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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제목:척수장애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글: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광원

척수장애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광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1. 시작하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범주를 규정함에 있어서 15가지의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척수장애는 지체장애에 포함되고 있는데, 현행 장애판정 기준 하에서는 운동기능의 장애 이외에 척수장애만의 고유한 장애요소들을 판정기준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타의 지체장애들과는 달리,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척수장애인이 되게 되면, 운동신경의 마비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의 마비, 대소변 기능의 장애, 호흡기능의 장애, 성기능의 장애 등도 발생하게 된다. 또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욕창, 신부전, 신경손상에 따른 극심한 통증 등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과 함께, 정신적인 문제들도 척수장애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으며,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등은, 정신적으로 큰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판정 기준은, 운동기능의 장애에만 초점을 맞춰서, 척수장애라는 장애유형의 독특한 문제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지체장애에 속해있는 척수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2. 문제점

첫째, 척수장애는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적인 장애영역을 포함한다. 단순한 운동기능의 마비가 아니라 감각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욕창의 발생, 소변 및 대변 조절기능의 장애, 성기능의 장애 등 여러 영역의 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므로,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지체장애 판정방법과 같이 단순히 근력의 약화만으로 등급을 정하기 어렵다.
둘째, 척수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장애 등급 판정시 불리하다. 운동기능의 마비로 하지의 마비가 온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마비된 것이 장애의 전부이겠지만, 척수장애인은 마비와 더불어서 대소변을 조절의 장애, 욕창 발생의 위험, 신경손상에 의한 극심한 통증 등 마비 이외의 장애로도 고통을 받게 된다. 일부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운동기능 마비의 증상은 없이 대소변 조절기능의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현재의 장애등급상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지마비의 경우에 양쪽 상지의 마비와 양쪽 하지의 마비를 각각 합산하여야 하는데, 현재 장애등급표 상에서는 이런 중복 합산이 불가능하다.
셋째, 국가적인 척수장애인 등록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장애유형 분리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는 척수손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국가적인 등록체계 안에 등록하여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모든 척수장애인들의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척수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척수장애인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장애등록시 척수장애인을 별도로 등록하면 기본적인 척수장애 관련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 체계적인 척수장애인 관리 체계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3. 개선방향

첫째, 법정 장애범주의 수정을 통하여 지체장애에 속한 장애유형이 아니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서 척수장애가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판정의 기준에 단순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장애영역에 대한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운동기능의 장애 이외에 척수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들, 예를 들어 감각기능의 손상, 대소변 조절기능의 장애, 성기능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호흡장애’,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성기능 장애’ 등을 장애판정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上記 열거한 판정기준 장애요소들이 중복 합산되어 장애등급이 설정되어야 한다. 척수장애는 여러 가지 합병증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각각의 장애요소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장애판정 기준이 필요하다.


4. 끝맺으며

여타의 장애들과 비교해볼 때, 척수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이 원인이 된 장애로서 매우 중증의 장애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척수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주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들과 함께 많은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척수장애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장애유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척수장애인에게 맞춰 특화된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해도, 척수장애로 등록된 복지카드가 없이는 서비스의 이용자의 적격 여부를 구분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척수손상은, 손상을 당한 이의 개인적인 손실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 따라서 척수손상 자체를 줄이고, 또 척수손상 후의 빠른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일은, 척수장애인 본인과 국가·사회의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즉, 선진국과 같이 척수손상 후 72시간 이내에 전문적인 의료적 개입이 시작되고, 2~3개월 안에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는 지원체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유형 분리와 판정체계 확립은 더 이상 미뤄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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