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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REPORT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동권 및 접근권


장차법과 이동권 및 접근권 배 융 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동과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은 가장 심각한 장애인차별 가운데 하나이며, 장애인에게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차별이다. 따라서 접근과 이동에 대한 권리는 장애인 고유의 권리가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시설물의 이용ㆍ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8조),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9조)가 포함된 것도 이동과 접근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에 대한 규정한 기존의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장애인복지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 강구의 의무(장애인복지법 제23조), 피난 및 대피를 위한 조치의 강구 의무(장애인복지법 제24조), 통합교육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등을 설치할 의무(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제21조), 대학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제31조) 그리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이 있다. 그밖에 지난 2006년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제9조(접근성)과 제20조(개인의 이동), 제21조(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등에서 이동권과 접근권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법률과 협약 등이 있는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의 이용과 교통수단의 이용 등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가 포함된 이유는 기존 법률의 문제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동과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이 무엇인지? 해당하는 차별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칙은 무엇인지 등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장애인이 건물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 등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도 장애인들이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이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별이 무엇이며, 그러한 차별을 어떻게 금지하고 구제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기에 시설물의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이동과 접근에서의 차별은 완전히 금지될 수 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는 4개의 항으로 되어 있으며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장애인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고 비상시 대피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제18조제1항), 둘째,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조기구나 보조견의 이용과 접근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제18조제2항), 셋째, 장애인등이 시설의 이용과 접근 그리고 비상시 대피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18조제3항)가 그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8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법에 의한 교통사업자는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할 수 없다(제1항). 둘째,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과 보조기구의 사용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이용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제2항,제3항). 셋째, 보행 및 이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4항), 넷째,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제5항), 다섯째, 교통행정기관은 운전면허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면허취득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항,제7항).
그리고 시설주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단계적 범위와 내용, 그리고 교통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단계적 범위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은 제18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단계적 범위를 새로 정하지 않고, 기존의 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의 대상시설로 대신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 역시 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로 대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시설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 역시 기존의 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해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매우 축소한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와도 거리가 멀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ㆍ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편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편의는 시설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정당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정도와 유형 그리고 특성을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이다.
다섯째, 정당한 편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령에 의하면 이 가운데 셋째의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가운데 편의시설 부분만 포함을 시킨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와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장애인 및 보조견에 대하여 이용에 있어서의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와 같은 직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금지될 수 있지만, 정당한 편의는 그 내용과 범위가 기존의 범률의 범위로 축소되고 제한되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범위는 기존의 법률이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법률에서 간과하거나 포함시키지 않아 부득이 차별을 받았던 부분은 여전히 차별적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두 법률이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뿐 아니라 설비, 도구 및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을 위한 단계적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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