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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호의 장애학 : 미국장애운동사, 제6장 미국장애인법(ADA)


미국 장애 운동사 번역 :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제6장 미국장애인법(ADA)

 1997년 4월18일, 뉴욕주 유니온데일에서 열린 장애인 활동가 대회에서《동정은 싫다 No Pity》를 쓴 조지프 샤피로는 미국장애인법(ADA)은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ADA의 아버지” 저스틴 다트는 그 다음 날 뉴욕시 장애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 50만 회원사를 거느린 전국독립기업연합회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 ADA를 저지 또는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상공회의소,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요식업협회,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 모든 대중교통기관들, 그리고 공화당의 보수 의원들도 ADA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장애위원회(NCD)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렉스 프리던은 다트와 샤피로 둘 다 옳다며,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샤피로의 초점이 너무 좁았던 것 같다. 렌즈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스넵 사진만 찍은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특정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트는 ADA 제정의 발판을 마련한 지난한 투쟁에 오랫 동안 참여한 사람이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 참 쉬워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몇 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보지 못한다.


 다트 텍사스 주지사 직속 중장기장애인정책테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던 1980년대 초반부터 ADA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ADA의 시행

1982는 레이건 대통령은 주디스 휴먼, 엘리자베스 보그스 등 카터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장애위원들을 전원 해촉하였다. 레이건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장애인 지도자들로 국가장애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무렵, 그는 장애 이슈는 보수-진보를 초월할 때가 많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레이건이 새로 임명한 위원들은 1973년 재활법 504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1982년에 장애인 지도자들과 논의 끝에 “국가장애인정책”을 발표했다.

레이건은 국가장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1964년 시민권법을 비롯하여 시민권 및 투표권 관련 법령들이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위원회는 “장애 차별은 특수하며” 다른 편견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2대 국가장애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폴 헌은 “여성 관련 로비와 달리 장애 관련 로비는 힘이 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장애 운동가들은 ADA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1964년 시민권법을 장애인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인종적 소수자와 여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가장애위원회는 패리노, 프리던과 장애권 변호사 밥 버그도프를 중심으로 초창기 ADA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을 도입하고 사회보장 대상자의 고용 불이익을 없애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986년 2월1일 발간한 보고서 <독립을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연방 법률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법률적 제안>는 이렇게 주장했다. “의회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아울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독립을 위하여>는 1988년 로웰 베이커 상원의원(공화당)과 토니 코엘료 하원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초창기 ADA 법안의 기초가 되었다. 1980년대의 장애권 지도자들 대부분은 포괄적 장애 법률이 제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기껏해야 “서비스와 일부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애권 운동가들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504조 시행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 시민권 법률을 더 만들려고 할 경우 격렬한 반발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 당시 어느 장애인 공동체는 이렇게 주장했다. “504조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탁상공론 하느라 허송세월할 건가? 시민권의 시대는 갔다. 앞으로는 시민권 법률이 절대 제정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선의에서 시민권으로: 연방 장애 정책의 전환>을 쓴 리처드 K. 스카치는 “장애권운동 효과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는〔재활법 시행령 투쟁이 한창이던〕1978년이었던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1988년 판 ADA는 선거철을 맞이하여 “규제 버전” 법률을 보장받기 위해 제출되었다고 다트는 말한다. 예를 들면, 당초 법안에는 법 시행 2년 후 모든 건축물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다트는 이것이 “비현실적인 요구”였다고 말한다. 폴 헌은 이런 규정은 무모한 보편적 접근성이라며 이렇게 꼬집는다. “2년 뒤에 모든 세상의 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ADA에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규정이 합리적 개조 규정으로 적절하게 대체되었다.” 1988년 법안은 실제로 시행된 법률 보다 “장애 정의는 더 광범위했고 규정은 더 엄격했다.” 하지만 그는 이 법안을 다소 다른 시각으로 본다. “13쪽짜리 1988년 법안은 더욱 정교한 53쪽짜리 1990년 법률을 위한 개요였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으면, 나는 1988년 법안이 더 강력했지만 1990년 ADA를 선택하겠다고 말하겠다. 어쨌든 그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다트가 “권한강화 버전”이라고 부르는 1990년 ADA는 장애인과 그 보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폴 헌은 다트와 달리 ADA는 규제 법률이자 권한강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ADA는 강력한 규제 법률이다. 이 법은 주 정부, 시 정부, 각종 기관, 행위를 규제하고, 이 모든 것은 접근성위원회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권한을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1988년 제출 법안과 1990년제정 법률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제출 법안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인 상세한 장애 분류표로 장애를 정의했다. 하지만 제정 법률인 ADA는 잘 정리된 504조의 장애 정의로 돌아갔다. 나도 이런 방식을 지지한다. 또 ADA에는 제출 법안에는 없었던 핵심 조항들 - 소송 제기권, 변호사 수임료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징수권 등 - 이 들어 있다.


장애인 공동체는 1973년 재활법 504조 신설 당시의 초기 대응과 달리 ADA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도 나섰다. 에드워드 버코위츠가 <장애인 정책: 미국의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지적하듯이 “1974년에 포드 대통령이 장애인 대표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무장애 사회의 필요성, 백악관 장애인 담당관 설치, 워싱턴D.C. 지하철의 장애인 접근성 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1973년 재활법 504조를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4조의 경우 위기가 닥치자 비로소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ADA 제정 때는 극소수 장애운동가들이 제정 운동에 나섰는데도 장애인들의 의식이 전국적으로 고양되었다.

1988년, 의회에 ADA를 권고하기 위해 메이저 오웬스 의원(민주당)이 이끄는 테스크포스가 설립되었다. 오웬스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저스틴 다트는 ADA를 둘러싼 장애인 공동체의 분파적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훌륭한 위원들을 초빙했다.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처럼 간과되기 쉬운 장애인 집단들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장애인 공동체의 일부 회원들은 학습장애인과 AIDS 감염자들이 ADA에 포함되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냈는데, 이런 태도를 보고 많은 장애운동가들이 깜짝 놀랐다. 학습장애인들을 테스크포스에 참여시키기 위해 학습장애성인전국네트워크의 창립 회원인 데일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설득에 나서야 했다. 학습장애인들은 다 자라서도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추측이 만연했던 탓에 학교, 직업재활, 심지어 테스크포스에서조차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곤 했다. 더욱이 AIDS 감염자들도 기피 대상이었다. AIDS 감염자들은 곧 죽을 것라고 말하는 장애운동가들도 있었다. 다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물론 그들은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긋지긋한 가부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AIDS 감염자 두 사람을 위원에 임명했다.”

몇몇 의원들은 AIDS 감염자로 “간주”되거나 HIV 양성반응자들이 식료품을 취급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구를 ADA에 삽입하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어느 장애인 공동체는 이 같은 문구를 ADA에 삽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거꾸로 음식물 취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의 목록을 공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동의했다. 합리적 편의제공으로도 전염을 줄이거나 없애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법에 따라 AIDS 감염자에게 음식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 많은 장애운동가들은 이런 조치는 AIDS 감염자나 HIV 양성반응자들을 차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런 문구는 삽입되지 않았다.

저스틴 다트는 장애인 공동체가 어떻게 모든 장애 유형을 조직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밝힌다.

1989년 중반 미국 내 모든 장애권 단체들과 지도자들은 의회가 ADA를 통과시키고 “참을 수 없는 차별만 법제화하겠다는 약화된 수정안”을 거부하도록 <워싱턴포스트>에 전면 광고를 싣자는데 서약하고 성금도 납부하였다. 여기에 8,5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 광고는 모든 의원 사무실과 대통령에게 직접 배달되었고, 전국에 배포되었다. 같은 시기에 간질재단이 그 광고를 연하장에 인쇄했고, 우리들은 “미국을 강하게 할 법률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연하장을 백만장 넘게 배포했다. “약화된 수정안 절대 반대!”라고 적힌 카드, 편지, 전화 수십만 건이 의회에 쇄도했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함성이자 단결의 상징이 되었다.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약화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4,300만 장애인들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다.”


상원의원 탐 하킨(민주당)과 하원의원 스테니 호이어(민주당)가 대표 발의한 ADA는 상원 76대 8, 하원 377대 28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폴 헌은 선출직 공무원 두 사람의 인식이 개선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그 사례를 들려준다.

1987년 장애인교육법의 합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프레드 프렌들리가 진행하는 특별 토론 프로그램 “헌법: 민감한 균형”에 참석하여 변호사로서 한 장애 어린이를 변호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필라델피아 인간과 과학의 전당’에서 녹화되었는데, 참석자들을 예우하려고 그랬는지 계단으로 둘러싸인 높다란 연단 위에 토론장 세트를 설치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건장한 두 사내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내 전동스쿠터 앞부분과 뒷부분을 각각 나눠 잡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 중 한 사람은 애리조나 주지사 브루스 배빗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해치였는데, 그는 얼굴이 파래져서 “장애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제야 알겠군요”라고 했다. 그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해치가 ADA에 찬성표를 던지자 의아했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다.


다트는 ADA 승리 요인을 이렇게 정리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합의를 해 본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장애운동가들, 그 가족들, 서비스 제공자들로 뒤섞인 서민층이 시민권운동 참가 경력자, 기업체, 의회, 행정부의 몇몇 사람들과 연대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능력을 갖춘 최고 부유층을 격파했다.”

ADA의 의회 통과를 주도한 의원들뿐 아니라 법률을 공표한 부시 대통령이 장애인 당사자이거나 장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시는 소아마비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외삼촌 존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장애를 가진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 딸은 세 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아들 하나는 1986년에 결장 수술 뒤 인공항문을 달고 살았고, 또 하나는 난독증이다. 부시 대통령처럼, 코엘료 하원의원(그는 간질이 있었다), 베이커 상원의원과 하킨 상원의원, 그리고 호이어 하원의원(그는 장애인 가족이었다) 역시 장애를 속속들이 아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ADA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ADA를 열렬하게 지지하는데도 전국맹인연맹 - 맹(blindness)은 장애가 아니라 불편함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 은 장애인은 ADA가 제공하는 편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회원 아서 볼 - 그는 흰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다녔다 - 은 항공사 방침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가 되면, 승무원이 다가와서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나서 휠체어에 앉아라고 말한다. 기다려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나는 휠체어 타기를 한사코 거절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난 맹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걸을 수 있소.’”

저스틴 다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영국에 도착하자, 내가 휠체어 사용자라서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내가 거절하자,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행기에 남아 있다가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다트는 이런 태도는 ADA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DA와 재활법 504조

여러 주에 장애인차별금지 법령이 있었지만, 그 특성과 강도는 주마다 각양각색이었다. 1964년 시민권법과 1977년 재활법 504조 규정뿐 아니라 장애인의 평등권을 규정하는 그 이전 법률들에서 유래한 정책과 용어를 차용하여, ADA는 연방 정부가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ADA는 장애를 “걷기, 보기, 듣기, 학습, 호흡, 자기돌봄, 노동 같은 주요생활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손상 기록이 있는 사람들”과 “그런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보호한다. 즉, ADA는 맹인, 농인, 척수손상자를 보호하지만, 암이나 정신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심한 안면 기형이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DA는 고용주가 고객이나 동료 직원의 부정적 반응을 이유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ADA 장애인 정의는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자, 회복된 약물 중독자를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특별히 배제하는데, 그 이유는 약물 중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케이의《장애 감시: 미국 장애인의 상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들은 장애하면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형상 - 가령, 휠체어, 흰지팡이, 수화 - 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 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 1992년 전국보건면접조사 자료를 보면, 장애 원인을 가장 흔한 순서대로 보면 등뼈 이상, 심장병, 관절염, 천식, 다리나 발의 이상, 정신이상, 학습장애나 발달장애, 당뇨병, 암, 뇌혈관 질환 순이다. 1997년까지 정신장애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차별 진정 건수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비가시적인” 장애가 ADA의 장애 정의에 포함되는 미국 장애인 4,300만명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에 대개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손상들 - 이동성 손상, 시ㆍ청각 손상 등 - 은 생각보다 적다.

504조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쟁점 - 가령, 건축물과 교통 접근성 - 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1990년 ADA가 주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였다. 고용 차별은 가시적 장애인과 비가시적 장애인을 불문하고 모든 유형 장애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들이 504조보다는 ADA에 근거하여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ADA가 504조보다 더욱 첨예한 법적 논란을 야기했다. 건축물이 접근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보통 쉽게 확인되지만, 구직자가 자격이 부족하여 거부당했는지 아니면 장애 편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다른 시민권 법률과 달리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연방 법률들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법인체들에 적용되는 재활법 504조이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ADA이다. 미국 내 일자리의 80%가 민간부문인 까닭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75%의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늘리려면 ADA가 504조를 보완해야 한다. “ADA에 서명할 당시, 부시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략 2,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1993년 연구를 보면, “ADA는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정부 수급권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시행 주체인 ADA 제1장은 고용주가 “모집과정, 채용, 승진, 해고, 보수, 직무 훈련, 기타 고용관계상 조건과 특권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고용주가 채용 예정자에게 장애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안 된다. 제1장은 2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1992년 7월26일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1994년 7월26일부터는 1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고용주는 “과도한 부담”, 즉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 종업원을 위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합리적 편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꼭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물에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직무 재구조화, 업무 일과표 조정, 종업원 재배치, 둘째 설비나 장비의 취득 또는 변경, 셋째 시험, 교육 자재, 정책의 조정 또는 수정, 넷째 자격을 갖춘 대독자 또는 통역사 제공.

자격을 갖춘 현재 알코올 중독자는 AD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현재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알코올 음용은 합법이지만 불법 약물 복용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제1장 : 고용

1995년의 판례 두 건을 보면, 항소법원이 ADA 제1장의 “직무의 본질적 기능”, “합리적 편의”, “과도한 부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 릴리 대 와이어하우저제지회사 소송에서 법원은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한 게 아니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이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의 직무를 변경시켜 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릴 리가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없었다며 성공적으로 항변했다. 공장 내 모든 직무가 기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데 릴리는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직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릴리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벤슨 대 노스웨스트에어라인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손상 진단을 받은 원고가 자신이 맡은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지방법원이 ADA 제1장의 규정에 따라 벤슨이 아니라 노스웨스트가 입증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 측은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벤슨이 본질적 기능들 가운데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 측의 “과도한 부담” 주장이 직무 재구조화 인지 아니면 직무 변경인지조차 보여주지도 못했다.
동부상이군인협회 소속 변호사 제임스 와이즈먼은 상당수의 ADA 관련 사건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송 당사자들끼리 법원 밖에서 이견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와이즈먼은 고용 차별을 해결하는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한 여성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다. 최근에 유방을 절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일하고 있다는 백화점을 찾아가서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방절제 때문에 당신이 해고한 여성 때문에 왔소.” 그 매니저는 합법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유방절제 때문이 아니라 암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ADA 위반이라고 백화점 측에 고지하자, 그녀는 즉각 복직되었다.


ADA가 없었더라면, 그 여성은 복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ADA가 없었더라면, 그 백화점은 그녀를 복직시켰을까?

제2장 : 공공 서비스(주 정부와 지방 정부)

공공 서비스와 공공 교통수단을 다루는 ADA 제2장은 504조에 근거한다. 제2장의 집행부서는 두 곳이다. 법무부는 공공 서비스를 관장하고 교통부는 공공 교통수단을 모니터한다. 제2장은 1992년 1월2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장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업무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프로그램 접근성”, 즉 모든 공공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봐서 “가능한 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자면, 만일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정부는 휠체어 사용자도 “가능한 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대책을 제공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프로그램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 변경은 늦어도 1995년 1월26일까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0명 이상 고용한 공공기관은 구조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를 명문화한 전환계획을 1992년 7월26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구조 변경의 사례 가운데 하나인 연석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 교통부와 도로부가 교차로의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가로를 만들거나 변경시키자, 펜실베이니아주 장애인행동과 동부상이군인협회는 ADA 제2장을 근거로 1992년 7월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펜실베이니아주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가로를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 연석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1994년 동부상이군인협회는 ADA 제2장 규정에 따라 1992년 7월26일까지 모든 길모퉁이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 경사로를 만들지 않았다며 뉴욕시 교통부를 고소했다. 이 단체는 뉴욕시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서 법정 완비 시한인 1995년 1월26일까지는 절대로 연석 경사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보도가 있는 모든 지역에 연석 경사로는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송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각급 지방정부들은 연석 경사로 설치를 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볼멘소리를 하였지만, 법무부는 ADA 규정의 완비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제2장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농인 변호사 마이클 체토프가 ADA의 공공 서비스 조항을 근거로 뉴욕시 경찰서를 고소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체토프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농인과 난청인 20만 명을 대신하여 텔레타이프라이터 사용자들이 911 긴급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2년 1월27일 제2장이 발효되던 날, 체토프는 이것은 “생사의 문제”라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992년 12월에 뉴욕시 경찰서의 911 긴급전화 콜센터는 텔레타이프라이터 사용자들에게 완전히 접근가능하게 되었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은 텔레타이프라이터 조작 방법, 장애인식개선, 미국수화(ASL)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뉴욕시농인시민협회의 1996년 집단 소송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당시 뉴욕시는 레버로 조작하는 상당수의 화재경보기를 없애고 남아 있는 화재경보기는 인터폰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법원은 양방향 음성전달장치는 일반 전화나 인터폰을 사용할 수 없는 농인들에게 동등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뉴욕시는 농인들이 텝 신호법(tapping codes)으로 긴급한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미심쩍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뉴욕시가 과연 담당 직원들과 농인들에게 텝 신호법을 교육시킬까?

1995년 12월8일, 뉴욕공익변호사회 산하 차별금지법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며 뉴욕시 소재 법원 15곳을 고소하였다. 뉴욕시장애인행동의 소송 대리를 맡은 장애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캐리 라친은 그 법원들이 보청기, 텔레타이프라이터, 표지판뿐 아니라 접근가능한 주출입구ㆍ승강기ㆍ법정ㆍ방청석ㆍ배심원석ㆍ화장실ㆍ주차장 등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소송 당사자로서, 변호사로서, 증인으로서, 배심원으로서, 법원 직원으로서, 방청객으로서 뉴욕시 사법 제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 심리 중에 있지만, 법원들이 1995년 1월26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ADA 제2장을 위반하였다.

1995년 1월31일 연방 항소법원이 판결한 헬런 L. vs. 디다리오 소송 역시 제2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판결은 지역사회나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 항소법원은 (요양원장) 디다리오가 헬런 L.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ADA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동부 펜실베이아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디다리오는 헬런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요양원이 아닌 그녀의 집에서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 변경”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 편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DA가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재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헬런이 요양원에서 받던 서비스를 그녀가 원하는 환경, 즉 자기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지지했던 것이다. 항소법원은 요양원이 “최소 제한적 환경”을 요구하는 ADA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환경으로 간주했다. 헬런은 시설에 있는 동안 “요양원 직원과 가끔 방문하는 두 자녀를 빼면 비장애인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 항소법원은 ADA와 재활법에 따르면 “의도적이거나 명백한 차별”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분리하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이 1995년에 헬런 사건 이송명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3순회법원의 판결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95년의 통계를 보면, 요양원에서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연평균 비용이 45,000달러나 들어가는 반면 가정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10,500달러에 불과했다.

제2장 : 공공 교통수단

제2장은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장애인의 공공 교통수단 - 각급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시내 및 시외버스와 열차 같은 교통수단 - 접근권도 함께 다룬다. 신규 도입하는 모든 공공 교통수단 관련 시설물 - 가령,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 과 기존 시설들 가운데 개보수하는 시설물은 무장애 시설이어야 한다. 통근 열차, 지하철, 전차, 버스 같은 고정 노선 대중교통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차에는 접근가능한 객차가 한 량 이상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정 노선을 운영하는 공공 교통기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통 사람들이 고정 노선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서비스 수준에 필적하는 특별교통(paratransi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차역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차, 전차, 버스 같은 차량을 개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들었던 까닭에 법정 완비 시한이 연장되었다. 통근 기차역을 제외한 모든 “주요” 기차역이 무장애 역사로 만들어야 할 시한은 1993년 7월26일까지였다. 하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 변경은 그 시한이 2020년 7월26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또 주요 기차역의 2/3는 2010년 7월26일까지 접근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제3장 : 공공 편의시설

법무부 소관의 공공 편의시설 조항들은 1992년 1월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장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 업무나 서비스가 장애에 기초하여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은 “개인의 욕구에 적절한 최고의 통합적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장소에는 학교, 주간보호센터, 노인센터, 여가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중에게 개방되는 모든 장소와 상점, 쇼핑센터, 식당, 사무실, 은행, 극장, 박물관, 경기장, 호텔과 모텔 등이 포함된다.

제3장은 1993년 1월26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이나 수선한 건물에는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층 이하 건물이나 한 층의 바닥 면적이 3,000 평방 피트 이하인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쇼핑센터나 보건 관련 전문시설은 예외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이란 단서가 있지만 법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물리적 장벽과 의사소통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나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때 규모, 자금 출처, 사업 유형뿐만 아니라 구조 변경의 속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장벽 제거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른 방법 역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장이 시행된 바로 다음날인 1992년 1월27일, 장애인들에게 전환주거를 제공하는 기관인 뉴욕시장애인행동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86층 전망 타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로 시위를 벌였다. 제3장과 관련된 최초의 준법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상징에서 벌어진 이 시위 덕분에 장애인행동(DIA)은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1994년 3월3일, 법무부는 1994년 6월6일까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 타워를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이란 말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 타워에 적용될 때와 소규모 동네 식품점에 적용될 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건축가 피터 한라한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똑같은 아르데코 양식으로 디자인하여, 86층에서 전망 타워까지 이어진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전망 타워를 개조하였다. 게다가 휠체어 사용자도 동서남북 사면을 막힘없이 볼 수 있도록 우아한 난간으로 두른 돌출된 공간을 설치하였다. TV 쇼 은 이 빌딩 86층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이어지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 터무니없는 경사로를 그린 만평을 보여주면서, 전망 타워의 접근성을 비꼬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이 지나서 미술가 재닛 쾨니히가 장애인행동 vs.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소송을 축하하기 위해 그린 포스터는 <포드햄 어번 로 저널>에 실렸다. 이 포스트는 “가장 뿌리 깊은 제도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운동과 법조계의 협력을 묘사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행동은 비슷한 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1992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클린턴 후보의 뉴욕시 선거운동본부가 입주해 있던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그 대상이었다.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접근불가능한 호텔을 대상으로 ADA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곤혹스러워 했다. 호텔 측이 신속하게 출입구에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자, 며칠 뒤 소송 상대방들은 그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했다. 그 이듬해,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자 인터콘티넨탈 호텔 측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ADA를 훌륭하게 준수했다고 밝혔다.
장애권교육및변론기금이 ADA 제3장을 근거로 예술극장연합회를 고소하여 승소했지만, 접근가능한 영화관을 만들겠다는 당초 목적을 아직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2001년까지는 400개가 넘는 극장을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데 동의했다. 1996년 5월 결정에 따라 제3장을 준수하라는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가 모든 대형 영화관 체인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 결정 이후에 휠체어가 접근불가능한 이른바 “경기장식 좌석배치” 설계도가 영화관 건축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이동성 손상 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적당한 좌석을 잡기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가 호텔 17,000곳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최대 소형 호텔 체인업체 데이즈인을 상대로 1996년 2월에 제기한 소송을 보면, ADA의 잠재적 효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1993년 1월26일 이후에 설립된 호텔 28곳이 ADA 제3장이 규정한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 당했다. 결국, 신축한 데인즈인 체인점 28곳 가운데 23곳의 소유주들은 법무부의 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5곳의 소유주와 (주)데이즈인 오브 어메리카와 그 모기업인 (주)NFS는 결국 제소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ADA를 철저하게 준수했지만 프란차이즈 호텔들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존 워더치는 (주)NFS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반박했다.
ADA 규정에 맞게 건축하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신축 건축물이 ADA를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데이즈인 오브 어메리카와 이 회사의 새로운 모회사인 (주)페던트는 신축하는 가맹점 호텔 소유주들에게 ADA 준수에 드는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화해하고 1999년에 소송을 종결시켰다.
법무부는 영화관 체인과 호텔 체인에 이어서 식당 체인인 프랜들리즈에 가맹한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ADA 준수 여부를 다루기 시작했다. 1997년 5월19일, (주)프랜들리 아이스크림은 ADA 제3장에 따라 가맹점 704곳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6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법무부와 합의했다. 설치할 편의시설에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실내 공간, 접근가능한 주차장, 연석 경사로, 기존 화장실의 개조 또는 접근가능한 화장실 신설, 맹인을 위한 메뉴 낭독 또는 오디오 메뉴판 등이 포함되었다.

제4장 : 전화 중계 서비스

1964년 시민권법에 기초한 제1장과 제3장이나 504조를 모델로 삼은 제2장과 달리, 전국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주 경계 내외를 연결하는 전화 중계 서비스를 규정하는 제4장은 ADA에 고유한 조항이다. 제4장은 전화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권근을 보장하기 위해 텔레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하는 청각ㆍ언어 손상 장애인들이 음성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계자들은 대화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고, 대화 시간을 제한할 수 없고, 녹음을 할 수 없고, 중계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할 수 없다. 중계 서비스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한 통화 시간, 시간대, 지역의 음성 통화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TV 방송국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서비스 관련 고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막을 달아 방송해야 한다.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이 서비스를 시행 및 집행한다.

반발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다른 시민권 법률들처럼 ADA가 제정된 뒤에도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다. 저스틴 다트의 말을 들어보면, 힘없는 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운동은, 지금의 현실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자들과 불화를 겪는다. “ADA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저명한 대중매체 기고자들은 억압받는 자들이 원래 그들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예상은 했지만, ADA를 둘러싼 혼란과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면서 반발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예를 들자면, 도허티가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 <리즌 Reason>에 기고한 글 “비합리적 편의제공: ADA에 대항한 사례”를 읽어 보면, ADA 이해에 필수적인 주요 용어의 의미를 그가 잘 모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도허티는 식당 출입구 앞에 계단이 4개만 있어도 경사로를 만들라는 둥 ADA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은 “과도한 부담”과 “합리적 편의제공” 같은 “모호한 문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 두 용어는 제3장 공공시설의 편의제공이 아니라 오로지 제1장과 제2장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도허티가 설명하는 제3장과 관련된 적절한 용어는 “쉽게 할 수 있는”이란 말이다. ADA는 간편한 법률이다. 복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허티가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허티는 500백만 달러가 드는 개조사업을 예로 들지만, 계단 4개짜리 장애물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건물주인이 큰 어려움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개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도허티가 모호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률 용어들은 다국적 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변화무상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유연하면서도 명확하다.

제임스 보바드는 <어메리컨 스펙테이터>에 기고한 “절름발이 게임”이란 글에서 ADA는 자금 계획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터무니없는 고용 소송들에 관한 장황설일 뿐이라고 헐뜯었다. 그렇지만 이런 소송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소하자마자 기각되었다. 코카인 소지에 연루되어 체포된 어느 진학상담사가 ADA에 의한 보호를 주장했다가 기각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ADA 반대자들이 되풀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은, “하지만 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원고가 패소한다.” 가장 극렬한 ADA 반대자이자 우스꽝스러운 고용 관련 ADA 소송 목록을 제시한 바 있는 도허티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아이러니다.

1996년 7월19일 ABC의 시사 프로그램 <20/20> 진행자 존 스토설은 “바보 같은” ADA 고용 소송 목록들을 다시 언급했다. 1993년 3월12일 스토설은 저명한 장애권 변호사인 제임스 와이즈먼과 ADA에 관한 인터뷰를 30분 동안이나 해놓고 방송에는 전혀 내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 때문에 스토설이 공정한 시각으로 ADA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는 저스틴 다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다트는 스토설이 7월19일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는 장애운동가들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도 그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스토설은 ADA가 “고용주들을 두려움에 떨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DA 제1장(고용)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이랬다.

고용주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이들이 서로 결속하게 되고, 그럴 경우 해고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용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그토록 기피한다는 소문을 우리는 듣는다. 장애인은 면접을 본 뒤에 “미안하지만,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을 뿐이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자노프스키 같은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스토설의 설명은 ADA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 ADA의 강화, 또는 일부 장애운동가들이 주장하듯이 장애인들의 평등한 고용을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를 위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었다.
자노프스키는 고용주들이 ADA를 어떻게 회피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질기고 질긴 장애 차별과 장애를 차별하는 자들의 계략을 드러내 보였다. ADA 제정 이전에도 장애인 고용율이 형편없었다는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불완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둘러싼 선입견은 ADA 때문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노프스키가 말했던 것처럼 불공정한 고용 절차 때문에 ADA가 필요했던 것이다.

스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DA를 비판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맹인이나 사지마비인들이 아니라 주로 허리 통증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들이었다.” 스토설의 분석은 가시적 장애와 비가시적 장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가시적 장애인은 비가시적 장애인보다 일자리를 구할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시각이나 이동성 손상자보다 허리 통증이나 스트레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또 취업중인 장애인 근로자들이 구직에 실패한 장애인들보다 ADA 소송을 제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자노프스키가 잘 설명했듯이 고용주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토설은 ADA가 외견상 드러난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는 일상적인 오해를 드러낸다. 하지만 사실 ADA의 장애 개념은 명백한 장애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애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곧장 식별할 수는 없지만 심한 심장병이나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명백한 맹인보다 장애가 덜 심한 것인가? 그렇지만 스토설도 주장하듯이, 외견상 명백하지 않는 질병은 가짜로 취급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애만이 법률로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가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숨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ADA 고용 관련 사건들 가운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스토설은 ADA가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법무장관 재닛 르노와 부시 행정부 법무장관 딕 손버그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두 장관은 장애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르노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손버그에게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었다. 르노와 손버그는 “ADA가 비합리적인 부담을 지운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언론인 특유의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저널리스트들은 ADA가 기업들로 하여금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장벽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이 법률의 특성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난은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ADA의 요구사항들은 기업과 정부에게 유연하게 적용된다. ADA는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비용 등 기업과 정부의 정당한 우려 사이에서 세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법률은 단지 상식을 성문화한 것일 뿐이다.


피터 블랭크는 <시어즈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시어즈 회사가 직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은 한 건당 평균 45달러였는데, 이 금액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든 평균 비용 121 달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학자 블랭크가 아넨버그 워싱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시어즈 회사가 제공한 “합리적 편의” 70건 가운데 99%는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르노와 손버그도 동의하듯이 “대다수 기업인들은 ADA가 사업을 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률은 최소 비용으로 공공기관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생산성 있는 장애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주요 산업들이 장애인들을 특히 잘 받아들인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고용 가능성은 기업의 규모와 정비례한다.

1996년 3월12일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캐설러스는 이사회 인사말에서 <래피드 시티 저널>의 칼럼리스트 리처드 캘러 이야기를 했다. 캘러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나중에는 ADA의 실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1995년에 쓴 칼럼에서 ADA는 “점점 더 악화되는 계속되는 악몽”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한테서 정보를 얻은 뒤부터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1995년 9월 칼럼에서 그는 저스트 포 올(Just For All)의 저스틴 다트의 말을 인용했다. “ADA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은 틀렸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차별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TV나 종이 매체의 뉴스 해설자들 탓에 미국 경제계는 ADA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지만, 1995년 7월2일 해리스 폴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여론조사 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사들 가운데 80%는 ADA 제정 이후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혀 늘리 않았거나 약간 늘었을 뿐이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이사들 가운데 66%는 ADA 제정 이후에 소송이 늘지 않았다고, 그리고 14%는 소송이 약간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82%의 이사들은 ADA가 시행할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보험증서

대중들은 ADA가 전 국민의 이해와 동떨어진 관심사를 가진 특별한 소수자들을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비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temporarily able bodied)” 즉, “TABs”라고 부른다. 장애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란 점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처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장애가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국방부 산하 시민평등기회 국장 클레이 휴튼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장애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가 어떠하든 특정한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에 의한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이야 말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우리들은 인간 종의 구성원들 각자가 허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장애에 적응해 가는 것, 이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또 저스티스 포 올 회장 베키 오글리는 ADA를 이렇게 평가한다. “ADA는 우리 사회의 모든 미국인들이 계몽된된 자기 이익(enlighten self interest)을 위해 소중이 간직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차별금지 보험증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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