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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칼럼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상과 보급 다까하시기헤이(일본동양대학 라이프디자인학부교수)


 1.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국적、성별、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가능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말한다. 그리고 가능한 특별대우를 거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이하UD)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는 누구도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

 1998년11월 필자가 처음으로 UD시찰을 갔을 때의 일이다. UD의 제창자인 론 메이스(1941-1998)가 말년을 지냈었던 라레이에 있는 주택에 초대를 받았다.
론 메이스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지만 론 메이스와 마지막까지 동거했던 휠체어장애인 여성과 만날 수 있었다. 론이 생전에 개조한 주택은 특별히 개조한 것은 없고 화장실이나 옷장、리모컨식의 조명등, 최소한 꼭 필요한 곳과 필요한 것 만 개조해 놓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특별한 설계를 하게 되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 누구라도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론은 원래 심플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모색했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 말은 UD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론은 부엌은 전혀 개조하지 않았다. 그녀는 “론은 조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론메이스는 장애인의 권리획득 운동에 오랜 기간 관여해 왔고,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면서 장애인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주택에 손이 가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일본에 있는, 이 ‘특별한 대우’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UD의 이념이, 정책, 문화활동, 서비스방법에서 건축, 교통 등의 생활기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받아들이기 쉽게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일은 지금까지의 베리어프리디자인를 둘러싼 시스템이나 환경 자체의 길이 막혔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사회 안에서 UD가 발전하게 된 커다란 이유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문제의 전환에 대하여서도 교육문제나 자녀의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때로는 커뮤니티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이 유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 원고에서는 UD란 도대체 어떤 디자인을 의미 하는가? 또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 더욱이 일본에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배경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유니버설디자인이 생겨난 배경

 UD의 출발점은 미국, 일본, 유럽의 각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세기 후반부터 반복된 전쟁과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해 장애인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인권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대우가 ‘비호’에서 ’자립’을 향해 달려갈 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본격적인 베리어프리화가 출발을 했다. 그러나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시책의 분야로 인식되어 있고, 그곳에서 시민사회 전체의 베리어 제거화로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UD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注1)


 액세스빌(accessible)디자인과 UD

 1961년、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베리어프리(미국에서는 ‘액세스빌과 유저빌’이라고 칭한다) 디자인기준 (ANSI A117.1)이 책정되었다. 그 기준의 성립 전후는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장애인의 시설생활에서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노말라이제이션(정상화)
 注2)의 이념이 출현하여 장애인을 시설로 수용하는 시책이 바뀌어 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1961년에 기준작성의 중심을 담당한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이름에 대해서, 영국에 있어서 베리어프리 연구의 선구자인 골드스미스는 ‘그는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2003)라고 논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액세스 기준은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기준이긴 했지만 ’신체장애인을 위한’것으로만 멈추었다. 그것은 다음에 저술하는 것과 같이 일본의 ‘복지마을 만들기’에서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그 후 ANSI A117.1의 논문에서는 전 미국 각지를 시작으로 그 외의 외국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그 기준의 운용이 장애인에게만 특화된다는 비판이 주택건설업계로부터 일어났다. 예를 들어 액세스빌하우징이 일정의 비율(약5%)로 건설되더라도 장애인이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나, 가족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은 빌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특히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차별의 금지를 외친 1977년 재활법 504조가 실행되면서 주택업계로의 액세스빌 규제강화와 함께 더욱 반발이 확산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에서 시민전체의 권리로

론 메이스 등의 이러한 비판은 법률의 문제가 아닌 특화된 액세스빌 하우징이라고 생각하여 소비자 및 건축설계의 양 사이드로부터 그 개선에 집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ADA(1990、장애를 가진 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가 만들어지기 2년 전에 성립한 공민권법 ’공정주택수정법’ (FHAA,1988)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액세스빌디자인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기본적인 부분만 액세스빌로 하고 나머지는 소비자나 입주자 본인에게 알맞은 설비를 해주는 ‘어댑터빌 하우징’의 개념을 등장시켰다(1991).
어댑터빌 하우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설계기준의 등장이며 더욱이 UD의 서장인 것이다.
그리고 어댑터빌 하우징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관여해온 론메이스 등은 1994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 UD의 개발 촉진에 관한 연구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어댑터빌 하우징 센터(1989설립、1996년UD센터로 명칭을 변경)에서 시작하였다. 1995년 8월 전미 각지에서 모인 건축가, 제품디자이너、환경디자인 연구자 등 10명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UD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UDH2001、136항)
그 결과 탄생된 것이 UD7원칙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장애인에 의한 공민권운동 집대성의 결실로 ADA및ADAAG(ADA를 기본으로 만든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자체의 자세한 세부사항은 일본의 교통베리어프리법이나 하트빌딩법 기준을 넘어섰지만 UD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액세스빌의 최저정비기준을 표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ADA는UD의 골인점이 아닌 토대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이다.
위의 것들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UD는 일본과 같이 급증하는 고령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별하지 않은、분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권을 베이스로, 액세스빌하우징의 과제를 극복한 것과 같이, 시장과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양면에서 융합을 요구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디자인욕구를 의식하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전혀 새로운 디자인의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3.UD의 개발과 7원칙의 이해 

  보스턴에 있는 어댑티브 인바이어러먼트(1978창립)의 창립자로UD교육의 리더인 이렌 오스트로우의 주장은 명쾌했다. “UD는 장애인의 인권획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물건을 만들 때, 환경을 만들 때,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분리는 차별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UD가 생겨난 것이다”(1998). 장애아교육을 실천해 온 이렌 자신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어댑티브 인바이어러먼트에서는 UD추진에 있어서 지금은 일본에서도 당연시 되어 있지만 디자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가라고 하는 이념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참가란 “교사, 부모, 학생 등이 어떻게 하면 모든 어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학교를 이용 가능할 것인가를 소비자 자신(교사, 부모,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렌은 저술하였다. (1998)


 UD의7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은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물건 만들기, 환경 만들기의 개념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미국 특유의 평등 정신을 반영했고, 그 7원칙은 현재 여러 코멘트나 リニュ?アル에 기술되어 있지만 필자는 활용범위가 넓은 대단히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써가면서 7원칙의 이해를 설명하고 자 한다.

-공평성: 흑인의 차별철폐라고 하는 미국사회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지만 세계표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기본적인 컨셉트(concept). 공평성이란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소비자가 물건이나 공간을 대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으며, 질 높은 인적 대응이 물리적인 측면과 동등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

-유연성: 광범위한 개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진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각종 행정 시책에는 불가결한 이념. 또한 사람을 움직이는 조직에 있어서도 강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레벨이 아니다.

-단순성과 직감성: UD전체의 컨셉트의 축이 되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지역, 학력, 습관 등 이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언어 등에 관계없이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어떤 것들의 형태, 형식의 결실인 것이다. 공평성을 보완하는 컨셉트이다. 정책레벨에서도 단순한 한편 이해하기 쉬운 조작 방법이 동행해야 할 것이다.

-인지성:「단순성과 직감성」과 거의 같은 동의어의 개념이다. 그림언어、언어、촉지정보 등 오감각에 대응하는 디자인이다. 시각이나 청각 등 지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높은 기술이나 전달방법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UD의 대국이면서 한사람한사람의 소비자보다 깊게 대응할 수 있는 컨셉트이다.

-허용성(안전성):UD를 표현하기에 어울리는 키워드. 소비자의 이용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만약 잘못 사용 한 경우에라도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설계한다. 공간, 도구?기구디자인을 만드는 기본 요소이다. 정책 또한 같은 것으로, 만약 잘못된 정책이 실행된 것을 알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권리자나 주민이 입을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주민은 또한 그 잘못에 관용해야 함이 요구된다. 유연한 시책과 명확한 판단력으로 실현하는 컨셉트이다.

-유효성: 소비자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한 설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디자인의 공용(공간이나 설비의 효율성)를 요구한다. 론메이스는 문의 방식으로 더욱 간단한 것은 문이 없이 열린문을 표현하고 있지만 안전이나 환경과의 조절에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접근 가능한 공간과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사이즈: 앉거나 서서도 즉 신장의 크고 낮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하며, 개별욕구로의 대응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그렇기 위해서 설비나 기구, 활동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욕구로의 대응은 UD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할래야 피해 갈수 없는 테마이다.

이상 7원칙은 어떠한 것에도 공공성이 높은 환경과 물건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종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전언에 의하면 UD는

 ① 사용하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②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성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한다.
 ④ UD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프로세스(과정)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만드는 일은 디자이너의 세계이다. 결국 소비자의 참가가 있더라도 최후에는 디자이너 자신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UD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평가를 그 다음의 디자인들에 활용해야 함이 요구된다. 계속적으로 가변적인 디자인(프로세서)인 것이다.
이상은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UD에 대한 이해이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훨씬 넓은 개념의 UD가 전개되고 있다.


 4.일본에 있어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전개와 특징


 모두의 마을 만들기에서 UD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UD가 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행정이나 기업이 일제히 UD의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생각해보면 일본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점은 1970년대 초반에 생겨난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 注2)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당시는 국제재활협회가 정한 국제 액세스심볼마크(1969: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설비에 부착하는 마크로서 전용이진 않았다)로서 미국의 문헌「Building for Everyone」(1969)가 센다이에서 복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온 시민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아사히신문후생문화사업단이 지원한 센다이시의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 운동의 슬라이드 기록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을 만들기’라는 표제로 나타나 있다.
 즉, 일본의 복지마을 만들기는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 모두의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휠체어를 탄 시민이 외친 복지마을 만들기=’장애인의 마을 만들기’라고 행정이나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되어졌고, 그 후에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좁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로서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에서도 베리어프리에 관련된 법제도가 만들어졌지만 UD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장애인의 마을 만들기=베리어프리디자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UD는 고령화 사회의 산물처럼 회자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시민권을 방해해 온 일본의 시스템을 먼저 정리하고 UD화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 다고 생각한다.


 시민의식을 리드하는 지방자치의 UD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의 UD의 주역 배우는 지방자치 단체이다. 그 출발점은 시즈오까현의 UD실(1999)이라 할 수 있다. 시즈오까현은 복지마을 만들기나 베리어프리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UD를 도입하고, 생활문화부에 UD실을 설치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다. 정보가 골고루 제공되는 부서에 UD실을 설치한 것으로,「베리어프리」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요구되는 정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베리어를 의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멋지게 선택한 것이다.
 그 영향은 수 년 안에 구마모또현을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가게 되었다. 70년대의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이 이용자의 레벨로 전국에 전파된 것과는 다르지만 그 만큼 빠른 스피드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급속하게 몰두했던 것이 기업의 UD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보여 진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2004.7)、도도후현 정령시에서 그 내용은 어찌하든 UD라는 명칭을 전혀 쓰지 않은 곳은 약 5개 현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UD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현이더라도 복지마을 만들기나 베리어프리의 명칭에 의한 사업전개가 진행되고는 있었다. 이러한 지역이나 행정의 움직임을 가속화 시킨 것이 교통 베리어프리법의 제정이나 하트빌딩법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ADA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법률도 근본에 지나지 않는다.


 모색하는 지자체의 UD

 그러나 선행해온 UD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청내내부에서도 UD에 대한 이해는 각각이다. 다른 시책과 함께 먼저 청내의 조직에는 다양하면서도 역사가 있는 베리어가 존재하고 있어 어떠한 지자체라도 관청내합의가 먼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베리어프리와 UD의 다른 점에 당황해 하거나 그 다른 점에 대하여 이해가 없다면 앞으로 전진 할 수 없다고 착각하거나, UD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되묻는 등 다양하다. UD 방침까지는 주민참가로 어렵게 작성한 것이지만 다음 해부터는 예산이 없는 사업도 자주 볼 수 있다.
UD를 개발하는 담당자(2004)로부터는(표1)、
“UD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언어가 필요하며, 이것은 본래의 UD이지는 않다.” , “UD가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 “UD는 끝없이 진화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와 함께 예산획득으로서 골이라고 설명 하기는 어렵다” , “소자녀 고령화, 국제화의 안에서 필수의 시책임은 알 수 있지만 UD의 시점이 다양한 시책과 관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정책에 가깝지만 통일적인 의견으로 정리해 가는 것은 곤란” , “UD를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단가 높이기라는 반응이 있다. 비용대비효과를 얻기 어렵다” ,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문제지만 그 효과를 어떻게 가늠할 것 인가가 보기 어려우며 시책의 설계에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담 직원이 없다.
반면 군마、센다이、니이가타현 등에서는 각 부문의 직원을 모아서 자주적으로 ‘UD연구회’를 설립하였고, 이러한 과제나 주민들과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연구하여 멋진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회는 이미 1년 정도 연구를 해왔으며, 다음해의 UD시책으로 계승되어 가고 있다. 또한 조금씩이긴 하지만 UD의 인재양성,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구체적인 UD가이드라인 등도 발전해 가고 있다.
지자체가 UD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의 주요한 문제의식(2004.07、UD담당자로부터)

【의식/교육】
 ▷UD에 대하여 현민)、사업자의 이해가 필요、UD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도가 낮다
 ▷ UD가 일본어로서 익숙하지가 않아、언어자체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 UD는 규제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가 과제
 ▷ UD의 정의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선을 긋기가 어렵다
 ▷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단어의 의미를 전하고 계승할 시책이 필요
 ▷ 복지마을 만들기와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설득력 있는 답을 모색 중

【조직/정보】
 ▷ UD에 관한 전담 부서와 전담 직원이 없다.
 ▷ UD시책은 전 관청적인 시스템이며, 그러기 위한 시스템 만들기가 중요, UD는 부서와 각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지만 조직상 그것이 곤란 
 ▷ 관청 내에UD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실행】
 ▷ UD의 이념은 이해하더라도 행정이 구체화되기가 어렵다.
 ▷ UD이념을 반복해서 계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있더라도 각 부문에서의 실행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 하트 빌딩 법,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공공시설로서 UD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과제
 ▷ UD시책의 전개에는 지역 활동이 불가결하지만 시정촌이나 시민단체와의 협동이 부족하다

【재원】
 ▷ 지자체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새로운 개념=새로운 예산’ 이라는 거부감이 감돈다
 ▷ UD를 고려하는 행정, 기업 등의 단가 높이기 이미지가 있어, 비용대비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한편에서는 UD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종래부터 복지마을 만들기나 베리어프리 시책과 같은 말로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도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 등 그렇지 않으면 쾌적하고 편리성이 높은 환경 도구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S현에서는 사업에 대하여 UD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난다면 UD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우고, 더욱이 스파이럴 업 하는 UD유효타가 보이게 될 것이다.



 5.유니버설디자인을 향한 앞으로의 과제

론 메이스는 생전에 ‘나는 UD의 전문가는 아니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다’(1998.6)라고 말했다. UD의 기본은 알기 쉬워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사고와 융통성 있는 일의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나 성격은 확실히 다소 폐쇄감을 띄고 있는 일본의 행정이나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전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자가 우위에 섰던 시대에서 이용자나 생활인이 디자인의 결정과정에 책임을 가지고 참가하고 기획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내외의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정리하면, UD라는 것은 이를 테면 사람이 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UD를 필요로 하는가? 그 대답은 각각의 관계자의 지극히 단순한 곳에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실현으로서, 어떤 사람은 조직의 재편성을 위해, 어떤 사람은 정책 전환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디자인의 검증으로서 필요성을 인식한다. 먼저 가까운 환경, 생활,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머지않아 UD라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UD가 목표로 하는 곳에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조금만 손보는 것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UD’디자인’으로 변하기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UD의 전개를 위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파 고령자의 의향을 빠르게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상의 UD논의는 역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검증에서 시작되지만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중심이다. 지역에 있어서 젊은 사람과 고령자, 옛날 지역과 새로운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UD의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싶다.

 둘째, 행정에 있어서는 UD의 기본방침에서 다음의 단계로 확실히 제시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는 지역이나 기업의 특징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양한 선택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UD는 모든 이용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매우 곤란하다.

 넷째, 베리어프리디자인이 과거이고 UD가 새로운 개념이 아닌, 어떠한 마을이 어떤 삶을 희망하고 있는가, 그 구체화를 가늠하는 이념으로서 기술이 요구 된다.
  ‘구별은 차별이다’라고 하는 UD의 기본원칙은 극히 장애가 높지만, 마음의 장벽, 제도의 장벽, 환경의 장벽, 그리고 정보의 장벽을 가능한, 시민모두가 극복해 가는 프로세스 만들기를 기대하고 싶다.


【각주】

 1) UD와 베리어프리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당초부터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생활기반정비가 요구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되었던 것은「마음의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이다. 국가에서는 물적 환경, 제도, 의식, 정보의 4가지 베리어프리를 기둥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가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베리어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나타났지만 ‘처음부터 베리어를 만들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 이라고 하는 베리어 프리의 표현도 틀리진 않았다.

 ② 이미지가 나쁜 베리어프리는 기존의 것을 개선할 때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베리어프리 디자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개수설계를 하는 사람의 역량이 없는 것, 시설관리자의 이해가 없는 것뿐이었다. 센스 있는 개수는 아름다운 한편 환경도 충분히 공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다음으로는 논하는 측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문제의 과정의 저항을 느끼는 사람. 즉 편견이지만 이것도 있을지 모른다. 또한 본질적인 장애인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은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④ 행정에 책임이 크다. 행정은 장애인이 주장한 것이라는 것으로 각 장애인대책으로서 문제를 살짝 바꾸어 버렸다. 이 일이 더욱 장애인문제 베리어프리를 좁게 이해하게 된 이유이다. 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⑤ 그리고 프로세스이다. UD는 더욱 참가의 디자인이며, 기획에서 시공, 유지 관리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참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점은 베리어프리는 장래의 관리까지 예측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참가는 30년 전부터의 문제이기도 하다.

 ⑥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이용대상이지만, 이것은 양자와 함께 거의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베리어프리론을 좁은 이용자만으로 한정하여 논술한다면 논한 사람의 경험에 의한다. 그리고 UD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허용성이나 단순성, 인지성, 효율성이다. 이것들의 점에 대해서는 베리어프리에서는 거의 논하고 있지 않다.

 베리어프리와 UD의 다른 점을 알기 쉽게 경사로로 예를 든다면 베리어프리는 어찌하든1/12를 사수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현상으로 최고로 좋은 곳을 판단한다. UD는 勾配 그것을 검토하고1/12이 좋은가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勾配가 좋은지를 이용자가 같이 참여하여 다면적 즉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경사로의 노면, 손잡이나 주변의 디자인 조화에도 배려를 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기준을 맞추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의향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2)高橋儀平:복지의 마을 만들기의 역사적 전개 '작업요법 저널' 三輪書店 vOL.35,NO.6.2001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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