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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Report

김동기 장애인지적 예산관점에 따른 일반예산 분석과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


장애인지적 예산관점에 따른 일반예산 분석과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이다. 즉, 장애인지예산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써, 장애 영역에서 기존의 시혜차원의 접근이 아닌 인권에 바탕을 둔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설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지예산에 대한 정당성은 적절한 예산 분배가 없이는,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harp and Broomhill 2002: 26). 즉, 적절한 예산분배가 없이는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며, 기존의 국가예산 제도를 통해서는 적절한 예산 분배를 이끌어낼 수 없기에 장애인지예산제도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일반예산을 장애인지적 예산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예산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장애 형평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즉, 기존의 일반예산을 장애인지적 예산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예산의 배분과 흐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었는지를 제한적이지만 살펴보았다. 이처럼 일반예산에 대한 장애인지적 예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개 광역자치단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중 장애분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2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즉,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한 개인 및 가구단위 사업 중 장애인지예산분석의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의 주요 목표들과 정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긴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의거하여, 본고에서는 2007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1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과 ‘We Start 사업’의 일반 예산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적 예산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아래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참여 자격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저소득 실직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청년층 미취업자 등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인구를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비장애인은 약 96.4%, 장애인은 약 3.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사업의 지원자 비율의 경우, 비장애인의 지원자 비율이 장애인의 지원자 비율에 비해 약 7배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단순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단순 인구수의 비율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약 30배가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인구수 비율과 다르게 공공근로 지원 비율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근로세대에 해당되지만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인 경쟁고용을 통해서는 취업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같은 근로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장애인이 빈곤에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 비율의 경우, 비장애인은 89.4%, 장애인은 10.6%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참여자 비율이 지원자 비율보다 약 1%정도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자 중 참여자 비율의 경우, 비장애인이 63.13%, 장애인이 56.79%로 나타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약 6%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진입장벽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공공근로 관련 사업유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부분의 사업이 비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목표로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경험하게 되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사업 참여 비율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를 감소시킨다.
 둘째, 장기목표로서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와 사업 유형별 참여에 있어서 나타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기간 등에 있어서의 차이까지도 감소시킨다.

공공근로사업의 장애분리통계
구 분 비장애인 장애인
18세 미만 65세 이상 단순 인구수(총인원 약 776만 명) 96.4% (약 748만 명) 3.6% (약 28만 명)
지원자 비율 (총인원 35,464명) 88.3% (31,319명) 11.7% (4,145명)
참여자 비율 (총인원 22,124명) 89.4% (19,770명) 10.6% (2,354명)
해당 유형의 지원자 중 참여자 비율 63.13% (19,770명/31,319명) 56.79% (2,354명/4,145명)


 다음으로, We Start 사업의 경우, 아래의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참여 가능 아동인구 비율의 경우, 비장애 아동은 93.2%, 장애 아동은 6.8%로 나타나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보다 약 13배 정도 참여가 가능한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 아동 비율의 경우, 비장애 아동은 95.4%, 장애 아동은 4.6%로 나타나, 장애 아동의 경우 약 2.2%정도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가능 아동인구 중 참여 아동의 비율의 경우, 비장애 아동이 88.76%, 장애 아동이 58.43%로 나타나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보다 무려 30%정도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 아동에 비해 장애 아동의 경우, We Start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다양한 We Start 사업유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부분의 사업이 비장애 아동에게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We Start 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목표로서는,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경험하게 되는 We Start 사업에 대한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사업 참여 비율에 있어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 차이를 감소시킨다.
 둘째, 장기목표로서는, We Start 사업 참여에 있어서 나타나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We Start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기간 등에 있어서의 차이까지도 감소시킨다.

We Start 사업의 장애분리통계
구 분 비장애인 장애인
참여 가능 아동인구 비율 (총인원 5,041명) 93.2% (4,697명) 6.8% (344명)
참여 아동 비율 (총인원 4,370명) 95.4% (4,169명) 4.6% (201명)
해당 유형의 참여 가능 아동인구 중 참여아동 비율 88.76% (4,169명/4,697명) 58.43% (201명/344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사이에 예산의 분배상의 비형평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형평성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예산이 분배 및 집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적 예산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지적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difference)을 인정하고 그것에 기반 하여 양자 간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함으로써, 예산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예산분배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욕구를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 및 집행함으로써, 욕구에 들어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즉,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일반예산에 대해 장애분리통계를 구축하여 일반예산 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실천적 의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체결, 자립생활의 장애인복지법상의 명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과 같은 국내의 장애인복지 제반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기적절하다. 즉, 이상의 변화를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존의 예산제도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담보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장애인지예산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곧 정부 입장에서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라는 재정 부담을 야기 시킨다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 총액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일정 부분의 예산 확대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했다고 바로 정부의 예산 총액이 대폭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해를 없애는 것이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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