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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칼럼

청계천을 통해 바라본 UD도입의 필요성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바라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황백남(무장애도시만들기 공동행동)


 1.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드러내는 한 사례로서 Universal Design과 Barrier-free design(무장애 설계), Accommodation(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은 accommodation(조정)처럼 소극적이지도 않고, barrier-free design(무장애 설계)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accommodation(조정)은 기존 환경을 편의에 따라 약간 개조해 주는 소극적인 개념이며, barrier-free design(무장애설계)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각종 장애물 혹은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제한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개조하거나 특별히 변형할 필요 없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는 연령이나 신체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2. 장애인에 대한 청계천 접근 및 이동 차별사례

 (1) 청계천변의 보도(또는 접근로)

 차로 옆 청계천쪽 보도의 폭은 전체로는 1.5미터이나, 보도 중앙에 가로수를 심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보도 위로 통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서울특별시는 이를 천변보도가 아닌 안전통로라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당초 보도로 설계되었던 점, 현장조사 결과 비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보도로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타당하지 않다.


(2) 청계천 산책로 접근 불가능

(가)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로 진입한 경우 정릉천과 청계천을 건너야 산책로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양 하천에 징검다리만 설치하여 이곳으로 진입한 장애인 등은 산책로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3) 청계천 산책로의 안전성

(가) 청계천 산책로에는 자연석 바닥재로 처리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요철이 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고 휠체어 등의 통행이 매우 곤란하다. 또한 삼일교 아래 등 교량 밑은 매우 어둡고, 사각형 모양의 턱이 계속 이어져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 그 외 비장애인들도 이동하다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태이다.

(나) 한편 제1공구 출발지의 산책로에는 각지고 홈이 파여진 조형물들이 널려 있다. 이곳에는 난간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추락위험 및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이거나 시각장애인 등의 발이 끼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제1공구 하천 횡단교량을 보면 난간이 너무 낮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추락 위험이 높고, 휠체어 등이 다니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이다.

(라) 산책로 옆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매우 높은데도 난간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서 장애인 등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추락 위험이 매우 큰 상태이다.

(마) 모전교의 다리구조는 타원형이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머리를 부딪칠 위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커녕 위험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계천 진출입 계단 중 많은 계단이 밑부분이 개방된 형태이어서 시각장애인 등이 이동 중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큰 상태이다.

(바) 청계광장에는 물이 흐르도록 홈이 파져 있다. 이곳은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횡단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에 넘어지거나 휠체어가 전복될 위험이 있다.

(사) 영도교에 있는 청계천 종합안내표지판을 보면 점자 안내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글씨가 너무 작아 저시력장애인도 알아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청계천 산책로 내의 위치안내판 역시 점자 안내도 없고 글씨가 매우 작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계천 복원 설계와 시공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3. 서울시의 청계천 장애인 차별 위법조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
 - 보도 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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