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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P.I. 김대성 사무처장 사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종 독점을 규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5월 25일에 내려졌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종 독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백배 양보하여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가?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인식을 갖고 헌법불일치, 한정합헌, 한정위헌등과 같은 판결을 내려 90년이 넘게 유지해온 이제도를 시각장애인에게 좀 더 시간은 주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은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건물 내 판매시설(자판기, 매점, 카페테리아, 신문가판대등)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에 대한 전매권을 시각장애인단체에 부여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판매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공무원을 시각장애인으로 할당고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전체 안마면허의 30%을 할당 부여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체입법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시각장애인의 적합 직종 개발과 훈련 및 일자리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다. 유형을 떠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저소득의 가정이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수당제 및 연금제의 도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로 사회적 일자리로는 일시적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뿐이기 때문이다. 2005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수는 210만이 넘는다.

  전체인구의 4%에 해당되고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친척까지 생각하면 누구도 장애인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없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전체 사회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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