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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 인권으로서의 장애인건강권


인권으로서의 장애인건강권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장애인 건강권, 인권으로 접근해야하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한 것은 만족스럽게 지내고 완전하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이며, 그것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정보를 갖고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해야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은 필수적인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 학습하고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946년에 채택된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서는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언급하고 있다.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권을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는 국제적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지속되고 있다.

 특히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03년 2월 13일에 제출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의하면 건강권은 시의적절한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적정한 위생, 건강한 직업적 및 환경적 조건, 성적인 및 생식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기본적인 건강 결정 요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 내포된 건강권의 핵심요소는 비차별과 동등한 대우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은 보건 의료와 건강의 기본 결정 요소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건강상태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근거에 따라 건강권의 동등한 향유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갖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건강권이 최근에 국제적으로 언급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25조이다. 이 조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와 45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와 18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31조에서 장애인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건강권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어느 정도인가?

 가. 빈곤할수록 심각한 장애인의 건강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제음주, 우울, 건강 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빈곤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빈곤장애인이 비빈곤장애인에 비해 우울정도는 더욱 높고, 주관적 건강인식은 낮았으며, 만성질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는 장애인의 건강수준이 빈곤할수록 심각한 것을 나타내며, 장애인의 소득과 관련된 요인과 결부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나. 심각하게 낮은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현재 국가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37.5%만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 중 63%가 건강검진에 참여하였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23.7%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 이러한 수치는 건강검진수진율은 비장애인65.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며, 건강검진수검시스템의 큰 허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암검진 수진율도 비장애인46.1%3), 장애인35.5%4)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 장애인의 낮은 건강행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2.4%5)로 비장애인43.4%6)보다 약 두 배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남자장애인(27.4%)보다 여자장애인(15.3%)7)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중등도 운동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흡연율은 장애인 56.38%, 비장애인 41.58%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8), 장애인 비만율도 39.5%로 비장애인 34.7%보다 높았고, 마찬가지로 고도비만율도 장애인 4.6%, 비장애인 3.0%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9).

 라. 장애인의 낮은 만성질환 유병인지율
만성질환 유병인지율은 장애인 75.9%10), 비장애인 55.1%11)로 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장애인보다 여자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유병인지율에서도 비장애인과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사진1 - 장애인 비만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연구 ]


3.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무

 전장에서 언급한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애계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왔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점과제 28. 장애인의 건강관리)에서 대책을 제시하였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서도 파편적이지만 장애인건강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온 장애인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의지를 돌이켜본다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장애인 건강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져야 할 것인가?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에 획일적이거나 고정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건강권 구축과 확장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조치가 요구된다. 특정한 보건상의 세부목표(평가기준)와 그 달성을 촉진하는 조건은 가용자원, 보건 쟁점, 그리고 도달 가능한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건강권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12)

 건강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건강권을 존중(respect)하고, 보호(protect)하고 실현(fulfil)하는 것이다.13)
- 건강권을 존중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입법 및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가 국민이 향유하는 건강권을 제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의료비 지불 제도를 구상하는데 있어 가장 가난한 계층의 구민도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를 책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건강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건강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개인과 지역 주민이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칭 장애인건강전문센터가 설립되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시설을 짓는 것만으로는 건강권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도 되지 않고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4.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평가기준은?

 장애인단체는 국가에게 장애인건강은 ‘수요’가 아닌 권리로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재정부족이나 차별적인 다른 사업을 핑계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늦추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건강권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위한 다양한 참여통로를 확보해야한다.


[ 사진2 -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특히 인권으로서 장애인건강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장애인단체는 국가의 의무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기준을 가지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핵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경제상태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의료기관의 수, 의료의 질 등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느냐를 측정하는 ‘가용성’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차별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의 요소를 갖춘 접근성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비차별성이란 모든 보건시설과 장비 그리고 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평가는 보건시설과 장비 그리고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경제적 접근성은 건강비용 부담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의료서비스나 건강의 결정 요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형평성에 원칙에 따라 책정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이란 건강서비스의 제공주체가 국가이든 민간부분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빈곤가정의 의료비지출 비율이 고소득 가정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찾고,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용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모든 보건시설과 장비 그리고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인권적이고 윤리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장애인들과 상담자들의 존엄성이 존중되는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한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문화적 접합성이란 서비스가 장애인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장애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를 잘 반영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모든 보건시설과 장비 그리고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양질의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숙련된 의료인력과 안전한 약품과 장비, 그리고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다.

1) 장애인의 문제음주, 우울, 건강의 구조적 관계. 지역사회연구. 2010
2) 주간 한국장총 255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3)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4) 장애인보건의식행태조사, 2010
5) 장애인실태조사, 2008
6)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7) 장애인실태조사, 2008
8) 보건복지부/서울의대, 2011
9) 장애인비만실태조사, 2011
10) 장애인실태조사, 2008
11)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12) NGO를 위한 건강권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2009. 57쪽
13) ibid. 57쪽~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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