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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과 소통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과 장애인의 권리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과 장애인의 권리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이명박 사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그 변화를 끌고 가는 바탕에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있다. 그리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현제 규제완화와 감세(減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합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설치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5월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했던 ‘세계인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하 방송통신 로드맵)’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로드맵에서 방송통신 발전의 중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규제개혁을 통한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송통신 융합은 방송과 통신의 수평적 결합이지만 이면에는 통신정책에 방송정책을 흡수시키는 형태이다. 진행되는 방송통신 융합이 통신의 본질인 경쟁을 통한 영리추구를 제일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의 융합이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의 방송통신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살펴본 방송통신 로드맵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방송통신 로드맵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차 상위 계층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하며, 자막수신기와 화면 해설 기 등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자막방송을 70%까지 확대하며, 장애인의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방송통신 로드맵은 중?단기적인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묶고, 방송통신 결합매체를 만들어내며,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한다는 측면을 본다면 방송통신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 중심의 단기적인 계획이 고작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접근지원에 대한 책무는 외면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자막방송은 비약적으로 늘어 90%까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민방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같은 상업방송에서는 자막방송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수화통역방송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되어 10년이 넘었음에도 지상파방송의 수화통역방송 비율은 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도 서비스가 실시된 지 9년이 되고 있지만 5%대에 머물러 있다. 2년 전부터 장애인 방송지원 사업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지역 민방이나 케이블방송의 경우에는 수화통역방송을 일부 하고 있지만 화면해설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이외는 실시가 안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장애인 방송시청지원 현황(방송통신위원회, 2008)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월간 총 방송시간 36,000 35,920 35,395 36,375 34,457
자막방송시간 32,275 35,920 32,875 32,760 27,735
비 율(%) 89.7 100 92.9 90.1 80.5
화면해설방송시간 2,380 2,190 2,030 2,275 880
비 율(%) 6.6 6.1 5.7 6.2 2.6
수화방송시간 2,820 620 1,255 1,340 0
비 율(%) 7.8 1.7 3.5 3.7 0


 
  이제 막 실시가 된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도 장애인들의 시청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다. IPTV 리모컨의 경우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조작이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셋톱박스 이용이나 방송 초기화면 접근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시청과 공익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시각이나 청각, 지적장애인만이 아닌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줄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24%나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26%이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 다른 장애인보다 더 배려를 하여야 할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들의 정보격차는 더 심각하다.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체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55.8%보다 훨씬 못 미친 42.5%, 41.6%, 32.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33.9%∼43.4%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방통융합은 망(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사업자의 융합으로 나눈다. 망의 융합은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을 없애 방송프로그램을 방송망만이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서비스의 융합은 방송과 통신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융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IPTV에서 지상파방송과 VOD(주형비디오), 데이터방송, 인터넷검색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의 융합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구분을 없애고 사업영역의 혼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VoIP(인터넷전화)나 DMB(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수신기에 제공하는 서비스), T-Commerce(전자상거래) 등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방송통신 로드맵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서비스인 인터넷전화나 전자상거래,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정보격차나 통신서비스 접근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라는 판단에서 방통위가 정책에 소홀 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방송통신 융합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 문제는 방송접근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절대 풀 수 없음으로 현재처럼 방통위가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을 방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방송통신 융합정책이 추진된다면 방송통신 융합 매체들은 비장애인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에게는 유용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아닌 정보격차를 더 벌려놓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은 방송통신 업계의 경쟁구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공익성이나 보편적서비스의 책무가 약화되어 소외계층의 접근과 이용, 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청와대나 방통위가 공언하고 있어 지상파 가운데 공영방송(방통위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방송형태는 1공영 多민영 체제라 공영방송은 KBS-1 한 채널만 남을 수 있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계와 언론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래서인지 최근 방통위가 장애인의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정책을 보면 지상파방송 이외에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 사업자에게도 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접근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IPTV의 경우 현행 방송법 제69조제8항의 장애인접근지원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IPTV콘텐츠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IPTV의 시청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IPTV 리모컨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편적 방송접근을 위하여 IPTV 서비스에 음성안내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IPTV 사업자를 허가 할 때 심사 항목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최근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법제를 하나로 묶는 기본법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기본법에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들이 담겨지고 있다. 기본법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기술기준, 재난관리, 보칙으로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되고 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관련하여 총칙에서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이념에서 소수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되었다고 한다. 본문에서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의 시행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등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이 기본법에 담긴 장애인의 정책은 향후 방송법, IPTV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묶는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러한 내용들은 방통위 출범 초기에 비하여 상당히 진전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IPTV의 접근 정책은 재전송 프로그램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어 VOD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요원하다. 더구나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재전송 프로그램은 이미 자막방송 등 서비스가 실시되는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리모컨의 사용 문제와 초기화면의 접근의 문제는 IPTV 시행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예정이라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여 데이터방송, 인터넷전화, 전자상거레, 정보검색서비스 등 서비스의 이용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그리고 DMB의 경우도 장애인들도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다. 제정하는 기본법의 경우 장애인의 문제를 총칙에 삽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제정하고자 하는 이 법률제정의 밑바탕에는 방송통신의 경쟁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가 강하게 장용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담보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추진 중인 방송통신 융합은 방통위가 밝혀왔던 바대로 산업을 일으킬 동력으로써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홈네트워크 등 새로운 정보통신사회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방송통신 융합에서의 소외의 문제는 접근권을 넘어 생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방통위는 현재의 장애인 방송통신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균등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보통신 정책도 방통위로 가지고 와야 한다. 그 외에 채널가입이나 콘텐츠 이용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방송제작에 장애인의 참여문제,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외곡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은 기술발전의 결과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시장 확대 측면인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를 전면에 내세운 현재의 정책은 방송의 ‘공익’이나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을 빌미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과 통신의 통제, 언론장악의 문제도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간과해버릴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침해와 맞닿아 있어 도외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방송통신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방송통신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방송통신 장악시도도 당장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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