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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REPORT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수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수단 박 종 운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1.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은 외국의 유수한 사례들을 잘 융합하여 법 자체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법 제정 과정에서 장추련은 그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기구 및 수단의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다른 차별 사유와 동일하게 진정 - 조사 - 합의권고·조정·결정(시정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내지 제41조).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인권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게 되고, 권리구제의 방법 및 내용 또한 동일하다.

3.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서(제42조 내지 제45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시정 권고를 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제42조), 법무부 장관은 ①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②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③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④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⑤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43조).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44조), 법무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5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제50조).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가. 손해배상

제46조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되며,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책임이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 과실 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차별행위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점에 관한 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에 있어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는 피해자(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있어서는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제1항은 그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제2, 3항은 그 점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몇 가지 보완책을 두고 있다. 즉,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을 보다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제2, 3항은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입증책임

소송의 승패를 가름에 있어 입증책임은 매우 중요한데, 장애인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고, 차별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제47조).

   다.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8조). 이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채택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 도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는 증명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낮은 소명만으로도 제소 전, 제소 후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이 본인에게 불리한 학교로 전학 조치된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그 타당성을 다투기 이전이라도 그러한 차별적 행위를 중지시키고 현재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를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별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본안 판결이전이라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임시적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벌칙

한편,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해졌는데 그 행위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위 벌금형을 과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인권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9조).

5. 결론

이와 같이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인권위)와 권리구제 수단(시정권고, 시정명령, 손해배상, 임시구제조치, 벌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이다. 이는 권리침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 이를 돕는 개인과 단체, 인권위, 법무부, 법원, 사회일반의 다각적인 협력과 투쟁 속에서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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