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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 안정된 장애인의 주거는 최소한의 인권보장의 조치


안정된 장애인의 주거는 최소한의 인권보장의 조치 김동희 소장(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들어가며

 21C는 정보화시대라고 말한다. 정보화사회란 말 그대로 갖가지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정보화사회는 의료적 관점에서 자립생활 관점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었고, 급기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들어가려는 욕구를 분출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하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만 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배제한 사회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생활시설로 강제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준비가 덜 되어있다. 지역사회 속에 함께 살기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동과 주거, 노동이다.

2001년 이동권 확보 투쟁과 활동보조제도화를 통해 사회참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장애인의 주거권확보가 당연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의 욕구는 2006년 “장애인 주거권”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며 “지난 6년간 장애인주거권 확보돼야 한다!”고 장애계는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했었다.

2. 법제정과 문제들

 그 결과로 입법기관인 국회는 2009년 6월 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과 2009년 11월 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이 본회의 상정이 2년간이나 계류되다가 2008년 8월 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과 2008년 12월 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11년 9월 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병합 심의하면서 너무나도 개념 없이 이 법안들을 뭉뚱그려 “장애인, 고령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이하, “주거약자법”)으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 본 회의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주거공간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지역적으로는 이동편의가 있는 곳, 예를 들면 지하철 역 주변에 있어야 하며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계단만 있는 빌라나 철 대문을 넘어야하는 단독주택, 쪽방촌이라 불리는 곳이나 옥탑방 등은 장애인의 주거공간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아파트라는 곳으로 한정돼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주거지 선택에 있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약자법은 명칭 그 자체가 차별적이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삶의 패턴부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고령자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마치고 여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삶이고, 장애인은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와 조건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장애유형도 다양해 주거공간 내의 편의시설 설비가 다기 때문에 주거약자의 한 부류로 여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주거약자법은 주거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은 실태조사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둘째로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실태조사 보다는 주거욕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재 독립가구 형태(전, 월세 여부, 편의시설 설치유무 등) 보다는 미래에 자립생활을 통해 독립가구를 이루고자하는 욕구가 파악되어야 보다 정확한 주거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도 고령자와는 매우 다르다.)

셋째로 장애유형에 맞는 집으로 개조하려고 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받도록 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약 70%로 높은 중증장애인이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장애유형에 맞게 개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비인권적 조항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공급은 건설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신축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할당 퍼센트가 매우 낮고 적용 대상을 장애인과 고령자이 외에 다른 계층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경우 여전히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 그림1 - 개포동 SH공사 앞에서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지훈(가명)씨.
그는 지난2008년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국가인재’이기도 하다. ]


3.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주거부족 문제

 1997년 자립생활 이념이 전파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이 지역에서 살도록 우도해 자립생활의 확대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자립생활 조례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장애인 임대아파트 지원 등 장애인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임대아파트 입주가 로또복권 되기보다 어렵다는 속설이 생길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턱이 없어야 하고 내부공간 또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찾아보기 힘든데다가 다른 계층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확보는 요원한 것이 문제이다.

앞서 말한데로 향후 장애인의 주거욕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장애인의 주택지원을 신축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할 뿐만 아니라 일정율로 장애인할당을 실시해야만 한다.


[ 그림2 - 장애인 임대아파트 입주는 로또복권 되기 보다 어렵다는 속설이 생길 정도이다. ]


4. 주거와 인권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바로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침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려야하는 권리의 하나인 주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지의 선택에 있어 자유를 구속받고 있어 그 차별의 농도가 매우 짙을 뿐 아니라 장애유형에 맞는 개조 역시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최소주거기준과 비용의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다.

주거환경에 따라 건강과 사회생활이 원활해 질 수 있는 것이고 보면 비장애인 기준의 주거환경은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차별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계단이 있는 1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바깥 출입을 위해 건장한 청년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보니 한 달에 한 번 외출한 번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나마도 계약기간이 다되어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어쩌나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의 이야기다.
그래서 주거보장이 되지 않으면 크게는 국가가 한 개인을 폭력적으로 차별하는 것이요. 작게 보면 이 사회가 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닌 골방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권은 밀어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립생활을지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뜻한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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