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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모니터링

우리나라 방송은 장애인을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장애인관이 있는 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 방송 편성 실태

 방송 모니터단은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 관련 방송 편성과 장애인 접근권 보장 실태에 대한 보고서(6월 방송모니터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07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일주일간 방송된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을 표본 조사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방송이 갖고 있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열악한 실정을 점검하고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조사한 자료의 표본이 작아 대표성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주일을 단위로 반복되므로 대표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발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장애인 관련 정규 프로그램의 비율이다. 모니터단은 보고서를 통해 5개 채널(KBS-1TV과 KBS-2TV, MBC, SBS, EBS)의 총 방송 시간은 42,175분으로 그 가운데 매주 방영되는 장애인 정규 프로그램은 545분, 약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545분 안에도 일주일에 5번 총 175분이 방송되는 KBS-1TV의 아침드라마 “그대의 풍경”을 제외하면 전체 방송시간에서 고작 1%를 차지한다.

방송사별 장애인 관련 정규 프로그램 방영시간


우뚝 솟은 KBS-1TV... KBS1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정규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1%대

 방송사 별로 보면 KBS-1TV의 경우, 장애인 관련 방송이 4.9%로 제일 높았지만 KBS-2TV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고가 가능한 KBS-2TV에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관련 방송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MBC는 유일하게 0%의 비율로 거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방송 접근권

 방송 접근권이란 대중매체에 대한 불편, 부당한 서비스 요청으로 보편적 서비스권이다.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방송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평균 58.2%를 차지하는 자막방송을 제외하고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은 5%도 못 미치었으며,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비율이 너무 낮아 시각장애인이 TV 시청에 있어 매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별 접근권 보장 비율


고루 적용되지 못하는 방송 접근권... 현저히 낮은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방송사별로 볼 때 자막방송의 경우 KBS-2TV, KBS-1TV, SBS, MBC, EBS의 순으로 MBC와 EBS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도 거의 이와 같은 순위를 나타내는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서비스 되어야할 교육방송인 EBS의 경우는 수화방송 뿐 아니라 화면해설방송에서도 1%가 되지 않아 앞으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계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접근권 실태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은 장애인에 대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두었으며 최근에는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뉴스의 경우 그 정확도가 93.95%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 필요

 각 방송사가 사건, 사고 속의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선정적 보도가 아닌 장애인계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유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그리고 접근권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방송 모니터단도 꾸준히 감시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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