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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남상오 사무총장 사진

장애인 주거정책방향과 ‘2009장애인주거실태조사’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거복지정책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3년 최저주거기준의 주택법 반영이고 이후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및 쪽방거주자 주거지원과 같은 주거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총량적인 주택공급 위주의 포괄적 적용과 이로 인한 정책대상계층의 불명확성 및 정책효과의 불분명성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가구 등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책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외에는 이렇다 할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의 재고가 부족한데다 주거비 역시 과중하고 임대주택 재고도 양적으로 부족해 장애인의 정주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구의 급증 및 높은 주거욕구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들이 정책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거복지 운동 단체와 학자,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은 장애인 주거복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목표수립과 실천수단 확보, 이념의 정립 등을 위해 대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주거복지지원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의 도입 및 정례화, 장애인 등을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재고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신규건설주택에 대한 예외 없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의 적용,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 지원에 필요한 비용확보 및 법제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보조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의 주택정책이 비 수혜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을 고려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책수립 등 계층별주택정책으로 기조가 전환되고 이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가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주거지원 체계 구축 방안의 1단계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로서 장애인의 주거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법 제5조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주택법 제5조에 근거한 주거실태조사는 2007년 처음으로 노인가구로 선정하여 고령자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기초통계를 생산하였고 고령자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자문회의를 거쳐 정책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자주거안정법의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는 등 정책유용성이 높다. 2년 격년제로 시행한다.]의 2009년 특수조사 주제로 장애인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10억 원이 사용된다.

  올해 실시되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주거관련단체들의 할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주거실태조사는 조사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장애인주거지원 정책수립과 관련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의 제ㆍ개정까지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면 되겠지만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 만들고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기까지는 계획가, 정책결정자, 연구자, 학자를 비롯해 장애인 관련단체와 장애인당사자를 포함한 대규모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주거관련단체들은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용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실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인주거실태조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찾게 되면서 장애인주거지원의 정책적 시사점이 충분히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전문가의 사업진행을 모니터링하거나 정기적인 공동회의체를 갖도록 하여 장애인주거관련단체들이 얻고자 하는 방향이 충분히 담겨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주거관련단체와 당사자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가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 앞일을 미리 헤아리는 지혜가 요구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토대로 법과 제도의 제ㆍ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활용방안들이 제시될 것이 확실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주거관련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가령 고령자주거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이후 현재 고령자주거안정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법률안에는 고령자 주거 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장애인주거관련단체들이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주거권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대안모색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전략적ㆍ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홍보와 참여유도, 네트워킹의 구축, 참여확산 그리고 장기사업, 중기사업, 단기사업을 구체화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요구와 장애인주거권 관련 상담 및 정보화사업,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시범 화 등 할 일을 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욕구,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욕구,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조직과 그 서비스 활동의 총체적인 틀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의 의미가 있다.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은 장애인 주거복지 이념을 구현하는 주요 기준과 가치인 주거로부터의 차별금지, 정상화와 사회통합- 거주자중심주의·지역사회통합주의, 경제적 접근성 및 물리적 접근성의 보장, 역량강화 지향, 자조자립, 사고예방 등의 관점에서 장애인주거실태 조사과정 및 결과분석 그리고 정책대안 마련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 나가는 일에 집중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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