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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Report

서인환 장애인 판정제도의 개편에 관한 소고


장애인 판정제도의 개편에 관한 소고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1. 현재의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판정받아 복지카드를 소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등급은 일본의 제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1~6급으로 분류되나, 이는 오로지 의학적 생물학적 판단에 의하여 나누어진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는 때로는 자격증과 같이 제시하는 신분증이 되어 관리된다. 실제로 1~6급의 분류체계는 별 의미가 없다.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참고 자료가 될 뿐, 그렇게 자세히 분류하여 복지시책이나 서비스 적용에 사실상 등급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1급은 최중증, 1~2급은 중증 또는 1~3급은 중증으로 분류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 수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항공기 탑승 시 보호자까지 할인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국제 만국시력표에 의해 시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나, 그러한 시력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야를 참고로 하여 판정하나 시효율성이나 시기능은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 1급은 단지 최중증의 낙인일 뿐, 1급이라고 장애인이 다 동등한 수준의 장애라는 의미는 장애인의 종별로 생각해 보면 형평은 없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때로는 신분증의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마치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처럼 이용했음을 증명하나, 실제로는 얼마든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출입증이나 은행에서 본인의 확인용으로도 사용되나, 실상은 대법원의 행정규칙상 주민등록증으로만 되어 있어 복지카드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거절당하더라도 항의하지 못하여 사람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과거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수첩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는 페이지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수첩이 구겨지고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자, 현재의 플라스틱식 복지카드가 발급되었다.

 장애인을 등록해야만 장애인으로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등록 신청을 하면,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된다. 장애인이 등급을 더 받기 위해 의사에게 요구하여 규정대로 제대로 판정받지 않는다는 의심 아래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없도록 진단 받은 결과는 의사가 후에 동사무소에 직접 통보하게 되어 있다.

 각종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등급보다 오히려 국가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장애인 수당 등도 수급자인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되며 장애인이기에 주는 시책에 아니라 저소득층이기에 주는 시책이 대부분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무능력과 저소득의 낙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과 수익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자산조사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의뢰하여 장애인 재판정을 엄격히 하게 되고, 여기에서 등급이 달라질 경우 마녀사냥처럼 가짜 장애인 취급을 당하는 모욕감을 감수해야 한다.

 장애인 판정은 의학적 모델이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6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던 중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생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변하여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아직 법상 반영은 하고 있지 못하나, 판정 기준에는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다.

 장애인 등록은 동사무소별 관리로 이루어져 장애인이 이주를 하면 처음에는 등록 사항이 동시에 이동이 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자료를 다시 입력하여 활용하려 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재활원에서 자료를 전산화하여 활용하려 하였다. 장애인 등록 관리 시스템은 단지 등록만 하는 것이고, 통계적 인구 파악은 지역별 합계로 파악하고, 등록된 서비스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재활원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장애인 복지 카드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부착되어 지문정보만 없을 뿐, 개인 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전체 양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채 시설이나 인건비 낭비가 심하여 적절한 예산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판정을 정확히 하면 상당한 판정의 오류를 막고 예산을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 대상에게 집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전달 체계와 판정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다.

2.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

 새로운 판정제도는 등록 제도를 부정한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필요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즉, 적합대상자인지 판정한다.

 먼저 어떤 서비스를 신규로 받을 경우, 초기에 종합적 판정을 받아야 한다. 먼저 의학적 판정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전문의를 통하여 진단받는다. 그러나 의사는 판정하지는 않는다. 진단을 할 뿐이다. 그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판정센터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에 의해 의학적 판정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으로 엄격히 판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고, 개별 의사의 무성의, 비전문적, 비양심적 판정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의학적 판단의 기준은 노동 상실률로 환산하여 전체 100 중 얼마나 손상되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 판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판정 자료가 책 한권 분량이 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없으며, 현재의 등급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현재의 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방식만 더 복잡할 뿐, 현재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노동 상실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그 기준 자체가 의학에 의존하고 있어 어차피 의학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의학적 모델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력이 0.02인 경우 노동율을 80%로 본다는 것은 노동 상실률을 기준으로 장애의 다양한 손실이나 제약을 수치화하여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이 과연 가능은 한 것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측정하는 것처럼 노동 상실률을 정하여 체크하는 것이 기능 상실을 다루는 것이지 결코 노동 상실률과는 무관하며, 사회적 제약이나 참여 가능성을 장애의 기준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모의적용 시험에서는 판정기준이 완성되지 못하여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장애 판정 시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서비스에 적극 활용한다는 점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으로 유도하여 일할 기회를 주고 저소득 서비스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의학적 판단 자체가 이미 노동 상실률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능력을 별도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서비스 욕구가 고용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특별히 근로능력을 보는 것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무조건적 잣대가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시 의학적 연장선상에 근로능력을 다시 보는 이중적 번거로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근로능력 판단은 장애인 판정의 판정기준이 아니라 미국 재활 법에 의한 고용 대상과 보호 대상을 판정하는 시스템에 의한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으로 연구진에 직업재활 전문가의 입지가 큰 탓으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고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애 판정 시 모든 경우 근로능력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즉 활동의 제약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며, 의학적 기준의 보조적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의학적 기준은 70%, 근로능력 평가는 20%, 장애인의 욕구조사는 10%로 하여 100점 만점의 평가를 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혜택)를 나열하여 체크하게 하여 필요한 욕구를 측정한다. 이는 적합대상인지 판정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점수로 하여 판정에 활용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서비스는 충분한 안내가 없이 또는 시기적으로 아직 해당이 되지 않아서 잠재적 욕구로만 존재할 경우 욕구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에 다시 재판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안내할 것인가, 약식으로 재판정할 것인가, 다시 평가의 대상이 되어 의사의 진단서부터 전 판정을 받는 고통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 욕구는 상당 부분은 판정의 의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겠다는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므로 욕구조사는 의미가 없다. 장애인 수당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판정센터의 몫으로 할 것인가, 기존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복지관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의 욕구를 판정하여 복지관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경우 이는 특수 교육적 판정기준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없어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것과 어차피 복지관에서 구체적 상황을 알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세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 당사자는 다시 판정의 대상이 되는 불쾌감을 느껴야 한다.

3. 복지 서비스 인프라 관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통폐합 운영으로 인한 장소와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분야의 관리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여기에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별 몇 사람을 전담인력으로 하여 장애인 등록과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운영을 위한 추가적 예산이나 시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다른 인프라 사업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므로, 잠정적으로 장애인 판정 등 여러 제도를 일시 지연시키면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장애인 접수와 사례관리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나, 구체적 판정이나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으므로 이중적 비용투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기까지 새로운 판정제도의 지연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단은 희망복지센터의 운영과 새로운 판정제도 사이에 당분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인프라 구축 기획단의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판정센터를 두어 장애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괄 본부를 두고 지역별 판정센터(DSC)를 두어 장애인의 서비스 대상 적합자인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아래에 모든 서비스 기관들이 연계되어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되면 서비스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판정된 장애인 개인 정보들은 전산화되어 관리된다. 전산화에는 의료적 정보와 더불어 자산조사를 위한 시스템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정보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장애인 판정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모든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애인의 각종 제도나 정책을 위한 자료를 재생산할 수 있어, 복지정책 전반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본부 역할을 맡을 경우 그 정보를 모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권위적 서비스에 당사자가 대상화된다는 점, 의학적 판정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감수성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경우, 의학적 판정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조직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새로운 판정의 예산이 필요한데 장애인개발원은 기존 복지관을 지역 판정센터로 활용하여 2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1800억 정도가 소요되나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1200억원의 절감효과로 인하여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4. 판정과 등록의 인권 문제

 판정은 일종의 낙인이다. 또한 판정은 그 대상자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재판관과 같은 칼자루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심판을 죄인도 아니면서 받아야 한다는 괴로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담된다. 등록하여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때마다 적합 대상자인지 판정하면 될 것인데, 굳이 종합적 사전 판정을 하여 평생 낙인이 따라 다녀야 하는지 인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카드의 인권적 문제가 있다. 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 개인정보의 공개라는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판정제도에서 복지카드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파일이 서비스 기관에 제공되므로, 유사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복지카드가 아니라 별도의 사회보장번호가 사용된다. 활동보조 서비스에 해당하는 helping hands 서비스나 long term care service 역시 사회보장 카드로 대용된다. 사회보장카드에는 물론 사진도 없다. 그러나 판정기관에서 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판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현행 일본식 판정은 장애인 등급으로 등급은 계급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점자가 필요한 전맹과 확대문자 등이 필요한 저시력으로 구분한다. 1~6급은 급수별로 특별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얼마나 중증인가 외에는 별 의미나 차이가 없다. 현재 정부에서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판정제도는 평생 관리 시스템으로 이는 프랑스의 판정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5. 판정도구의 신뢰성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는 의사들과 장애인 당사자 또는 비장애인의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정이 난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총합적 공급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관 등에서 인력 중심의 서비스가 분명히 예산 낭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논의된 것도 사실이다.

 복지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개별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 생애적 사례를 관리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국처럼 장애인 70~150명 당 관리자 1인을 두어 체계적인 욕구를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것이 정책적 서비스라면 평생 관리가 과연 인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전 생애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재활론적 관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정이 서비스의 적합 대상자 판정에 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의학적 해부학적 판정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욕구의 해당자인지만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참고 자료와 무관한 여러 가지 필요 이상의 판정 기준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생략되어야 한다. 서비스에는 판정 외에 가정환경이나 집안 병력, 개인차 등 소상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시력인의 의사소통의 서비스에는 단지 의료적 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문 글자를 볼 수 있는지, 악보는 볼 수 있는지, TV는 볼 수 있는지 간판글자는 볼 수 있는지 등이 필요하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지, 홀로 사는지 등의 자료도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 자료로 파일을 만드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의료적 판정에 있어 신체적 장애인에게 정신적 판정표를 검사하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일 수 있다. 판정은 미국의 경우 부모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매우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검사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엄격히 통제되는 판정이 함부로 이루어져 잘못 판정될 경우 장애인의 평생 생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적장애가 아닌 장애인을 지적장애로 오인 판정하면 평생 법적 권리조차 행사하지 목하고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 판정 자체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의학적 판정 기준은 여전히 의학 중심적 판정으로 도구가 더욱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현재의 등급으로 다시 환산이 가능하다면 굳이 현재의 등급을 복잡하게 판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의사들의 기득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판정은 새로운 장애 개념인 사회의 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의사들의 담론으로 만들어진 노동상실율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 의학협회의 임의적 판단일 뿐 아직 많은 오류를 점검해 보는 기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특정 소수 장애인의 경우 지체 장애 위주의 판정은 너무나 불리한 판정을 결론지을 가능성이 많다.

6.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효율성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식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의뢰하여 조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어디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몰라 여러 곳을 헤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데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판정 제도를 통하여 각종 서비스의 총량이 측정 가능해져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대기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서비스의 대상자 판정은 그 후 서비스의 제공 지연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 기관의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정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차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판정은 판정센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판정센터 운영의 효과가 절감될 것이다.

 당사자가 서비스의 만족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사례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재투여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판가름하고 다시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당사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7. 개별화된 전 생애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장애인 개별 파일을 관리하여 사례를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투여 예산 측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장애 발생시 진단과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 가족에 대한 다원 프로그램, 조기 교육, 특수교육,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의사소통의 지원, 주거복지, 재활보조기구의 지원, 근로기회의 제공, 결혼 및 노후의 지원 등 전 생애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사례 관리자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하여 개별에게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또한 개인의 생의 코디네이터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한다.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수당, 연금 등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제도와 더불어 복지관,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모두 총망라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복지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획과 관리가 전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개인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250만의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상당수가 관리비용으로 제공됨으로써 관리가 비대해질 수 있다.

 등급 위주의 판정에서 벗어나 서비스 욕구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현재 1급에 한하여 제공되는 활동보조 서비스도 급수는 무의미해질 것이며, 다른 모든 서비스는 그 적용 기준을 모두 새로이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의 경우 현재의 판정기준을 중복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판정기준 내에 포함하여 1회의 판정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8. 여러 가지 서비스와의 연계성

 장애인 수당이 장애인 연금으로 변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현재의 판정제도 수정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 등록 제도를 기존의 등록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이 판정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만약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대다수 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사실은 모두 판정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정 센터는 최소한 연간 30만 건의 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대단한 작업이다.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고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 수당제도가 수정되어 새로이 만들어지면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인구와 이 제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모두 판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연금 제도는 그대로 국민연금의 판정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판정기관으로 이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의뢰가 문서로 이송될 것인가, 전산화할 것인가에 따라 장애인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가공되고 연계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외국의 판정 기준의 번역판이 한국의 실정에 잘 맞을지도 의문이다. 그리하여 2009년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종합 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은 장애인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마다 판정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요구하고 판정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의 업무 협약이 필요하고, 예산의 재배정도 필요하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자조적 활동을 서비스로 볼 수 있는가, 전담기관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 것인가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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