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야기 프리즘
HOME > Webzine 프리즘 > Webzine 프리즘
본문 시작

webzine 프리즘

프리즘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웹진입니다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인권 REPORT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를 말한다프리즘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과 이행의 제문제

1.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Draft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보호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으로서, 2001년 제56차 UN총회 결의안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2002년부터 조약의 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 및 평등원칙 등을 토의하여 왔으며, 2006년 8월 제8차 UN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는 의장안을 중심으로 협약 조항별로 각국 정부대표와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장애인단체가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고 이를 조정자(Facilitator)가 취합하여 완성된 조문을 발표하는 방식의 논의과정을 거쳐 협약안을 성안해냈다. 이 협약안은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정식으로 채택되면 협약으로 성립하며, 협약본문은 20개국,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는 10개국이 가입하게 되면 발효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이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동 협약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괄과 함께 동 협약 가입의 국내적 효력과 의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내용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본문과 선택의정서로 나누어 채택되었으며, 선택의정서에는 동 협약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 청원 및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협약 본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총론 부분과 두 번째 실체적 조항 부분 세 번째 국제적 이행 메커니즘 네 번째 절차부분이 그것이다. 총론 부분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이 부분은 동 협약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 지침으로서, 두 번째 부분인 실체적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동 협약의 실체적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하나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9조에서 제30조까지의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부분은 정부보고서의 작성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적 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부분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협약의 가입 및 발효 등에 관한 절차적 부분으로 제41조에서 마지막까지의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네 번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가 될 것이다.

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1) 조약의 자기집행성

(1) 직접적용가능성 여부의 문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도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대법원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직접 적용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조약이라 하더라도 조약 또는 조약의 조항에 따라 직접 집행(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별도의 추가입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으며 이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의 문제이다.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대체적으로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1) 조약이 그 시행과 효력에 있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조약이 명백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조약이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 위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자기집행성

 장애인권리협약을 살펴보면, 장애인권리협약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약은 아니다. 항상 ‘당사국은 어떠한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무엇 무엇을 촉진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무엇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등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협약이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있는가, 즉 개인이 동 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법원은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입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된다.

(3) 헌법적 해석원리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자기집행성의 문제와는 별도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우리 헌법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법과 체결된 조약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국내법과 조약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권협약은 통상의 조약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조약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제법상의 인권협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국내적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반면, 통상의 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려는 기본적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며, 따라서 국제인권협약은 헌법적 차원의 성질을 가진 법규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제인권협약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1) 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 2)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존중되어야 할 해석적 지침 3) 국제인권협약이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이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 제6조 1항이 규정한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권조약의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 헌법의 해석원리의 하나로써 헌법을 해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자기집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에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약으로서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동 협약과 불일치하는 당해 법률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제언

1) 국가의 의무에 대한 강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헌법의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국가에게 동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 협약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국가의 의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조항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과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기에, 이를 분석하여 국가에게 강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무는 존중의 의무(obligation to respect),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이행의 의무(obligation to fulfill)로 나눌 수 있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다. 이행의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실현에 목표를 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이중 존중의 의무와 보호의 의무에 해당되는 규정들은 여타 재정적 지원이나 자원배분의 문제없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이며, 이행의 의무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지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의무의 이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향유를 충족시킬 최소한의 핵심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는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존중?보호의 의무와 이행의 의무 중 최소핵심의무에 해당하는 규정은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들이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즉각적인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이 되는 것이며, 국내법이 규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약 위반으로서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의무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각 조항별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에 이를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용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자기집행성 및 헌법적 해석지침으로서의 성격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인권협약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주요 인권조약의 경우 조약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서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 실질적인 국내 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협약도 이와 같은 조약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에 대하여 정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초의 보고서는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로는 5년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다른 인권조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보고서에 대한 조약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민간단체 및 국내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됨으로써,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동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망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협약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이때,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국내법을 개정하게 되지만, 개정이 어려울 시에는 협약의 해당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가 완료된 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외교통상부에 가입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조약국의 검토를 거쳐 가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동 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국내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들은 즉각적 조치와 점진적 실현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즉각적 조치와 점진적 실현의 내용 중 최소핵심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하며,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내법제에 반영시켜야만 한다.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은 그 자체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 혹은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국내 법률들을 개정 혹은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통과되고, 우리 정부가 조속히 가입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의 향상과 촉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