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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우주형 교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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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1.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문제

   1)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대책

    (1)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05년 12월 현재 17,065,641명이 가입해 있다. 연금수급자는 1,749,633명인데 이 중 장애연금 수급자는 269,626명에 불과하다(연금수급자의 약 6.5%).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의 장애와는 무관하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1-4급으로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차등지급하고 경한 장애인 4급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 80%, 60%에다 가급연금액(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기본연금액에 더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현행 장애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을 보면, 장애등급 1급의 경우 448,402원, 2급은 363,503원, 3급 284,477원이 지급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장해급여 역시 신체장해등급(1-14급으로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신체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연금(4-7급) 또는 일시금(4-14급)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액은 수급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급여(산재보험금)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은 50%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체계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하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사회보험(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또 장애인의 경우 사업장에 일반고용되어 있는 자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갖춘 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 가입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소득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공공부조 및 수당제도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원칙적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3천가구 142만4천명으로 2003년 71만가구 136만4천명보다 가구수는 약 6% 증가하였다. 이 중 장애인가구수 비율은 2003년에 15.7%에서 2004년말에 16.4%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말 기준 등록장애인수가 약 161만명임에 비추어 약 8%에도 못미치는 등록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소득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당제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관련 수당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수당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이 있으나, 장애인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수당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대상을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2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급하고, 3-6급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로 제한되어 1인당 월 7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수당은 아니지만 장애인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장애인복지법 제34조)가 있으나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자녀를 둔 경우와 1-3급 장애인의 자녀에 한정하여 중, 고등학생(특수학교 포함)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저소득가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지원받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54만원 이하, 2인가구 91만원 이하, 3인가구 122만원 이하, 4인가구 152만원 이하, 5인가구 176만원 이하, 6인가구 201만원 이하인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약 24만원씩 소득인정액 기준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 타법에 의해 교육비를 국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경제적 부담경감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보장대책은 현재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감면-

  소득세, 상속세의 인적 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 재활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요금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PC통신,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고궁이나 국,공립공원 등의 입장료 감면,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및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시책은 그동안 계속 확대, 발전되어온 것이나 앞으로도 적용대상이나 지원범위 등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우리나라에 있어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현행 제도의 근간은 수당제도와 각종 경제적 부담경감제도인데, 수당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부분적이고 소극적, 미온적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에 대한 진지한 종합적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주된 대상은 재가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시설중심의 지원에 비중이 컸던 바, 앞으로는 재가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 복지개선은 명목상에 불과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소득보장예산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소득보장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취업 등을 위한 직업재활정책과 더불어 수립하되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생활인이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소득보장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한 필수적인 추가비용을 원칙적으로 지원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취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기간 소득생활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급여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된 장애인일지라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장애인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유도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정책의 방안으로 실질적인 사회수당제를 실시하거나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정책의 접근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도 일정한 소득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정착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하여 다양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필수적인 공통된 추가비용의 지급은 국가가 담당하지만, 기타 특성화된 수당제도는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의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여야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은 사실상 절대적인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에게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장애인연금제

  앞에서도 종합적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는 그 대안의 하나로서 무기여 장애인연금방식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연금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일반 장애인들의 소득생활보전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할 때, 장애인들은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국민연금가입자(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로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입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보전해 줄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을 장애인 일반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수당제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수는 약 12만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7.5% 정도에 불과하다. 비경제활동자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지원에 대한 대책 부재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저조하거나 비경제활동자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이 40~60%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수당제도는 명목상 제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생활대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제도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장애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대상자가 장애인 일반이 아닌 제한된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수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내용으로서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약간의 보충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는 장애수당의 지급내용의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수당의 의미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취지인데, 실제 지급내용은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인 15만5천원의 1/2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수당제도는 대부분의 장애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명목상의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직업재활대책과 더불어 당장 직업재활에 편입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월평균 15만5천원 정도로 조사되었다(2005년 실태조사). 이것은 장애인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추가적인 필수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추가비용 발생이 상존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편적인 장애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사회적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도 궁극적으로는 직업재활을 통한 생활자립을 하여야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는 직업재활정책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함께 병행할 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2. 자립생활의 법제도화 문제

   1) 장애인복지법과 자립생활

   (1)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자립생활

  장애인복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구체적인 목적으로서 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는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 이념은 결국 자립생활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또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노력)의무’ 규정은 선언적 의미의 계몽규정으로서, 아무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 책임을 이행할지라도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자립의지가 없다면 장애인복지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규정이 국가나 국민의 책임을 규정한 제9조, 제10조보다 앞에 규정되었다고 하여 장애인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먼저 자립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국민이 이에 협력하거나 또는 자립노력을 다하는 장애인에게만 국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자립’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속적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체적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여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의 자립생활 규정

  여야는 각각 장향숙의원실(여당안)과 정화원의원실(야당안)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에 이미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이 개정안의 내용 중 자립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여당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4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한 시책의 강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보조, 활동보조인 파견 제도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생활모형으로서의 주거모형을 상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이 신체적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적 장애인도 일응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주체적 판단에 따른 당사자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자립생활모형으로서 어떤 구성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자립생활모형을 주거모형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증장애인독립생활가정(특히 1인 홈의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야당안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이론이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우선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을 명시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활동보조비 지급,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의 연구,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야당안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의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된 조항에서 추가 또는 신설하는 방식으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하면서 비거주형 시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안과 다르다. 여당안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거주시설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자립생활 지원의 법제도화에 관한 제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향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 일본보다 20~30년 늦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는 이들 나라들의 예를 수용하기에도 바빴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7~8년이 흘러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 및 조례규정을 포함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하여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과 내용들을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이 처한 현실에서의 극명한 차이는 경제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자립생활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업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혀 경제생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수당제도가 있다고 하나 까다로운 수급요건과 생색내는 수준의 수당급여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을 경제생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 조성부터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조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모형의 핵심적인 지원시설이다. 자립생활센터가 하여야 할 일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생활모형에 주거모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중증장애인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1인 독립홈생활모형과 가족생활모형 및 공동생활모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모형이 가족생활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립생활의 주거모형 역시 자립생활지원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립생활지원시설에는 비주거시설로서 자립생활센터와 주거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이나 1인 독립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대상의 문제이다. 미국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요건으로서 전 장애영역 포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즉 센터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중증에 해당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장애유형에 비추어 볼 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및 정신적 장애(특히 정신지체나 자폐 등의 발달장애)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사업은 활동보조사업이다.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보와 활동보조인의 신분보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활동보조인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활동보조인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활동보조인 급여에 대한 적정한 수준 보장, 4대 보험 가입을 인정할 것인가, 손해배상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지만 제도운영에 관한 기준과 기본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관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협의체 기구로 할 것인지 또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민관의 역할을 적절하게 안배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자립생활제도의 법규정화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할 것이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규정을 하게 되면 자율성과 융통성의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의 수준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법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부적인 운영지침 등은 법규정이 아닌 별도의 기관이나 기구를 통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2006년 5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던 2006 제1회 정책과대안 포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의 주제발표문 중 일부를 발췌 수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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