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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제목:뇌병변장애인과 현 장애판정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향, 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박홍구

뇌병변장애인과 현 장애판정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향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제일 큰 문제점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큰 문제이다. 이렇듯 일반적인 여러 문제가 있지만 또 장애유형별로 그 문제가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들을 나름대로 해 보았다.


1. 현 장애판정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1) 목적이 틀린 제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장애종별과 등급을 미리 등록시켜 마치 주민등록제도처럼 그걸로 평생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다. 그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일률적 관리에 있는 것이 현 장애판정제도의 근본적 문제이다.

(2) 제한적 장애인정과 객관적 판정기준의 결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유형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장애등급의 기준도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고무줄 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

(3) 전문판정을 위한 인력의 부족과 진단비용 부담
우리나라는 현재는 장애판정을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정 의료기관에 그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단비용 또한 비싸고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라 그 부담이 크다.


2. 뇌병변장애유형의 문제점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뇌병변장애는 1999년에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었다. 여기에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묶여 있는 장애유형이 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뇌성마비는 3세 이전의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뇌졸중과는 그 원인이나 필요한 지원정책이 많이 다르다. 그런데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정부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뇌성마비장애인에게는 전생애 주기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뇌졸중 등과는 다른 지원들이 필요하다.
뇌병변장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간에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미 지체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뇌병변장애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변경하지 않은 뇌병변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적장애나 청각장애에도 뇌병변장애인이 있다.
이 사람들이 변경하지 않고 다른 장애유형에 남아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장애유형 변경에 드는 진단비용의 문제이다. 이 비용이 전액 본인부담이고 때로는 너무 비용이 높아서 변경을 포기하고 있다. 둘째는 변경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의 장애유형으로 남아 있거나 변경을 하거나 지원에 있어 다른 점이 없거나 더 축소가 되는 실정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변경을 꺼리는 탓에 올바른 정책수립에 지장이 되고 있다.


3. 장애판정제도의 개선방향

(1) 등급제의 개선 및 폐지
우리나라와 일본이 장애등급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이 등급판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등급판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폐지하고 개별사안별로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 인정범위 확대와 전문 판정 인력 양성
현행 15종의 장애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애유형을 더 인정하여 정부의 정책범위에 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최대한 포함시키고 장애판정 전문 인력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3) 뇌병변장애유형의 세분화 또는 뇌성마비장애의 분리
뇌성마비장애는 분명하게 다른 뇌병변장애인과는 의학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뇌병변장애의 세분화내지 뇌성마비의 분리가 시급하다.

(4) 장애등록제의 근본 목적 변경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가 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장애등록제도 또한 이와 기능이 유사하다. 이것을 빨리 장애인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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