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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칼럼 : 다양한 장애유형 참정권 보장의 현실적 장벽


다양한 장애유형 참정권 보장의 현실적 장벽 강희정 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올해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정치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총선·대선이란 전국적 선거가 있는 귀한 시기이다. 이에 장애계도 발 빠르게 2012장애인총선연대를 출범시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참정권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권력행사를 통제 혹은 견제 할 수 있는 민주적이면서 정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절대 대리행사를 시킬 수 없는 권리로 오늘날 민주정치 실현에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참정권은 예외적인 권리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투표소를 한번 다녀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힘겨운 일이다. 투표는커녕 후보나 연설원의 선거연설, 후보자의 홈페이지 접근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총선·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 이후 장애인계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대선에서 강릉 지역의 장애인들은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불참 운동까지 벌여 투표소를 1층으로 바꾸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계의 요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2008년 총선에 이르러 쟁점에 달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참정권을 위한 활동이 장애인 당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다양한 활동들은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 장애인단체 및 연대체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일 것이다.


[ 그림1 -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서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장애인계의 줄기찬 요구와 법적 투쟁의 결과로 시각장애인 점자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제작,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2000),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장차법,2007)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장벽은 높기만 하다.

장애계 언론에 게재된 칼럼에 의하면(에이블뉴스, 2009.11 방귀희), 장애인의 대선 투표율은 16대 66.4%, 17대 72.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나머지 장애인들은 이동수단이 없거나, 투표소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이는 투표환경에 대한 편의 시설만 제공된다면 투표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06년 “지방선거 장애인복지정책과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유권자 정보접근을 위한 점자공보물제작, 수화통역 제공이 20.4%, 투표소 접근권 확보 18.3%로 투표환경에 대한 응답이 3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기 언급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가오는 4.11총선을 대비하여 참정권 보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참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후보자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에 기초가 되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최근 개정된(2010.01.25.)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경우는 점자형 선고공보면수 제한은 일반공보물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더 이상 시각장애인유권자에게 제공하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줄이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 확대형선고공보 및 녹음테이프 제작

시각장애인의 10%정도만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 녹음테이프를 함께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도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등 상당수가 점자를 읽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 저시력인용 확대형 선거공보도 제작하여 실질적인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 한국점자규정 준수 및 품질검수

또한 지난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일례로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고공보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일부 지역선관위에서 선거공보의 점자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점자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내용 해독에 어려움을 격은 일이 발생하였다. 올해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한국점자규정을 준수한 천공방식의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함께 지역선관위에서 후보자달의 점자형 선고공보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검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림2 - 후보들의 점자형 공보물 제작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 10.26지방선거 때 후보 158명 중 점자형 공보물 제출자는 단 63명 뿐! ]


2)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수화 및 한글자막 의무화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는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화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정당과 선거출마자들의 홈페이지와 UCC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보편화 되었지만 수막, 자막 부족으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투표소에 수화통역사 배치

이외에도 선거당일 투표소에 수화통역사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수화통역센터나 농아인 단체와 인력풀에 대한 네트워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참정권 보장

○ 투표장 편의시설 설치

현행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투표장의 층 수, 편의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투표 당일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서는 대부분의 투표소를 1층으로 마련하고, 2층 이상일 경우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투표소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5월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 10cm안팎의 턱과 계단이 있었지만 선관위에서는 임시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선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투표소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투표소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가급적 모든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투표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가 정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


[ 그림3 -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과 임산부들의 접근성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


4) 지적, 자폐성장애인 참정권 보장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공보물 제작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인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며 인지의 기능이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것뿐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항목에도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가 규정되어 있음에 간단한 단어, 그림도면 등을 이용해 선거절차 및 선거방법을 쉽게 설명 해 줄 필요가 있다.

닫는 말

 우리나라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의 직·간적적인 차별은 장애인들 스스로 하여금 참정권을 포기하게 하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건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선거를 통한 의사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장애인들이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선거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속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총선·대선이란 큰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참정권 보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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