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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칼럼세계장애인한국대회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위문숙-한국DPI사무처장)

세계장애인 한국대회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위문숙 (한국D.P.I.사무처장)


모두 57개국 2,768명(국외 645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조항을 중심으로 36개의 분과회의가 열렸던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로 기억 될 것이다.
세계장애인대회는 국제장애인당사자단체인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 국제장애인연맹)의 총회(World Assembly)와 함께 4년 마다 개최된다. 세계장애인대회는 장애인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장애인권리신장을 위해 각 나라가 제도 및 법률의 개혁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며 우리들의 공통주제인 ‘장애’로 장애인인권운동의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어진다.
지난 2002년 제6회 DPI 세계회의 삿포로 대회에서는 장애인이 빠진 인권이란 불가능하다, 이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장애인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을 채택할 것을 삿포로선언을 통해 UN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 UN에서 처음 발의 되고 2002년 8월 ‘제1차 국제장애인권리협약 UN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된지 6년 만에 전 세계 6억 장애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협약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8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에 걸쳐 당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의견을 개진하며 각국의 정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분투하였던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를 것이며, 장애인 인권의 완전실현을 위해 전 세계 회원국에게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힘을 모으고자 애썼던 DPI 사반세기(25년) 역사에서, 이번 세계장애인한국대회는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발의당시 누구도 낙관하지 못하였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장애인당사자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루어낸 우리에겐 이 협약이 실효성을 가지고 각 나라의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인의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이번 세계장애인대회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인류 인권의 완전실현을 위한 다음 단계로 전진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게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나 세계장애인대회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운동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전 지구적 연대와 행동을 위한 소통의 자리임은 변함없을 것이다.

현재 100여 개국 이상이 서명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자메이카를 시작으로 4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앞으로 16개국이 더 비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할 선택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에 의한 우리와 모든 인류를 위한 협약이다.

마지막으로 2천7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서울선언문의 실천강령을 상기하며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참여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서울선언문 중

1.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정부는 2007년 12월 13일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신속히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
2. 모든 당사자 국가는 협약이 규정한 의무를 최대한 준수하고 조약의 비전이 모든 장애인 일상 속에서 반영된 수 있도록 협약의 언어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우리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3. 모든 인권 기구와 체계는 협약이 규정한 기준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4. 유엔의 모든 기구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모든 개발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최대한 사용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6.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에 노력하고 동참하여 우리의 공통된 목표인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에 협력해야 한다.
7. 장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자신들의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연대하여 우리가 항상 추구하였던 인권을 실현해야 한다.
2007년 9월 8일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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