여 장애 대중의 정치에 이르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장애 대중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장애 대중이 장애와 장애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이를 조직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정치 참여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도적인 장애인단체와 활동가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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