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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REPORT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를 말한다프리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조망

Ⅰ. 들어가며

 몇 년간의 산고를 거쳐 지난 8월 드디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확정되었다. 2001년 Fox 멕시코 대통령의 주창으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특히 이번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여성장애인 조항을 비롯하여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여성, 아동에 이어 인권협약으로서는 8번째로 마련된 이번 협약 제정을 계기로 전세계 6억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에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도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협약 제정시 국내 비준 절차와 함께 협약 비준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Ⅱ. 국내 비준절차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금년 12월 중 UN 총회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 국제조약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UN 총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조약이 국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비준을 위한 최초의 절차는 조약 문안에 대한 점검이다. 조약문에 포함되어있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 조약문이 국내법이나 다른 조약과 상충되는지의 여부, 조약문의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 등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약문의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 등이 그 점검 대상이다. 이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점검이 끝나면 본격적인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절차는 법제처 심사 절차이다. 조약은 법령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약 내용의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 및 국회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회의에 상정이 이루어진다. 우리 헌법 제89조는 조약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 이전에는 차관회의 심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끝나면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재가를 받은 조약은 국회에 넘겨지게 된다.

  우리헌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등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민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상정된 조약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통외통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인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조약국이 총괄하여 비준동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협약내용 및 가입취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해 협약가입을 의뢰한 관계부처 등과 같이 통외통위 위원 및 국회전문위원들에게 별도의 설명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된 경우 조약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최종 공포를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즉, 국내에서 특별한 입법절차 없이도 당연히 국내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조약의 국내법에서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명령이나 규칙의 상규 규범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Ⅲ. 권리협약 비준에 따른 정부의 역할 조명

 협약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조항이 국내적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조약의 경우 자유권, 생명권 등 인권법적 성격과 편의시설확충 등 사회권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중 일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권적 조항의 경우 정책수립, 예산확보, 집행 등에 이르는 정부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사실상 유의미한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번 조약 마련에 따른 정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조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집행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육, 고용, 편의증진, 문화 및 체육 진흥 등 조약에 규정된 각 조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약에 규정된 세부 조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이 점에서 이번 조약은 정부에 대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 시행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협약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종 국제적 의무 이행자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조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이후 4년 주기로 한번씩 정부보고서를 마련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고서의 내용은 각 조문별 국내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으로, UN 산하에 설치될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해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 결과에는 잘된 점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문제점 및 권고 사항까지 포함되게 되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언론이나 단체 등에도 공개되게 된다. 이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는 비록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국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력한 강제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적 협력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우선 UN에 별도 기구 설립에 따른 일정한 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분담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국내 GDP 규모, UN 분담금 납부 실적 등에 의해 결정된다. 분담금 납부 의무와 함께 중요한 의무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업무가 있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각종 국제적 지원도 이전보다 더 많이 요구될 것이며, 분담금 및 지원금 납부 규모는 UN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UN을 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국의 교류와 협력 또한 활성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종 장애인정책이 외국에 소개되거나 전파될 것임은 물론 외국의 장애인정책관련 각종 정보들도 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질적으로 더 성숙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장애인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UN 차원에서의 별도의 장애인정책 기구 설립에 따라 UN 차원의 국제적 정책 개발 및 집행이 이전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개발이나 결정시 우리나라는 투표권 행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Ⅳ. 나오며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장애인 복지가 저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권리협약 마련 자체가 장애인 복지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이제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을 발판으로 장애인복지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키기 위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장애계를 비롯한 우리국민 전체의 몫이다. 이번 권리협약 마련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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