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08년 현재 2,283,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70%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3.02%에 비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장애를 가진 채 생존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 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구 증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인구의 20% 즉, 5,400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할 수 있으며, 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2.3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 당뇨(3.9배), 만성통증(16.2배)의 유병률이 높다(Havercamp 등, 2004). 우리나라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29.9%(최정수 등, 1995)인 반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58.9%)(정기원, 1995)로 나타나 일반 국민에 비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75.9%가 장애상태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복지 요구도 1순위는 의료보장(30.1%)으로 다른 요구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보장이 21%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장애인의 의료보장이라 함은 장애와 관련된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구수 증가와 다양한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정신적 안녕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장애라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이다 보니까 건강은 보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장애인 건강(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HO 건강의 정의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관점으로 바라볼 뿐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 이는 장애를 건강 상태의 연장선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장애 관련 치료, 재활 및 장기 치료에 대한 재정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4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첫째, 이와 같은 논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은 본래 불건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내포하고 있고, 둘째, 공중보건은 장애 상태를 예방하는 데에만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며, 셋째,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어의가 공중보건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넷째, 환경적 측면이 장애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일축하여 결국 장애인의 이차적 장애 발생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장애에 따른 이차적 장애는 1차 장애 발생 후 겪을 수 있는 의학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괄한다. 1차 장애 발생 후 겪을 수 있는 의학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가 오래 지속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심혈관질환(coronary heart disease)의 발생이 조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비만으로 인해 당뇨도 조기 발생할 수 있고, 신경성 방광(Neurogenic bladder)로 인해 신장질환(신우신염)도 조기 발병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의 이차 장애의 예로, 장애인에서 운동성 협심증(exertional angina)이 발병하면 일반 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 대중교통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에서 건강 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은 1차 장애로 인해 2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학적,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다행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다양한 건강증진 중재활동은 장애인에게도 일부 수정을 거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중재전략은 1차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2차 장애의 위험을 낮추는 방향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인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칼슘이나 미네날 섭취가 골절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이동성에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골절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나 골밀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운동에 정보는 매우 중요한 중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요구로 미국에서 healthy people 2000에는 없었던 장애와 이차적 문제(disability and secondary condition)이라는 영역이 healthy people 2010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장애인 건강증진계획의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healthy people 2010에서는 장애인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세부 목표를 1차 장애 발생 후 겪을 수 있는 의학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괄하여 설정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의 건강에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체계에서 장애인통계체계를 재정비하는 것; 예를 들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산출함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소아청소년 장애인 우울증 감소, 성인 장애인 우울증 감소,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지지 제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 셋째, 장애인의 사회 참여 관련 목표로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비율 증가, 장애인의 시설수용률 감소, 장애인의 고용차별 감소, 가정,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여 저해 요인 감소, 넷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의 정규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다섯째,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부목표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장애보조기구 지원 강화, 여섯째, 장애인과 그의 간병인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조사 확대 등 총 13 세부 목표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증진전략은 결국 장애인 개인,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는 한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장애인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형평하다. 불형평성은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장애인 건강증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장애인은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다양한 상황에서 위험률이 높다. 현재 장애인에서 건강의 불형평성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몇몇 연구들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건강검진율, 높은 비만율, 낮은 신체활동, 높은 스트레스, 55세 이상 여성의 낮은 유방암 조기검진율 등을 보고하고 있다.
장애는 동정 받거나 희망을 찾으라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 법이고, 장애인은 그것을 장애라는 구체적 형태로 떠안았을 뿐이다. 누군가에게는 이름도 모르는 장애인의 불행보다 자기 얼굴을 뒤덮는 여드름이 더 절실한 고통일 수도 있다. 그 누가 있어 감히 그의 불행이 더 사소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도 잊고 산다. 그들이 악의 없는 칼로 내 장애를 후벼 파지 않는 이상 나도 보통 친구들처럼 시시콜콜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가끔 ‘아, 나 안 보였지.’하고 무심코 그 사실을 흘려보내는 보통 사람이다. 사실 시각장애라는 고통보다 집에서 아이랑 놀아줘야 하는 과제와 연구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고민하는 한 가정의 가장, 한 직장의 직원이다. 하지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에서 나를 장애인임을 인지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환경적 장애물로 인해 아파도 의원을 쉽게 갈 수가 없고, 쉽게 운동할 수 없으며,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고, 건강검진 통보서를 쉽게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검진받기가 꺼려지며, 여러 가지 건강증진 교육매체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강증진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증진계획은 미국에 비해 10년 늦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장애인 분과가 포함되어 논의 되고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국가통계 작성시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장애 예방사업 강화, 장애 범주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장애인의 우울증 감소, 장애인의 비만율 감소, 장애인 의료비 부담률 감소, 지역사회 재활사업 강화,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을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지표는 장애인의 건강 및 건강증진 관련 통계가 전무하고, 장애인 건강증진계획의 초기 기획 단계이므로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및 건강증진 통계 산출이 안되므로 장애인 건강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암에 관련해서는 암등록통계를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만, 정신건강, 건강검진 정책 등을 장애인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인프라를 확대하며,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률 감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재활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바람직한 장애인 건강증진 정책은 장애인이 장애인임을 느낄 수 없도록 무심코 사실을 흘려보내면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운동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