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 기관명 | URL | 1차 | 2차 | 평균 |
1 |
문화관광부 | http://www.mct.go.kr/ |
94 | 96.6 | 95.3 |
2 | 태백시청 | http://taebaek.go.kr/ |
96.9 | 92.6 | 94.7 |
3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94.1 | 95.3 | 94.7 |
4 |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
91.4 | 96.8 | 94.1 |
5 |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92.7 |
95.2 | 94.0 |
6 | 경상남도청 | http://www.gsnd.net/ |
92.9 | 94.8 | 93.9 |
7 |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
91.1 | 94.5 | 92.8 |
8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http://www.kado.or.kr/ |
89.1 | 95.3 | 92.2 |
9 | 경상북도청 | http://www.gyeongbuk.go.kr/ |
94.0 | 90.0 | 92.0 |
순위 | 기관명 | URL | 1차 | 2차 | 평균 |
1 | 문화연대 | http://www.culturalaction.org/ |
90.7 | 89.3 | 90.0 |
두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 평가값 비교
비교적 웹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공공기관마저 이러한 결과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평가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의 평가 방법은 철저한 사용자 평가인 반면,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방법은 자동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이용자 평가를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체감적인 웹 접근성은, 개발자와 전문가가 느끼고 고려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웹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장애의 유형에 맞는 별도의 평가 항목들을 추가로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 항목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및 손이나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들이 웹 콘텐츠에 접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들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만든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의 평가항목은 10가지이다. 우리는 그것을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지표 1.0이라고 칭하였다.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지표와 배점
NO | 평가항목 | 배점 |
1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는가? |
25 |
2 | 제공된 대체 텍스트는 적절하고 간결한가? |
10 |
3 | 팝업창이 사용되고 있는가? |
7 |
4 |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가? |
3 |
5 | 키보드로 모든 상호작용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가? |
25 |
6 | 키보드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10 |
7 | ActiveX 컨트롤이 사용되고 있는가? |
7 |
8 |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사용되고 있는가? |
3 |
9 | 사이트 맵을 제공하는가? |
5 |
10 | 소리가 난다면 소리를 표시, 제어하는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가? |
5 |
총점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