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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모니터링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토론문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 모습

1. 모니터링의 의의

  • 정치와 정치현장인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장애인 복지정책역량 강화
  • 지방의회간 격차 수준을 비교ㆍ평가하고 격차해소안 및 지원체계 마련
  • 개별입법기관인 의원과의 거버넌스 역할 수행 지원
  • 지역장애인의 모니터링훈련을 통해 당사자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역량 강화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적 역량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재
  2개의 행정시를 둔 광역단체로 존재하여 광역의회로 통합
  ⇒ 광역의회 의원 41명(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위원 5명)

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특별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배치
  (현재 13명, 별정5급 또는 상당하는 계약직으로 도의회의장이 임용)
  ⇒ 존재가치: 전문성 강화, 보좌관제도의 변형, 아마튜어리즘의 개선

다. 광역의회 BEST 30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소속 6명 중 4명 포함됨
  (정책자문위원제도등 서포팅 조직 역할도 일부 기인한다고 봄)

라. 사회복지정책자문과정에서 느끼는 필링
  - 대체로 의원들이 복지정책 자문에 일정부분 공감함
  - 조례제정을 통해 일정부분 지역복지체계의 변화 유도
   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조례 제정(2억 계상),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도
   는 4월 27일 아동학대추방의 날 별도 제정) 등
  -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강조하는 자립생활패러다임, 脫(反)시설, 클라이언트의 인권 시각과 복지패러
   다임의 변화 이해와 수용은 부족
  - 구체성,전문성 부족으로 집행기관의 부적절 논리와 답변에 즉각적 대응논리 부족

마. 관련 보도기사 등(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도발표는 지방의원들은 일정정도 민감히 작용
  (기사의 내용, 타이틀,이슈 선점 등)

3. 자치의회 정책적 역량 지원수단으로 모니터링단 의의

가. 모니터링단(인권포럼)의 거버넌스 가능
  예) “방문추 의원”의 지속적 주민자자치위원회 장애인참여 요구제안
  ⇒ 어렵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착안사항이었음, 의원이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착안사항을 의회(의원
  당사자, 또는 정책자문위원등)에 제공할 수 있음

나. 의원개개인의 역량은 많은 격차가 있음. 당사자단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의원들과의 잦은 접촉과 거버
  넌스가 필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와 거버넌스 매우 필요)

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특럼을 갖는 의회(의원)이념과 장애인복지이념지향은 다를 수도 있음
  예)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견해차이, 저상버스에 대한 이해차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견해 차이 등
  ⇒ 이 스펙트럼은 합의ㆍ조정하기 힘듬, 따라서 극단적 의견차가 아닌 절충선에서 의회(의원)과 정책공조
  필요 (자치의회도 국회와 같이 이해정도가 다른 정치적 공간임)

4. 모니터링 기술적 한계

가. 복지정책은 상당부분 국비(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포함)와 지방비 매칭펀드가 70%이상 차지하는데 평
  가지표의 “달성가능성”과 “지방자치성”은 의미가 반감됨
  ⇒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역특수시책이나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자치단체예산만으로 시행되는 사
  업을 분류하여 달성가능성과 지방자치성을 별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모니터링단의 자치
  단체의 정책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이 높아야 함

나. 발언성격 분류에 있어 “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와 “문제제기 및 지적” 간 경계성과 변별력 모호
  - 의원들은 문제제기와 지적 또는 정책제안에 앞서 기술적으로 “그 제도가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
  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치단체의 견해는, 해결방안은, 그리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의 단
  계 설정이 있는데 질의과정에 이 과정들이 바뀌거나 생략되거나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음. 회
  의록만을 데이터로 하는 평가는 무리가 있음.
  - 또한 질문시 의원이 기초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지 않고 직접 집행부가 답변토록 요구하는 경
  우도 많음. 따라서 회의록상 각종 수치, 통계, 현황을 의원이 현장질의 정황에 변수가 있음으로 질의성격 측
  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다. 정책점수평가에 있어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간 변별력 애매하고 특히 지
  방자치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
  ⇒ 3에서 제기된 문제의 연장선으로 지방자치성은 지금수준에서 의미가 크게 없는데 지역특색의 사업을 분
  류하여 이 사업에 한정한 별개의 측정이 필요하며 변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주는 질문인가, 현재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당사자성, 자기선택과 결정, 지역사
  회중심자립지원)에 타당한 질문인가, 복지 이슈나 지역이슈를 다루고 있는 질문인가 등으로 변별력 개선

라. 조례제ㆍ개정, 5분 발언, 본회의 도정(시정)발언도 체크되어야 함
  - 지역간, 자치의회간 역량 격차도 있고 조례의 내용도 단순히 법령 중 일부를 옮겨 놓은 조례가 적지 않으
  며 연간 장애인복지조례제ㆍ개정횟수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자지의회간 비교와 개인의원의 성실성비교의
  수단이 됨으로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 해석의 범위와 자율성을 넓히고 있는 경향임
  - 조례제정은 집행기관 발의안이 있고 의원 발의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원 발의안에 대해 측정평가가 필
  요함.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형식이 있는데 공동발의라도 대표발의자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자에 대해 측정평
  가가 필요
  - 제정인가, 전부개정인가, 부분(일부)개정인가의 경우 제정과 전부개정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개정은 측정평가에서 제외되어도 무관할 것임
  - 조례발의 자체도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례의 질로 법령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지역장애인에게 직접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예.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조례는 장애인당
  사자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법률조문만 옮겨 놓은 복지관설치조례
  는 무의미 함, 하지만 이러한 조례 중에도 이용자의 권리강화, 위탁의 투명성등을 포함했다면 평가 필요),
  지역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것인가가 평가측정이 되어야할 것임
  - 5분발언은 지역현안이나 이슈,자신의 주장을 정해진 형식 없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데 도정
  (시정) 질문과 맥을 같이함. 단순히 질문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질에 대해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되어야 함

5. 방향 및 기술적 제안

가. 회의록 중심의 데이터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의원의 기고문,보도자료,정책공청회,간담회등에 대한 스크랩을 포함하여 계량평가가 이루어 져야 함
  - 회의록에서 우수해도 도덕성의 결함, 반장애인적 언사로 문제가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음
  - 오히려 회의록 50%, 각종 의원공청회, 보도자료, 간담회 등에 대한 스크랩 50% 무관

나. 지역모니터링단의 역량강화 및 1차평가 위임
  - 지역장애인이 지역을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기에 앞의 회의록 중심의 데이터를 보완하여 1차 평가
  토록 위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모니터링단에 대한 자치교육, 정치학습, 전문성강화를 위한 커리큐럼과 연속성을
  갖는 모니터링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다. 질문에 대한 평가가 그 목적이 되서는 안됨.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나 정책제안이 조례나 제
   도로 반영되고 있는가 임. 집행기관이 정책 반영정도를 확인해야 함. “무성의, 그때만 넘기자라는 인식
   팽배”. 피드백 과정을 확인해야 실제 모니터링의 역할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라. 광역의회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원시상도 그 방안이나 지방자치학회등과 협력하여
   광역단위의회평가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조례발의, 기타로 분류하여 평가)를 공개하고 최우수, 우수의회를
  표창하는 것도 사업의 내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봄.
  ⇒ 자치의회는 수상사실에 의미를 두고 상징성을 홍보하고자 함. 이는 자치의회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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